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건명 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6-11874재결일자 2026-08-18재결결과 각하
사건명 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6-11874재결일자 2026-08-18재결결과 각하
1. 사건개요가. 피청구인이 2026. 3. 25. 베트남 국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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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년생, 여성, 이하 ‘귀화신청인’이라 한다)에게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입양의 진정성 미비)를 근거로 귀화를 불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6.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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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귀화신청인의 입양 허가를 받았고, 2026. 7. 2. 우리 위원회에 본인을 청구인으로 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제13조제1항의 내용을 종합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제3조제1항),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판단행정처분의 취소심판에서 청구인 적격이 있는지 여부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두8565 판결 등 참조).위 사건개요 및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귀화신청인이고, 청구인은 그 처분을 받은 상대방이 아닌바, 청구인이 귀화신청인의 양부로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는 있겠으나,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인 「국적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귀화신청인의 대리인이 아닌 청구인 자격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상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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