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특별행정심판 취소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

핵심 요약

요지

징계사유가 된 조사가 객관적으로 실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유사 비위행위에 대해서 다른 기준을 적용한 점, 청탁금지법 위반 무혐의로 처분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불문경고’ 처분은 비례 및 평등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취소 결정

주문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불문경고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실험실에 장비가 부족하여 연구업무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

○

○지사

○

○

○대표에게 원심분리기를 대여해 줄 것을 요구하여,

○

○.

○.경부터

○

○.

○

○까지 원심분리기 1대(시가 2,860천 원 상당)를 무상으로 대여 받았으며, ㈜

□

□ 대표

○

○

○에게 전자저울을 대여해 줄 것을 요구하여,

○

○.

○.경부터

○

○.

○

○까지 전자저울 1대(시가 3,410천 원 상당)를 무상으로 대여 받으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물품의 반입·반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나 무단 반입 후 사용하고 무단 반출하여 국가계약법 및 물품관리법 등을 위반하였으며,소청인이

○

○

○

○연구실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연구업무에 필요한 실험장비가 부족하다는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A연구사에게 자산취득비 예산으로 구입해야 할 실험장비를 시험연구비 예산으로 구입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지시를 받은 A연구사는 시험연구비 예산으로 운영지원과에 ‘냉매교체’ 수리비용 2,090천원을 청구하였고, 위 ‘냉매교체’ 수리계약을 발주 받은 △△

○

○지사업체는 실제 냉매교체를 하지 않고, 위 수리비 상당의 실험장비 1대를 납품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19,523천 원 상당의 예산을 유용하였다.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소청인의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가. 징계사유의 사실관계소청인은

○

○연구실 실장 직위를 받았을 당시 연구실 별관에 실험실을 배당받게 되었으나, 별관은 본관에서 50m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낡은 건물로 실험장비가 전혀 없는 깡통실험실이었다. 소청인은 소속 부서장에게 실험장비 구입 및 분산배치 등을 지속적으로 간곡히 요청하였으나 본관에 있는 장비를 분산배치 하여 나눠 쓰라는 취지로 묵살 당하였고, 이후 상부의 지시를 따르고자 하였으나 본관 실험실에 배치되어 있는 분석저울이나 원심분리기와 같은 기초장비조차 사용을 제한당하거나 거부당하여 직원들의 고충이 극심하게 되었다.

이에 소청인은 책임감을 느끼고 직원들의 장비사용 문제를 해소하여 연구 과정에서의 불이익을 다소나마 해소 하고자 데모장비를 빌리게 되었다. 당시 데모장비를 무상으로 대여 받아 사용하는 것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

○

○

○청은 데모장비 무상대여규정(내부규정이나 훈령)이 없고

○

○

○

○청 설립 이후 무상 임대의 경우 임대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전혀 없었다. 소청인은 국가연구 과제를 원만히 수행하고, 부하직원들의 고충을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하여 장비를 빌린 것이고, 깡통실험실에 배치받은 후 본관 건물의 장비사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연구실적이 영향을 받고 업무수행이 저평가 되는 것을 피하고자 적극행정을 한 것으로서 소청인이 수행한 과제 모두 국가과제이고 개인적인 논문 제출은 전혀 없었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것은 농업 및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농민 및 산업체이고 더 나아가 국가과제로서 국가의 이익 그 자체로 볼 수 있는 점에서 소청인이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소청인이 자산취득비 예산으로 구입해야 할 실험장비를 시험연구비 예산으로 구입하도록 지시하여 예산을 유용하였다고 하나, 이 부분 혐의 사실은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으며, 당시 소청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재료나 장비유지비로 장비를 구입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으며,

○

○

○

○청 물품구입시스템은 연구사(담당자)가 구입을 희망하는 물품이 있을 경우

○

○

○

○청 통합행정정보시스템으로 들어가서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명과 규격을 본인이 직접 입력하면 결재권자인 해당 부서의 과장에게 직접 상신되어 결재를 받아 구입하는 시스템으로 중간관리자인 연구실장은 담당자들이 보고하지 않으면 어떤 물품을 구입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연구사 2명의 진술만을 근거로 소청인에게 혐의를 전가하는 것은 소청인이 지시하지 아니한 것을 책임지도록 하는 것으로서 신청한 물품은 모두 과장(물품운용관)이 결재 승인한 것인데 책임이 없는 자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위법·부당한 일인 것으로 ‘불문경고’ 처분은 비위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처분이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기타 사항1) 소청인에 대한 불공정한 징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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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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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수시재물조사 결과 초과 14건이 적발되었으나 피소청인은 소청인과 관련된 오직 4건에 대해서만 감사의뢰를 하였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직접 조사처리하며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는 문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

