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의안번호 : 제2019-1소위41-복02호민원표시 : 2AA-1909-000000 고용보험료 환급 요청신청인 : OOO피신청인 : 근로복지공단의결일 : 2019. 11. 25.
의안번호 : 제2019-1소위41-복02호민원표시 : 2AA-1909-000000 고용보험료 환급 요청신청인 : OOO피신청인 : 근로복지공단의결일 : 2019. 11. 25.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납부한 고용보험료 중 반환받지 못한 나머지 부분을 반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1. 신청취지신청인은 한국OO대학교(이하'이 민원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이 민원 사업장으로부터 2015~2019년까지 과오납 한 고용보험료를 환급받으라는 안내를 받고 피신청인을 통해 3년분만 환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신청인은 그동안 고용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했고 신청인의 실수나 잘못이라고 할 만한 귀책사유도 없는바, 보험료를 납부한 전체 기간에 대해 지급해 달라.2. 피신청인의 의견신청인은 한국OO대학교에서 일반조교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으로「국가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특정직공무원이며,「고용보험법」제10조에서 명시한 적용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자가 아니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한국OO대학교에서 제출한 신청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소 신청서를 승인하고 신청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소 처분하였다. 신청인이 청구한 보험료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제41조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16년 이후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반환 가능하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납부한 보험료를 이 민원 사업장의 2019. 6월분 고용보험료에 충당ㆍ반환 처리하였다.
3. 사실관계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이 소속된 이 민원 사업장은 2015. 11. 24. 당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 신청인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를 팩스로 접수하였고, 고용보험시스템 전산화면 자료에 의하면 사업장명은 '한국OO대학교’로, 취득일은 '2015. 6. 1.’로, 직종은 '013 사회서비스 관련 관리자(교육, 법률, 보건 등)’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민원 사업장은 2019. 4. 16. 소속 직원인 신청인을 “「국가공무원법」제26조의5,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 아님”이라는 내용의 정정사유로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고용보험 내역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장으로부터 신청인의 임기제 공무원 해당 여부에 관한 자료(2016. 9. 1.자 교육공무원(조교) 정기승급 알림)를 제출 받아 신청인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2019. 6. 3. 신청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소 처리하였다.
다. 이 민원 사업장에서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2016. 9. 1.자 교육공무원(조교) 정기승급 알림’ 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의하면 '성명’은 'OOO’로, '임용사항’의 '직명’은 '조교’로, '호봉’은 '4'로, ’부서'는 ’첨단과학기술대학 정보OOO학부 소프트웨어전공'으로, ’임용기간'은 ’2016. 9. 1.~ 2017. 8. 31.(재임용)’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2019. 6. 17. 신청인이 납부한 고용보험료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16~2019년 기간까지 납부한 보험료 795,100원(2016년 보험료 200,500원, 2017년 240,990원, 2018년 251,470원, 2019년 102,140원)을 이 민원 사업장의 2019. 6월분 고용보험료에 충당ㆍ반환하였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2019. 9. 20. 신청인 명의계좌로 보험료 795,100원을 지급하였으나, 신청인이 2015년에 피신청인에게 납부한 고용보험료 91,580원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고용보험료 이자에 대해서는 이 민원 사업장에 전화(2019. 10. 22. 13:52, 043-841-5653)하여 확인한바, 피신청인이 이 민원 사업장에 충당ㆍ반환한 사업장 전체 이자 63,060원(2016년 27,470원, 2017년 26,980원, 2018년 8,610원)을 정산한 후 2019. 11월 중으로 신청인에게 별도 환급 조치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4. 판단가. 관련 법령 등1)「고용보험법」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2)「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조(보험가입자) ①「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고용보험법」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① 공단은 사업주가 잘못 낸 금액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보험료등과 제21조의2에 따른 환수금(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으면 그 사업주에게 반환결정하고, 건강보험공단이 그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제17조, 제19조 및 제26조의 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및 징수금에 따른 나머지 금액은 공단이 지급한다.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비2. 월별보험료,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3. 제2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연체금4. 제24조에 따른 가산금5.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금6. 환수금② 제1항의 경우 잘못 낸 금액이 고용보험과 관련될 때에는 고용보험료, 관련 징수금, 환수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산재보험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료, 관련 징수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하며, 같은 순위의 보험료, 환수금,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가 둘 이상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빠른 보험료, 환수금,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선순위로 한다.③ 생략④ 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잘못 낸 금액을 보험료, 환수금,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거나 반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거나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잘못 낸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한 초과액은 그 납부일2. 제16조의9제3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가.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에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부터 7일나.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을 지나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보수총액신고서 접수일부터 7일다.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단이 보험료를 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3. 제18조제2항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한 경우의 초과액은 개산보험료 감액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4. 제19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는 확정보험료신고서 접수일부터 7일제41조(시효) ①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3)「국가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제26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① 임용권자는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4)「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5)「교육공무원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교육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2.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3.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② 이 법에서 "교육전문직원"이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을 말한다.③ 이 법에서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2. 제39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3. 교육 관계 법령이나 교육 관계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나.
판단 내용신청인은 그동안 고용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했고 신청인의 실수나 잘못이라고 할 만한 귀책사유도 없으니 보험료를 납부한 전체 기간에 대해 지급해 달라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청구한 보험료는 보험료징수법 제41조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16년부터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반환 가능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① 신청인은 2015. 6.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후부터 2019. 6. 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취소된 기간 동안 고용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였고 달리신청인의 실수나 잘못이라고 할 만한 귀책사유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② 2015. 11. 24. 이 민원 사업장에서 피신청인에게 접수한 신청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내역에 의하면 '사업장명’은 '한국OO대학’으로, '직종’이 '013 사회서비스 관련 관리자(교육, 법률, 보건 등)’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신청인은 신고된 서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이 교육공무원으로「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른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거나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③ 신청인이 시효로 인해 반환 받지 못한 보험료가 91,580원으로 소액이고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16년 초 기준으로 미반환 보험료 납부 시점이 6개월 이내로 근접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납부한 보험료 중 반환받지 못한 나머지 부분을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그러므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납부한 고용보험료 중 반환받지 못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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