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자 사유 전시근로역 편입
최근 귀화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병역감면 대상이 될까요?
최근 귀화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병역감면 대상이 될까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병역의무 대상이나 귀화자는 병역법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시근로역으로 병역처분될 수 있습니다.
※ 병역법시행령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병역법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마목)마. 「국적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 국적법 제5조(일반귀화), 제6조(간이귀화), 제7조(특별귀화), 제8조(수반취득)신청방법 등 아래와 같습니다.
○ 출원시기 : 병역판정검사 기일 전날까지
○ 구비서류①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 : 병무청홈페이지 병무민원 민원서식② 법무부장관의 귀화 허가서 사본 또는 국적취득사살증명서
○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우편, 방문인터넷 신청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병무민원 병역판정검사 병역면제/감면 신청 전시근로역 편입원 신청 귀화사유를 선택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