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특별행정심판 각하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

핵심 요약

요지

임용기간 만료에 따른 당연퇴직으로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 결정

주문

이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

○대학교

○

○대학

○

○실에서 근무하던 중 20

○

○.

○.

○

○.(

○) 20

○

○-2학기 조교재임용심사위원회에서 소청인에 대해 조교 재임용 부적격자로 결정함에 따라 20

○

○.

○.

○

○. 임용기간이 만료되었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가. 사건경위소청인은 20

○

○.

○.

○.자

○

○대학교

○

○실에 재임용되었으나 같은 날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아 20

○

○.

○.

○

○.까지 근무하지 못하였음에도 피소청인은 소청인을 20

○

○.

○.

○.자 재임용 심사 대상자로 선정 후 직위해제 기간 동안의 근무실적 제출을 요청해 재임용심사 평정표 작성 후 20

○

○.

○.

○

○. 제출하였으나 평정 기간 중 소청인의 근무실적이 없다며 재임용심사 평정을 거부한 채 기 소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교무과에 제출하였고 이후 피소청인은 일언의 통지없이 20

○

○.

○.

○

○. 소청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1) 형사사건 진행 경과 및 직위해제 처분 관련소청인은 20

○

○.

○.

○

○.

○

○경찰서에 입건된 ‘피해자의 공인인증서 및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총

○

○회에 걸쳐 타인 명의 계좌 이체 방법으로

○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혐의’ 관련 조사에서 해당 사건과 무관함을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이후

○

○경찰서와

○

○지방검찰청간 이송과 재송치를 반복하던 중 20

○

○.

○.

○

○.

○

○검찰청에 송치되어 현재까지 수사중에 있다.소청인은 이 사건 수사개시통보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을 당시에도 수사기관에서 수사 진행 시 금방 혐의를 벗게 될 것이란 생각에 소청 심사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경찰과 검찰의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지속된 수사로 임용기간 내내 직위해제 상태에 있어 장기간 신분상·경제상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었다.2) 조교 재임용심사 평정 절차의 위법성「

○

○대학교 조교 임용 규정」 제6조 및 제7조에 의하면 부서의 장은 심사를 마친 후 [별표2-1]의 재임용심사평정집계표 작성 후 평정표와 함께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교무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부학장과 행정실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평정자를 지정해 심사하여야 함에도 소속부서에서 소청인의 재임용심사평정표를 심사하지 않아 교무과로부터 ‘평정표가 공란으로 조교재임용심사위원회 회의 결과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답변을 받았다.조교재임용심사위원회는 조교 재임용 여부 심의 시 학칙 등에서 정한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여 평가토록 하고 있음에도 부적격 판정 사유와 그 심의 내용에 대해 알려주지 않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또한, 직위해제는 「국가공무원법」 제79조의2 제1항 사유 해당 시 하는 처분으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에 대해 일정 기간 공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제도화한 것은 형사피고인의 계속된 공무집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불신 방지와 공판과정에서 방어권 행사 기회를 부여해 공무원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유죄를 전제로 한 불이익처분이 아닌바 징계와 구분되기에 직위해제처분을 사유로 한 재임용 거부 처분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3) 직위해제 기간의 재임용심사 평정기간 산입 가능 여부소청인은 20

○

○.

○.

○.자 직위해제 처분 이전 직전 임용기간에 대한 심사 평정을 문제없이 통과하여 1년의 재임용이 예정되어 있었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휴직, 정직,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의 재직기간 불산입과 정직 및 직위해제 일수에 대한 연가 일수 제외를 규정하고 있어 휴직 기간은 재임용심사 평정 기간에서 제외되는바 그 취지를 생각할 때 직위해제 기간도 평정대상기간에서 제외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춰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 결론수사 지연에 따른 장기간의 직위해제 처분으로 소청인은 실수령액 월

○

○원으로 생활하며 생존권과 재산권이 침해받는 한편 피소청인은 직위해제 처분 당시 해당 사건의 무혐의 또는 무죄 종결 시 즉각 복직될 것이라는 설명 외 이로 인해 재임용이 거부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아 소청인으로 하여금 해당 기간이 재임용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거나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임용될 수 있을 것이고, 무죄 입증 후 직위해제 사유의 자연 소멸로 그간의 고통을 보상받을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하였다.하지만 이 사건 처분으로 소청인은 첫 직장을 잃을 처지가 되었고, 동료들은 소청인이 비위행위를 저질러 재임용이 거부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으며 수사 관련 사항이 인터넷 기사로 게재되어 심각한 명예훼손까지 당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중대·명백한 절차적·실체적 위법이 있어 소청인의 사정을 고려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①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임용·보수·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은 교원과 조교에 대한 임용 및 신분보장 관련 다수의 조항이 규정되어 있고 조교 외의 교원에 대한 임용 및 재임용 관련 사항을 규정하며 재임용 절차와 그 심의 내용, 재임용 거부 시 이의제기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반면 조교의 임용과 관련해서는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여 대학의 장이 임용한다는 사실만 규정하고 있을 뿐 기타 조교의 임용 및 재임용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조교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교 규칙으로 제정·운영하고 있는 점,② 소청인은

