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농림어업인 인정 관련
공무원의 농림어업인 인정 관련○ 현직 경찰공무원이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기 위한 산지일시사용 변경신고 신청 시 자격요건에 적합(농지원부 제출)하면 농업인으로 보아 변경신고 수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공무원의 농림어업인 인정 관련○ 현직 경찰공무원이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기 위한 산지일시사용 변경신고 신청 시 자격요건에 적합(농지원부 제출)하면 농업인으로 보아 변경신고 수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산지일시사용(변경)신고를 할 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의3제2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농지원부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재배를 위한 산지일시사용변경신고 신청 시 농지원부를 제출하였다면, 농업인임을 증명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신청인이 현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6944호, 2016.2.3. 시행] 등에 적합하여야 하는데, 해당 사항에 대하여는 소속 기관인 경찰청이나 해당 법률을 관장하는 인사혁신처에 문의할 사안임을 알려드림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