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의 전출제한 예외사유 문의
국가공무원으로 현재 경력채용 공무원의 전출제한기간은 몇년인지? 결혼 임신 계획중이거나 출산이 예정된 공무원 또는 육아기 공무원이 배우자와 같은 지역에 근무하려는 이유로 경력채용 공무원의 전출을 인사 규정상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가공무원으로 현재 경력채용 공무원의 전출제한기간은 몇년인지? 결혼 임신 계획중이거나 출산이 예정된 공무원 또는 육아기 공무원이 배우자와 같은 지역에 근무하려는 이유로 경력채용 공무원의 전출을 인사 규정상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무원임용령」제45조의2에 따라 국가공무원이 소속 장관이 다른 국가기관으로 전보하려는 경우를 전출이라고 하고, 전출하려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제2호, 제3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은 최초 임용일부터 5년(7호 경채는 3년)의 전출제한기간이 지나야 전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임용령」제45조의2제2항 및 「공무원 임용규칙」제47조의4에 따라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공무원을 전출하는 경우 및 신설ㆍ통합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인력관리상 필요에 따라 전출하는 경우,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해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과 교류하는 경우에는 전출제한기간 내에도 예외적으로 전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세부적인 문의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044-201-8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