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우발적, 일회적인 행위로서 평소의 성적 습벽에 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공직기강 확립 등 공익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가혹하여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감경 결정
우발적, 일회적인 행위로서 평소의 성적 습벽에 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공직기강 확립 등 공익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가혹하여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감경 결정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강등으로 변경한다.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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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경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다음 날 01:00경 귀가하기 위해 헤어진 후 집으로 가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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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오른팔로 약 7초간 감싸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을 한 것이다.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청인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은 누구보다도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소청인은 심야시간에 음주상태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을 하여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입건)된 것으로 경찰공무원으로 그 비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1를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소청인의 비위행위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정상 참작사유 등을 주장하고 있다.소청인은 공복상태에서 오랜만의 술자리에서 과도한 음주로 만취상태에 있었던 관계로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만취상태로 심신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비위 행위가 계획적 고의가 없었으며 주취 중 우발적인 행위이고, 추행 외에 다른 폭력 등의 위법 행위가 없다는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비위의 정도, 평소행실, 뉘우치는 자세, 유사 소청례 등에 비해 해임 처분은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는 것이며,소청인은 이 사건의 비위 행위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지난 5여 년간 징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점,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가혹한 처분이라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족과 동료 직원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 (55명)를 제출한 점, 징계 감경 표창은 없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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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찰청장 표창 등 상훈이 있는 점, 비위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당시 CCTV를 확인한바, 소청인이 피해자에게 추행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이에 소청인은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90도 각도로 정중하게 사과 인사를 하는 모습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가. 징계사유의 존부소청인은 본 비위에 대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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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찰청으로부터 강제추행죄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바, 이에 대한 다툼은 없으나 아래의 같이 주장하고 있다.소청인은 공복상태에서 오랜만의 술자리에서 과도한 음주로 만취상태에 있었던 관계로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만취상태로 심신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비위 행위가 계획적 고의가 없었으며 주취 중 우발적인 행위이고, 추행 외에 다른 폭력 등의 위법 행위가 없다는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비위의 정도, 평소행실, 뉘우치는 자세, 유사 소청례 등에 비해 해임 처분은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는 점을 주장하여 살피건대,소청인은 심신미약 상태의 만취상태에서 고의성이 없고 우발적인 행위이며 추행 외에 다른 폭력 등의 위법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술에 취해 심야시간에 골목에서 여성인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허리를 감싸는 등 소청인의 행위로 인해 향후 피해자는 당시 감정을 다시 느끼면서 심리적 불안과 두려움, 수치심을 느끼는 트라우마를 겪어야 하는 고통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점, 만약 소청인의 비위 행위가 고의성이 있고 다른 범죄 행위 등이 복합되었다고 하면 징계양정 중에 최고의 배제징계 처분이 이루어졌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검찰에서도 소청인의 강제추행 행위 대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한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및 정상참작 사항소청인은 이 사건의 비위 행위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지난 5여 년간 징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점,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가혹한 처분이라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족과 동료 직원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징계 감경 표창은 없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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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경찰청장 표창 등 상훈이 있는 점, 비위 상황을 기억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당시 CCTV를 확인한바, 소청인이 피해자에게 추행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소청인은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90도 각도로 정중하게 사과 인사를 하는 모습이 있는 점, 본 비위로 인한 죄책감 등으로 전문심리상담사로부터 재발방지를 위한 상담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별표1】징계기준에 따른 7. 품위유지의무 위반(성폭력) 비위로서, 비위의 정도를 가장 약하게 보더라도 그 하한이 ‘해임’인 점, 성 관련 비위는 공무원 3대 비위 중 하나로 공직사회에서 반드시 척결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여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하는 등 이에 대해 엄벌하고 있는 추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다만, 소청인이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원만히 합의한 점, 소청인이 5년 여간 징계 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성비위는 상훈 감경 대상이 아니고 소청인에게는 감경 대상 상훈은 없으나 지방경찰청장 표창 공적 등의 이력이 있다는 점, 당시 CCTV를 살펴보면, 피해자의 항의에 소청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사죄의 의미로 90도로 인사하는 모습이 있는 점, 가족과 동료 직원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소청인은 이 사건에 대한 죄책감으로 전문심리 상담사에게 상담을 하여 스스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심리상담사의 상담의견에 따르면 미래에 대한 불안, 두려움, 죄책감 등으로 인한 우울증으로 상담을 하였고 심리적으로 불안이 높기는 하지만 매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태도, 결혼생활 및 직장생활에 크게 어긋남이 없이 살아왔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직장에 복귀한다면 잘 해나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이전에 소청인에게 주취로 인한 소란이나 성비위 등 동종 비위 전력이 없으며, 행위의 양태에 비추어 보더라도 우발적, 일회적인 행위로서 평소의 성적 습벽에 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바 그 경중을 판단함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제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소청인을 공직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원처분은 이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 등 공익을 감안하더라도 소청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과중하고, 이를 다소 감경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보이므로,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소청인의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계획적 고의가 없었으며 주취 중 우발적인 행위이고, 추행 외에 다른 폭력 등의 위법 행위가 없다는 점 등을 볼 때 비위의 정도, 유사 소청례 등에 비해 처분이 가혹하므로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함
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