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가공무원의 자기개발휴직 문의

자기개발휴직은 국가공무원법 제72조 제10호에 따라 휴직기간이 1년 이내이고,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10 제2항에 따르면 복직 후 6년 이상 근무하여야 다시 자기개발휴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개발휴직을 꼭 1년이 아니더라도 1개월만 사용하더라도 6년 이상 근무해야 다시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1년이 채워질 때까지는 6년 이상 근무하지 않더라도 계속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공식 답변

자기개발휴직은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7호 및 제72조에 따라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하게 된 때 1년 이내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은 「공무원임용령」제57조의10에 따라 3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고, 자기개발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은 복직 후 6년 이상 근무하여야 다시 자기개발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자기개발휴직의 재직기간 산정 시 휴직, 직위해제, 징계처분(정직, 강등)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제외합니다.

즉, 자기개발휴직을 사용 후 복직한 경우라면 다시 자기개발휴직을 사용하려는 경우 6년 이상 근무하여야 가능합니다.

※ 세부적인 문의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044-201-8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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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