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특별행정심판 기각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핵심 요약

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주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

○보건소 공중보건의사로 재직 중 설·추석 명절 기간에 직무관련자인 A·B 제약회사 직원들로부터 ‘의약품 판촉물에 돈 봉투를 넣어 진료실 책상 위에 두고 가는 방식’ 등으로 총 3회에 걸쳐 4

○

○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되며,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가. 징계사유 일부 부인소청인은 감찰 진술 당시 장시간에 걸친 조사로 인해 혼란스러운 나머지 제약회사 직원들과 월 1회가량 식사를 했던 비용 등을 포함하여 수수 총액을 4

○

○만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실제 소청인이 2번의 명절 동안 제약회사 직원들로부터 수수한 금액은 약 2

○

○만원에 불과하므로, 징계사유 중 2

○

○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1) 위법·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음소청인은 A·B 제약회사 관계자들과 월 1회가량 처방량 확인 및 품목 설명 등을 하면서 함께 식사한 적은 있지만, 소청인이

○

○보건소에 부임하기 전부터 A·B 제약회사의 약품 발주 및 처방이 상당 부분 이루어져 있었고, 전임자의 처방약 품목·물량을 구태여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기에 기존 처방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였던 것이지 처방 실적에 따라 어떠한 금품제공을 받은 적은 없으며,설·추석 명절에 받았던 금품도 별도의 연락 없이 제약회사 직원들이 판촉물 내에 현금을 끼워 명절선물 목적으로 제공하였던 것으로, 판촉물 내에 현금이 있다는 사실을 한참이 지나 우연히 알게 되었으나, 시일이 다소 경과하였고 사회초년생인 소청인으로서는 2번의 명절에 걸친 200만원 정도의 금품은 단순 명절선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금품을 반환하지 않았다.2) 기타 참작사항소청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는 점, 평소 성실한 근무태도로 지역보건 수준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직장 동료들이 소청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소청인이 해임되는 경우 보건소에 진료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달라고 하고 있다.

3. 판단가. 징계사유의 존부소청인은 조사 당시 제약회사 직원들과의 식사비용 등을 포함하여 수수 총액을 4

○

○만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2번의 명절 동안 실제로 수수한 금액은 약 200만원에 불과하므로 징계사유가 된 금품 수수액 중 총액 2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소청인은 이 사건 조사 당시 수수한 금품의 금액 및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문답서 말미에는 작성된 발언 내용을 확인한 후 자필로 서명까지 하였는바, 그 내용의 신빙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설령 소청인이 명절 기간에 현금으로 수수한 금액이 약 200만원에 불과하다고 보더라도 소청인은 “4

○

○만원은 월 1회 가량 제약사 담당자들과 식사를 했던 것들을 포함한 것이다”고 진술하였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에서는 ‘음식물 등의 접대·향응’을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 등’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사유가 된 금품·향응 수수액 4

○

○만원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소청인은 보건소 부임 전부터 사용하던 A·B 제약회사 약품들을 그대로 발주·처방하였을 뿐 처방 실적에 따라 어떠한 금품제공을 받은 적은 없으며, 수수한 현금 역시 소청인이 사무실을 비운 사이에 ‘명절선물’ 목적으로 받았던 것이므로, 소청인의 금품 수수행위가 위법·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직무관련성이 없음에도 이 사건 ‘해임’ 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① 소청인이 근무하던 보건소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에 따라 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해당하고, 실제로 소청인이 A·B 제약회사의 약품들을 직접 처방 및 조제 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소청인과 제약회사 직원들 간에는 명백하게 직무관련성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② 일반적으로 제약회사 직원들이 아무런 이해관계나 대가성 없이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에게 금품 등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 금액 역시 공중보건의사의 보수 수준을 고려할 때 단순 명절선물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③ 금품·향응수수 비위는 공직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중대 비위로서 엄히 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해임’ 처분이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 하였다거나 부당한 처분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이유

소청인이 수수한 금액이 200만원에 불과하고, 소청인의 금품수수 행위가 위법·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함

원처분

해임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규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