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자에 대한 내부 징계기준 관련
안녕하십니까?한양대학교 감사실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청탁금지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우리대학의 내부 징계기준을 마련하고자 준비 중인데,이번 직종별 매뉴얼에는 관련된 표준안이 없어귀 위원회에 해당 자료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많이 바쁘시겠지만업무 협조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02-2220-2073
안녕하십니까?한양대학교 감사실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청탁금지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우리대학의 내부 징계기준을 마련하고자 준비 중인데,이번 직종별 매뉴얼에는 관련된 표준안이 없어귀 위원회에 해당 자료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많이 바쁘시겠지만업무 협조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02-2220-207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부정청탁’을 비위 유형으로 신설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개정 중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소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담당부서는 인사혁신처(복무과), 044-201-8434 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