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무원의 농림어업인 인정 관련

공무원의 농림어업인 인정 관련○ 현직 경찰공무원이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기 위한 산지일시사용 변경신고 신청 시 자격요건에 적합(농지원부 제출)하면 농업인으로 보아 변경신고 수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공식 답변

○ 산지일시사용(변경)신고를 할 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의3제2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농지원부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재배를 위한 산지일시사용변경신고 신청 시 농지원부를 제출하였다면, 농업인임을 증명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신청인이 현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6944호, 2016.2.3. 시행] 등에 적합하여야 하는데, 해당 사항에 대하여는 소속 기관인 경찰청이나 해당 법률을 관장하는 인사혁신처에 문의할 사안임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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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