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가공무원 임용 전 영리업무 관련 문의

최근 공무원 임용 전 신규교육을 하는걸로 아는데 임용 전 교육기간에도 급여가 나오나요?만약 안나온다면 영리 활동을 해도 되나요?

공식 답변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 최종 합격하신 후 채용후보자가 된 경우에도 임용발령 또는 임용 전 교육발령이 있기 전까지는 영리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임용 전일 또는 임용 전 신규자 교육 시작 전일까지는 해당 영리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용 전 신규자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 시작 전일까지는 영리활동을 그만두어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용권자는 공무원임용령 제24조에 따라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에 대해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으며,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를 지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세부적인 문의 :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044-201-8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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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