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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의 경우 「국적법」 제6조 제2항에 의한 간이귀화 요건에 따라,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제1호)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5년 이상 거주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다만,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배우자가 사망한 외국인으로서, 위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국적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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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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