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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분야에 기관이 답한 질문과 판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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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재결문 556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정직 1월 처분 감경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전보 처분 취소 청구
이 사건 전보 처분 과정에 있어 인사 관계 법령·지침 등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본 건 전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전보 처분 취소 청구
원처분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각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전보 처분 취소 청구
소청인에게 전보 발령의 취소를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없으므로 각하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전보 처분 취소 청구
소청인은 피해 공무원들과의 분리 조치가 필요한 점, 「경찰공무원 인사운영규칙」제12조의2는 인사권자의 관내 인사 전보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본 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인사권자가 가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각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임용기간 만료에 따른 당연퇴직으로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 결정
특별행정심판
각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임용기간 만료 알림 취소 청구
임용기간 만료에 따른 당연퇴직으로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 결정
특별행정심판
각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의원면직 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청인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사람의 아들로서,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 적격이 없어 각하 결정
특별행정심판
각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의원면직 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청인에게 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각하 결정
특별행정심판
각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승진내정 취소에 대한 취소 청구
소청심사의 요건을 갖추진 못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어 각하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불문경고 취소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취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
불법 개조된 이륜자동차를 원상 복구한 이후 타인에게 양도하여 향후 동일한 비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처리한 점 등을 감안하여 취소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취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
본 건 당시 신고를 취하하려 하였으나, 아동학대 관련 사항은 반의사불벌죄가 성립되지 않아 기소유예 처분으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비위가 직무와 무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취소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취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
징계사유가 된 조사가 객관적으로 실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유사 비위행위에 대해서 다른 기준을 적용한 점, 청탁금지법 위반 무혐의로 처분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불문경고’ 처분은 비례 및 평등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취소 결정
특별행정심판
취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
수사과정에서 소청인이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수사 결과에 대한 담당자의 재량의 범위를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취소 결정
특별행정심판
각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
소청제기기간을 도과한 부적합한 청구로 각하 결정
특별행정심판
취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
직무 관련성이 없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점, 소청인이 이제 공직을 시작한 초년생으로서 의도치 않은 과실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사례와 비교하여 다소 과중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취소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취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
일회성,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비위로서 자동차종합보험 등으로 피해 복구가 완료되었으며, 피해자가 소청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 취소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불문경고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불문경고 처분 감경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부작위 처분 이행청구
20○○. ○. ○.자 근속승진 소급 임용 이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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