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이 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구매업무 담당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사무실 근무자인 A, B와 공모하여 민원인이 현금으로 신청한 구매물품을 임의로 취소한 후 민원인에게는 업체로부터 손실보전분으로 추가 공급되는 물품을 지급하고 취소한 금액을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약 2년 동안 민원인이 신청한 구매 물품 중 61건을 민원인에게 손실보전분으로 공급한 후 구매관리시스템에서 현금화한 금액 2,636,160원을 구매사무실 팀원들의 회식비용과 구매 업무를 도와주는 민원인들의 간식비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가. 징계사유의 사실관계소청인은 손실보전분 재고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 지침이 없어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며 구매업무를 도와주는 민원인들에게 간식으로 제공 하다가, 시간이 갈수록 재고가 늘어나면서 처리를 두고 고민하던 중 A가 현금화하여 수용자 간식 비용 등에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제안에 따르게 되었다.소청인은 잘못을 인정하나, 이 사안과 관련하여 처음부터 본인이 주도한 것이 아니며 A가 주도하였고 소청인은 단지 이에 따른 것이다.또한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며 수용자 간식 비용 등에 효율적 으로 사용하자는 의도였고 손실보전분을 현금화하는 방법과 금액, 보관, 결제, 집행 등은 A와 B가 하여서 현금화한 금액이 2,626,160원이나 되는지도 조사를 받으며 알게 되었다.회식비용과 관련하여서도 손실보전분 재고와 관련하여 처리규정이나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원칙대로라면 물품공급업체에 반납하는게 맞지만, 그 양을 예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유통기한 경과나 변질 등 사유로 폐기하는 물품도 생기는 등 여러가지 고충이 있었고, 손실보전분 재고가 늘어나면서 손실보전분이 발생하면 물품공급업체에 요청하는 방식도 고려해 보았으나 손실분이 소량이라 매번 물품공급업체에게 납품하기가 번거롭고 해서 나름 처리방법에 대하여 고민하다가 현금화하여 주로 간식비용으로 지출하였던 것이고, 후에 일부를 회식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처음부터 회식비용을 마련하려고 현금화한 것은 아니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유소청인은 잘못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하고 반성하나 공직생활 동안 한 건의 불미스런일 없이 모범적으로 근무해 온 점, 본건 외 징계처분 이나 형사처분을 받지 않았고 감경대상 장관 표창 및 비감경대상 11회 기관 표창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가. 징계사유의 존부소청인은 손실보전분은 물품공급업체와 공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사이의 정상적인 물품구매업무를 위한 위임이었고, 물품공급업체는 손실보전분을 배송 또는 보관 중 파손, 변질 시 대체품으로 사용되리라는 신뢰 관계에 따라 공무원에게 위탁하였을 뿐 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유용하도록 위임한 것은 아니므로 결과적으로 물품공급업체 및 물품을 구매하는 민원인들과의 신뢰 관계를 저버린 것으로 ‘최대한 공공의 이익을 도모 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또한 소청인이 이러한 행위는 장기간 반복·지속되어 상습적이라고 볼 수 밖에 없고, 다수 직원이 공모한 점, 부정한 방법으로 현금화한 금액이 260여 만원으로 상당히 큰 금액이며 금품수수로 처리했다면 배제 징계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점, 일부 금액은 민원인 격려품으로 사용하였으나 회식비 등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있고 이는 형사 사안으로서 직무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및 기타 정상참작사항「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징계 기준’에 따르면 ‘성실의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 ~ 정직’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본건 비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3명이 공모하여 상당금액을 현금화한 비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기 어렵고, 향후 유사 사례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강등’ 결정한 것으로 보이며, 소청인의 유리한 제반 상황 등을 참작하여 징계양정을 결정한 것으로 보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형평성을 잃었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어 징계양정 결정에 과중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소청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하는 점, 21년 공직생활 성실히 수행해 온 점, 장관 표창 등 공적이 인정되는 점, 가장으로 집안을 책임져야하는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직자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그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건데 원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인이 업무상 사용하여야 할 대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따라 이를 횡령으로 볼 수 없는 점 등 감안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함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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