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가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 중 횟수 산정 관련 문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5 음주운전 징계기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해당 징계기준 표의 비고에 보면 음주운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제253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1년 12월 1일 이후 행한 음주운전부터 산정한다. 라고 정해져 있습니다.징계기준에서도 최초 음주운전과 2회, 3회 이상 음주운전을 각기 다르게 처리하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은 횟수를 산정할 때 공무원 임용 전 음주운전 횟수도 포함되는지, 아니면 임용 후 횟수만을 산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월 1일에 임용된 공무원이 2024년 10월1일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는데, 임용전인 2020년 9월1일에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다고 하면 해당 공무원은 최초 음주운전으로 처리가 되는지, 2회 음주운전으로 처리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의 적용은 공무원 신분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 신분관계가 성립된 이후 음주운전부터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에서 제시된 사례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 음주운전 징계기준의 음주운전 유형에서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 따른 참작사유(혐의자의 협의 당시 직급, 징계등 요구의 내용,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참작)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세부적인 문의 :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복무과(044-201-8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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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