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특별행정심판 기각

전보 처분 취소 청구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 전보 처분 과정에 있어 인사 관계 법령·지침 등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본 건 전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기각 결정

주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20

○

○.

○.

○ 기관 내 보직명령이 시행되어

○

○과에서 △△과로 보직 변경되었다.

2. 소청 이유 요지인사시행 전 직원들 의향을 물어보는 과정이 생략되거나 무시되어 수평적 조직문화를 지향하는 우리시대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등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면이 있다.첫째, 소청인은 정년퇴직이 1년 밖에 남지 않아 이전에 근무한

○

○과 잔류를 원했으나 의사개진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채 부당한 인사조치를 감수해야만 하여 정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인사재량권에 관한 판례 중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4.11. 선고 99두2963판결)면서 아무리 고유 권한일지라도 이러한 기준에 따른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면 위법하다는 것이다.둘째, 전보인사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적정성 면에서 볼 때, 부당하고 소청인을 찍어내기식으로 진행되어 그동안 성실히 일해 온 소청인의 명예까지도 짓밟혀지는 것 같아 참담하다.직전 근무지에서 소청인보다 오래 근무한 직원이 1명, 소청인과 같은 날짜에 근무시작한 직원은 소청인 포함 3명이 더 있기 때문에 정년퇴직이 얼마 안 남은 소청인이 선택되는 순위는 제4순위에 그칠 수도 있는데 제1순위로 선발당한 결과를 이해하기 힘들다.

그동안 임무와 인화에도 힘썼고 근무평정과 BSC 성과평가면에서 모두 상위 등급을 받고, 상부 지시를 어긴 적도 없으며 직무상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셋째, 새로운 전보근무지까지 출퇴근하는 데 왕복 최소 7시간~9시간이나 걸려 생활상 고충이 크고, 이는 퇴직이 임박한 소청인에게 사직을 강요 하는 협박처럼 간주되기 때문이다.교통편이 불편해서 출근시간이 편도 최소 3시간 30분 정도 소요되고, 교통체증까지 감안하면 최대 9시간까지 소요된다.

주변에 식당도 없어서 새벽 3시에 일어나 점심과 저녁 도시락 2개를 싸서 출근 준비를 하는 등 극심한 생활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이번 전보로 인해 소청인은 경제적으로 월급이 줄어들어 큰 생활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소청인의 제반 사정을 살펴 원래 근무했던

○

○과로 복귀해서 1년 남짓 다가온 정년퇴직을 명예롭게 마칠 수 있도록 전보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피소청인은 소속

○급 및 △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법령에서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소속

○급 공무원인 소청인에 대하여 전보인사를 실시하였다는 점, 전보의 부당성에 대하여, 피소청인은 당시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인사였고 소청인에게 의사를 묻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서로 의견대립이 있으나, 이는 전보 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결정적인 하자라고 볼 수는 없다는 점,그리고 대중교통으로 출·퇴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노선이 있으며, 또한 기관 내에 비상대기숙소가 있다는 점,또한 시간외수당은 상시 소득이 아니라 부서의 업무량과 특성에 따라 변동하는 것으로서, 전보로 인한 부서 이동으로 이전 부서보다 시간외 수당이 줄었다고 해서 부당한 인사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전보 처분 과정에 있어 인사 관계 법령·지침 등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본건 전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이유

소청인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전보조치의 원상회복을 주장하며 원처분의 취소를 구함

원처분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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