○

○대학교 조교로 「

○

○대학교 조교 임용 규정」 제4조에 의거 그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여 채용되었던 자로, 같은 규정 제4조 내지 제8조에 따르면 임용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조교재임용심사 위원회에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하여 재임용할 수 있으나 재임용 부적격자로 판정된 경우 재임용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 외에 재임용 대상자임을 문서로 통지한다든지 재임용 대상인 조교가 임용권자에게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거나 재임용 심의 시 의견진술 기회 부여 혹은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재임용 거부 사유에 대한 통지와 그에 따른 이의제기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③ 한편, 2003. 2. 27. 헌법재판소는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고 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을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다시 임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재임용대상으로부터 배제하는 기준이나 요건 및 그 사유의 사전통지 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지침을 포함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당한 재임용거부의 구제에 관한 절차에 대해서도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대학교육이 갖는 중요한 기능과 그 교육을 담당하고 대학교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요청에 비추어 볼 때 헌법 제31조 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된다(헌법재판소 2003. 2. 27.자 2000헌바26 결정)며 헌법불합치 결정하였던 점,④ 더불어 2003. 12. 18. 헌법재판소는 구 사립학교법(1997. 1. 13.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어 1999. 8. 31. 법률 제6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 전문 및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1991. 5.31. 법률 제4376호로 제정된 것) 제9조 제1항 전문은 위 ③의 결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임기가 만료된 교원이 “재임용을 받을 권리 내지 기대권”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학교법인으로부터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과 정당한 평가에 의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기만료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는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버금가는 효과를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징계재심의위원회의 재심사유, 나아가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교원지위법조항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입법자가 법률로 정하여야 할 교원지위의 기본적 사항에는 교원의 신분이 부당하게 박탈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보호의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헌법 제31조 제6항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된다(헌법재판소 2003. 12. 18.자 2002헌바14 결정)며 헌법불합치 결정하였던 점,⑤ 나아가 교원에 대해서는 공권력 등에 의해 그 지위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 제31조 제6항에서 교원지위법정주의를 명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이 1991. 5. 31.제정·시행된 후 2016. 8. 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시행되고 있으나 조교의 지위 보호와 관련해 헌법상 별도 규정 내지는 관련 특별 법령이 별도 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⑥ 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재임용과 관련해 법령에 구체적인 절차가 명시되어 있는 교원의 재임용 거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볼 수 있으나 조교의 재임용에 대해서는 그 절차 및 심의 내용, 재임용 거부 시 이의제기 방법 등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각 학교법인 등이 제정·운영하고 있는 조교 임용과 관련된 규정을 개별적으로 적용할 수 밖에 없는 바 이 사건

○

○대학교 조교 재임용 거부에 대해 살펴보면 「

○

○대학교 조교 임용 규정」상 조교의 임용기한은 1년으로 볼 수 있고 재임용이 되지 아니할 경우 구제절차 등에 대한 별도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재임용 거부시 기간만료에 따라 당연히 퇴직한다고 볼 수 있어 이 사건 20

○

○.

○.

○

○.자 임용기간 만료 알림은 소청인에 대한 조교로서의 공무원 신분을 상실시키는 새로운 처분이 아니라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당연퇴직 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해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한 점,⑦ 한편, 「

○

○대학교 조교 임용 규정」은 조교의 임용기간 및 재임용 절차뿐만 아니라 재임용 제한 사유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재임용 심사 시 당사자의 의견제출기회 부여 혹은 재임용심사위원회에서의 부적격자 판정 기준 내지 재임용이 되지 않았을 경우 불복방법 등 구제절차에 대해서는 규정된바 없어 조교 재임용 심사와 관련해 그 당사자들에게 의견진술기회가 부여된다거나 채용주체가 채용대상자들에게 구체적인 심의 기준 등에 대해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든지 재임용이 되지 아니한 자들이 이에 대해 불복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⑧ 또한, 소청인의 조교 임용 기간은 20

○

○.

○.

○.부터 20

○

○.

○.

○

○.까지 1년으로 해당 기간 동안에 한해 신분이 보장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교육공무원 내지 「국가공무원법」상의 특정직공무원의 지위가 부여된다고 볼 수는 있으나 근무기간이 만료하면 바로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되며, 기간 만료 후 조교 지위 취득을 위해서는 임용 주체 즉

○

○대학교총장의 의사결정에 기한 임명행위로써 공무원 신분을 새롭게 부여받아야 하는데, 재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하는바 소청인이 임용권자에게 재임용을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한다면 본건 재임용기간 만료에 따른 소청인의 퇴직은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처분이 아닌 임기만료에 따른 당연퇴직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본건은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소청심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이유

원처분의 취소를 구함

원처분

기타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