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일회성,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비위로서 자동차종합보험 등으로 피해 복구가 완료되었으며, 피해자가 소청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 취소 결정
일회성,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비위로서 자동차종합보험 등으로 피해 복구가 완료되었으며, 피해자가 소청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 취소 결정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불문경고 처분을 취소한다.
1. 원 처분 사유 요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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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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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거리 교차로에서 직진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던 중, 소청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와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차량의 좌측 앞 범퍼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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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31년여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차관급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비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탄원서를 제출한 점,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인 점 등을 감안하여 ‘불문경고’ 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가. 사고 경위소청인은 양쪽 눈 백내장의 질병을 앓게 되어 다초점렌즈 삽입술을 포함한 백내장 수술을 받게 되었는바, 야간 빛 번짐 등 수술 후유증 등으로 되도록 자가 운전을 자제하고 자가 운전하는 경우 시야 상태를 고려하여 주의를 기울여 안전 운전을 하여 왔다.그런 와중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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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위암 진단을 받고 거듭된 항암치료와 수술로 인하여 근감소증과 저혈당을 겪고 있던 배우자로부터 ‘저혈당 증세가 있다, 집에 빨리 좀 와 달라’는 전화 연락을 받게 되어 조급한 마음에 운전하게 되었다.그곳 교차로는 ‘직진 후 직진·좌회전’ 신호 체계였는데, 순간 ‘직진·좌회전 동시신호’로 착오하여 10km의 저속으로 좌회전하다 반대 방향으로 직전 하던 차량과 충돌하게 된 것이다.피해자는 소청인이 공무원의 신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오히려 “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내도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냐, 내가 탄원서를 써주겠다”라고 하며 합의금이나 피해 보상받지 않았음에도 수사기관에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나. 징계양정 적정성 및 고려적 요소피해자는 가벼운 피해로 소청인의 요청이나 제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인 소청인의 처지를 생각하여 적극적으로 탄원서나 처벌불원의 의사를 명시한 점,소청인은 약 31년의 기간 동안 봉직하면서 6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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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 표창을 받은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어떠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배우자의 건강 문제로 소청인의 병간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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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내부 인사 규정상 ‘불문경고’ 의 경우 권역을 달리한 문책성 전보 발령이 예정되어 있는바, 소청인이 원거리 전보가 된다면 배우자에 대한 부양이나 병간호가 상당히 어려워지게 되는 점, 선후배 관계가 원만하여 직원들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하여 소청인의 정상 관계에 비추어 보면 분명 참작할 부분이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불문경고’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3. 판단가. 징계사유의 존부소청인은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가 흔하지 아니한 ‘직진 후 직·좌’ 신호 체계를 ‘직·좌 동시신호’로 착오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거주지를 이전한 지 2주 남짓 지난 무렵으로 전반적인 도로 상황이나 신호 체계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익숙하지 않았던 점 등을 주장하나,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신호등을 구분하지 못할 만큼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4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범죄사건에 대한 ‘기소유예’ 결정의 통보를 받으면 [별표1]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경징계’ 의결 요구로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기타 정상참작 사항배우자로부터 ‘저혈당 증세가 있다, 집에 빨리 좀 와 달라’는 전화 연락을 받게 되어 조급한 마음에 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사실 여부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다만, 피해자가 2주간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여 형사적으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죄가 성립하였으나, 피해자는 탄원서에서 ‘지금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적시한 점,판례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인해 상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지나 자연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는 등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점(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판결),소청인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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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화로 인한 양쪽 눈의 백내장 수술을 받았고, 야간 빛 번짐, 주변부 흐림, 안구 건조증상 등이 관찰된다는 의사소견서가 확인되는 점,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면제(불문)를 하여야 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고,사적인 영역에서 일회성으로 발생한 비위로서 소청인의 자동차종합보험 등으로 피해 복구가 완료되었으며, 피해자가 소청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에게 본 건 원처분을 취소하여 스스로 돌아보고 더욱 엄격한 자세로 직무에 매진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배우자가 병세 증상을 호소하여 급히 운전한 점, 복잡한 신호 체계에서 발생한 사고인 점, 피해자 합의금 등 없이 적극적으로 탄원에 나선 점 등을 고려하여 처분의 취소를 구함.
불문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