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특별행정심판 기각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핵심 요약

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주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로 음담패설을 캡쳐한 사진과 글을 전송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글과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모텔 및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동안 피해자 몰래 나체상태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불상의 남성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으며,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로 피해자와 성관계시 촬영해 놓은 피해자의 나체상태의 사진을 전송한 후 계속 연락을 하고 지내자는 요구를 거절할 경우 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문자를 전송하는 등 이와 관련하여 검찰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이용촬영), 협박의 죄명으로 불구속구공판의 처분을 받은 점, 법원의 1심 재판결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선고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혐의사실이 인정된다.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2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소청인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는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성실하고 품위를 지켜야 할 공무원으로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피해자의 인격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비위인 점,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소청인은 비위행위 전체를 부인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반성하고 있으나, 소청인은 피해 여성과 교제 전부터 익명으로 성적인 대화를 나누었으며 3년간의 교제 중 상대방의 성향을 알게 되었다고 여기게 되어, 교제가 끝난 뒤에도 교제 전처럼 익명으로 대화를 나누고 싶어 메시지를 보냈던 것이지 피해 여성이 다시 만나줄 것을 거부하여 범행한 것처럼 서술되어있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메시지 수신자의 ‘읽음’ 표시가 뜨지 않아 여러 차례 메시지를 송신한 것일 뿐이며, 불상의 제3자에게 전송된 사진은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지 않았기에 인물을 특정할 수 없다.

또한 협박은 형소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반의사불벌죄로 1심 선고 전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었음에도 공소기각이 되지 않고 유죄가 선고된 것이다.피소청인이 피해 여성에 대한 배려심이 부족하여 이 사건을 초래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수사 및 재판과정을 거치면서 자책하며 앞으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소청인의 비위 혐의에 대해

○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협박의 혐의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고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을 선고받은바 소청인의 비위사실이 인정된다.소청인은 본인이 잘못한 바를 인지하고 후회하고 있고 선처를 바라고 있으나, 소청인이 받은 1심 재판 판결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공무원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형이 확정되는 경우 당연퇴직하게 되는 점, 협박이 항소심에서 제외되어 향후 형사재판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하여도 형벌과 징계벌은 다르며 반의사불벌 규정의 적용을 받아 형법상 공소권이 없게 되는 것이지 소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바,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 사유로 이를 포함하는 데에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된다.특히 최근 성비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직 내에서도 성폭력 비위 예방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성 비위 관련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는 등 해당 비위에 대해 엄벌하고 있는 추세임을 고려하면 소청인의 행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할 것인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징계위원회의 판단이 과중하거나 지나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이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가 있었던 점 등 제 정상을 감안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함

원처분

해임

처분요지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음담패설 등을 전송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동안 촬영한 나체상태의 신체 사진 등을 불상의 남성에게 전송하였고, 피해자가 소청인의 계속 연락을 하고 지내자는 요구를 거절 시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문자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한 비위로 해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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