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특별행정심판 각하

의원면직 처분 무효확인 청구

핵심 요약

요지

소청인에게 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각하 결정

주문

이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이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19

○

○.

○.

○. 그 직을 면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소청인의 상급자였던 D는 19

○

○.

○.

○. 발생한 구급차와 버스충돌 사고 시 구급차 운전자 및 사고 야기자를 소청인으로 지명하고 구급차 충돌사고 수리비부담에 대한 자인 서명 강요에 소청인이 이를 거부하자 퇴직을 강요·압박하였으나 이를 재차 거부하자 재차 사직서 작성을 강요해 이를 작성해 D에게 교부하자 D가 사직서를 소청인에게 돌려 줬다.이후 소청인은 19

○

○.

○.

○. 의원면직 처분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으나 상급자의 부당·불법한 지시 거부가 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백번 양보해 소청인이 위 구급차를 운전하거나 사고를 야기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상급자의 지시 거부를 이유로 사직서 제출 강요와 그에 따라 의원면직 처분은 직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의원면직’ 처분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소방공무원법」 (법률 제17766호. 2021. 1. 1.시행) 제25조(정년)에 의하면 소방공무원의 연령정년은 60세로 그 정년이 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당연히 퇴직하고,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히 퇴직한다고 되어 있는바, 소청인이 연령정년에 도달하는 20

○

○.

○.

○.에 당연히 퇴직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본건 소청심사일인 20

○

○.

○.

○. 현재 정년을 초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본건 심사에서 의원면직 처분의 무효가 확인된다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점,또한, 본건 면직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급여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등의 경제적 이익과 소청인이 기대할 수 있는 명예 등 인격적 이익 등은 간접적·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여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위 간접적이고 사실상의 이익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그 전제로서 면직처분의 무효를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더욱이 그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면직 처분과 관련해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의 청구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해 왔던 점, 한편, 본건 심사에 참석한 피소청기관의 확인에 따르면 소청인의 의원면직 처분과 관련해 19

○

○.

○.

○.

○

○시장의 ‘의원면직 인사발령 통지’와 소청인의 인사기록카드 외 관련 기록이 남아 있지 아니하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가사 소청인의 연령정년 도과를 별건으로 하여 본안에 들어가 심사하더라도 소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의원면직 처분이 이뤄졌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 보기 어려운 점,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소청인에게는 본건 면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본건은 심사청구의 적법요건을 흠결한 것으로 본안에 들어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소청심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이유

소청인은 상급자의 지시 거부를 이유로 사직서 제출 강요와 그에 따른 의원면직 처분은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함

원처분

의원면직

소방공무원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