○

○

○년 감사결과 재료비로 구입한 건은 총 42건이 적발되었으나 피소청인은 소청인과 관련된 건으로 소청인과 L 연구사만 불문경고 처분을 하였고 나머지 위반자들에게는 별다른 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 이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차별적인 처분을 하여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할 것이다.2) 적극행정 면책 관련소청인은 연구원들이 실험장비가 없어 매일같이 반복되는 고충을 알려왔기에 이를 해결하여 국가과제를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연구실장 으로서 적극적으로 고심하던 중 부득이한 행위이므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상의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취지를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3) 정상참작소청인은 평소 성실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장관표창 등 7회, 대통령 훈장을 수여 받았으며, 학술 연구결과를 국내외 유명 저널에 다수 게재하였고, 국내외 학술대회에 130편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관련 특허 43건, 정책제안 및 실용기술 34건을 보급하고, 현장기술지원 308건을 추진하는 등 연구자로서 성실히 임무를 수행한 점, 은퇴를 1년 가량 앞두고 있어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도록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불문경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가. 징계사유의 존부① 데모장비 무상대여 관련 내부규정이 없으므로 데모장비에 대한 반입반출 보고 의무가 없어 무단으로 반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② 자산취득비 예산으로 구입해야 할 실험장비를 시험연구비 예산으로 구입하도록 지시한 것은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한 바 있으며, 소청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사실로서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하며, ③ 당시 실험장비가 없는 상황에서 국가과제를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연구실장으로서 적극적으로 고심하던 중 부득이한 행위로 적극행정에 따라 면책제도의 취지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제반 기록을 종합하여 징계사유가 된 사실관계를 살펴볼 때,① 물품관리법 제28조(취득) 제3항에 ‘물품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이나 기술자의 검수를 받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물품관리업무매뉴얼 (조달청)」에 따르면 ‘관공서에 있는 사유물은 공용물품으로 오인되어 물품관리에 혼란을 초래하거나 시설물 보안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유물의 반입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물품의 반입·반출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방법이 명백히 존재하고 있으나, 소청인은 원심분리기 및 전자저울 등 실험장비를 무단으로 반입하여 사용하고 무단으로 반출한 것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와 다른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② 국가재정법 제45조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매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을 발행하여 예산 집행 지침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재정의 건전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소청인은 이 부분 징계사유에 대하여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직원들에게 예산의 유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검찰의 불기소 이유는 소청인이 실험장비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일 뿐 예산을 유용하여 일부 실험장비를 구입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며, 직원 A 확인서 및 경위서에서 소청인이 ‘소액장비이므로 순위에서 계속 밀릴 수도 있으니 당장 사용해야 하는 것이면 재료비로 구매하자고 하였다’고 하여 시험연구비로 냉매교체 등 15개 품목을 청구하고 ‘저온인큐베이터, 스팀보일러, 항온수조’ 장비를 납품받은 것으로 보이며, 또한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청인은 시험연구비로 제분기 수리 명목으로 청구하고 자산성 물품인 쉐이킹 인큐베이터 1대를 납품받은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보아 소청인의 지시로 예산 과목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예산 사용을 통해 장비 마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시험연구비로 청구하여 장비로 납품받은 발효기 등 (금액 7,350천 원)에 대해서 직원 D는 소청인의 지시로 소액장비목록을 업체에 보내고 업체에서 위 장비를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예산을 어디에서 집행했는지 기억이 없다고 진술 하고 있고, 경찰조사 결과 소청인과 업체는 납품받거나 납품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해당 장비들에 대하여 소청인이 예산을 유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③ 소청인이 해당 장비가 없어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사정은 있어 보이나, 최소한 ‘대여 장비’의 형태로 물품을 들여오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에 관하여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하는 등 본건 데모물품 사용과 관련해 필요한 보고 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고 더욱이 그 행정절차를 준수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운바 적극행정에 의한 징계면제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기타 정상참작1) 관련 법리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 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 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등 참조).2) 본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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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수시재물조사 점검결과를 보면 미등록 물품 사유물 9건 중 5건에 대하여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4건에 대하여 ‘경고’ 처분하고 1건에 대하여 직원 개인물품으로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소청인 관련 4건에 대하여 감사담당관실에 감사의뢰하여 소청인과 직원 L에 대하여 징계처분에 이르게 되었으며, 또한 재료비 예산으로 자산성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된 42건에 대하여 소속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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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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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후 재료비로 구입된 9건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 처분하였고 그 외 33건에 대하여 문제삼지 않았으며, 감사시 부적정 반입물품으로 확인된 관련 직원은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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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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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소청인에 관계된 5건에 대하여 본부 감사시 문제가 되어 징계처분으로 이르게 된 것으로 보아,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된 본건 소속기관의 데모장비 내지 개인장비 반입 및 예산 유용에 관련한 조사 내지 감사 결과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관련자를 처벌한 것으로 보이는바 비례 및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 시험연구비는 시험연구에 직접 관련된 경비에 집행하도록 「시험연구비 목적외집행 주의 철저」 문서 시행(감사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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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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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였으며 문서 시행 이전 건은 문제 삼지 않음)또한, 소청인이 본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연구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장비의 사용이 어려워 무상대여 장비를 사용하기에까지 이른 점, 해당 장비를 직원들이 사용하여 소청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데모장비를 무상대여한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있어 무혐의로 처분된 점, 소청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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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감사실시 이후 검찰수사, 법원재판, 징계까지 받으면서 오랜 기간 고초를 겪어온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이 합리적인 사유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공평을 잃었거나 비위의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이유

실험장비 무상대여 관련 규정이 없었기에 무단 반입·반출이 아니며, 시험연구비 예산유용 관련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국가과제 수행을 위한 적극행정면책제도 취지 등을 반영하여 원처분의 취소를 구함

원처분

불문경고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