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대상 소극행정 신고(구체적 사례)와 그 절차에 관련된 문의
국가공무원이 속한 기관의 업무 처리과정이 소극행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요청 방법과 신고 과정, 처리 절차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국가공무원이 속한 기관의 업무 처리과정이 소극행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요청 방법과 신고 과정, 처리 절차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 제2호에서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소극행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서는 공무원의 적당편의, 업무 해태, 탁상행정, 기타 관중심 행정 등의 행위로 인해 ①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②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한 경우 소극행정으로 판단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다만, 소극행정은 기관, 업무,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그 성격상 개별 행정행위와 맥락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귀하께서 제시해주신 구체적 사례에 대한 소극행정 해당 여부는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통해 신청해주시면, 해당 기관의 감사부서 등을 통해 판단 받으실 수 있습니다.또한,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의3(소극행정 신고)에 따라 귀하께서 제기한 소극행정 신고는 소극행정 신고센터에서 접수가 되어 처리를 하게 됩니다.「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국민권익위 예규) 제8조에 따라 접수된 소극행정 신고 건은 소관 행정기관의 감사부서에서 처리를 하여야 하며, 처리 결과를 통지 받은 신고인이 소극행정이 시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소극행정 재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재신고의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관 행정기관에 재검토, 업무처리방식 개선을 권고하고 그 내용을 재신고인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세부적인 문의 : 인사혁신처 적극행정과(044-201-8307)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