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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용 교원의 범위

안녕하세요.학교 학교법인 매뉴얼에서 교원의 인정 범위가 5면, 9면, 10면의 설명과 15, 16면의 Q&A설명이 서로 다릅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요?5p기간제교원-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함※ 교육공무원법제32조(기간제교원) 1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사립학교법제54조의4(기간제교원) 1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이하 "期間制敎員"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9~10p표를 복사할 수 없습니다.15pQ. 대학의 시간강사는 법 적용대상인지?☞ 시간강사는 현행 「고등교육법」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14조제3항의 직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앞으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는 ’18.1.1. 부터는 시간강사도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포함될 예정임16pQ. 대학의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중등학교의 산학겸임교사 등 비전임교원도 법 적용대상인지?☞ 「고등교육법」상 겸임교원, 명예교수, 외래교수 등은 해당 법률에서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어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며,「초중등교육법」 상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도 해당 법률에서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어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기간제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라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교원에 해당하므로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 시간강사는 현행 「고등교육법」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14조제3항의 직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는 ’19.1.1. 부터는 시간강사도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 「고등교육법」상 명예교수, 외래교수 등 비전임교원은 해당 법률에서 ‘교원외’로 구분하고 있어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