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회복시 임의로 수목제거 가능여부
>> 이미 휴경 상태가 너무 오래 되어, 농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듯 해 보이는 휴경지인 농지를 매입 했는데, 농지로 복구하기 위해서 장시간 자생 하고 있는 나무들이 벌써 10년 이상 된 나무들도 대량으로 자라고 있는 듯 합니다. 이 경우 농지를 매입한 매입자가 농지로 원상 회복을 위해서는 1)임의로 자생하고 있는 나무들을 임의대로 자르고 농지로 회복 해도 되는지? 2)아니면 일부 잡목 및 수풀이 우거진 부분은 개량 후 농지로, 이미 나무가 우거진 부분은 나무가 자라고 있는 임야 상태로 남겨 놓아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