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소청심사의 요건을 갖추진 못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어 각하 결정
소청심사의 요건을 갖추진 못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어 각하 결정
이 청구를 각하한다.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교통사고로 인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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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통보되었다.이에 「공무원징계령」 제7조 제3항에 따라 검찰청 기소유예 통보 후 1개월 이내 징계의결 요구해야하나, 징계의결 요구 없는 상태에서 보통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소청인을 5급 공무원 일반 승진 임용예정자로 결정하였고, 한 달이 지난 후에 징계의결 요구하였다.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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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소청인에 대한 5급 승진 내정 취소 의결 후 소청인에게 ‘5급 승진 내정 취소’ 사실을 통지하였다.
2. 소청 이유 요지가. 소청심사 대상여부소청인은 1개월이 지난 이후 징계의결 요구의 무효를 주장하며 ‘5급 승진내정 취소 결정’에 대해 ‘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 임용을 위한 심사 단계 중 중요한 대부분의 단계를 통과하여 다수의 지원자 중 유일하게 마지막 심사대상자로 선정되는 등으로 장차 마지막 심사단계를 거쳐 공무원으로 임용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기대할 수 있는 지위에 이르렀다면, 공무원으로 임용해 줄 것을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는 법원판결 등을 근거로 소청심사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나. 승진 결정 취소의 위법·부당성승진심사위원회에서 소청인을 5급 승진 내정자로 의결 하였음에도 뒤늦게 징계의결 요구를 한 후 이에 근거하여 승진내정 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공무원징계령」 제7조 제3항은 징계 등 사유를 통보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1개월이 지난 징계의결을 요구한 후 이를 근거로 승진내정 처분을 취소한 것은 「공무원징계령」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기타 참작사항소청인은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불문’으로 의결된 점, 2차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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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장관 표창 등 공적이 있는 점, 모범적으로 근무하여 온 점 등을 참작하여 승진내정자 취소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가. 승진내정 취소가 소청심사 대상여부1) 관련법령 및 법리「국가공무원법」 제9조에 의하면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76조는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2조에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 명시하고 있다.처분의 범위에 대하여는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해여 법률에 의해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케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이어야 하고, 그 자체로서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판 2002. 7. 26. 2001두3532).‘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관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또한, ‘항고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고,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7517 판결).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과 관련하여, 4급 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 으로의 승진임용은 공무원임용령 제33조에 따라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은 공무원임용령 제34조에 따라 결원과 예상결원을 합한 총결원에 대하여 별표 5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 대상으로 한다.「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진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5급 승진을 위한 임용순위명부 작성과 관련하여 임용령 제34조 제6항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승진대상자로 결정되고 5급 승진교육을 수료한 자는 승진심사 시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 7할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5급 승진대상자 교육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하며, 승진임용 순위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하면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 선순위자 결정 하도록 되어있고, 여타 공무원은 5급 승진과 달리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과 관련한 규정이 없다.2) 본건 판단5급으로의 승진은 고위공무원으로 승진을 제외한 여타 공무원과 달리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부터 「공무원임용령」 제34조에 따라 결원과 예상결원을 합한 총결원에 대하여 별표 5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 대상으로 하나, 4급 및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은 「공무원 임용령」 제33조에 따라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심사대상을 정하고 있으며,5급으로의 승진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진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며, 국가인재원 학칙 등에 따라 일정 기준을 통과해야지만 5급으로 승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여타 공무원 승진과 달리 정하고 있다.또한, 5급으로의 승진은 「공무원임용령」 제34조 제6항에 따라 보통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승진대상자로 결정되고 5급 승진교육을 수료한 자는 승진심사 시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 7할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5급 승진대상자 교육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 자순으로 작성하며, 승진임용 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하면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 선순위자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여타 공무원은 5급 승진과 달리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절차 없이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해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자가 결정되면 바로 승진임용을 한다.이와 같이 5급으로의 승진과 여타 공무원으로의 승진은 규정상 달리 정하고 있고, 소청인이 근거로 제기한 판례는 4급에서 3급 승진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5급 이외 여타 직급은 승진대상자로 결정되면 승진 임용순위명부 작성 등 절차 없이 승진임용이 기대되므로 5급 공무원 으로의 승진과 달리 보아야 할 것이다.결과적으로, 소청인에 대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5급 공무원 일반 승진임용 예정자 결정이후에도 후속 절차로 「공무원 인재 개발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여야 하며,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 7할 및 5급 승진대상자 교육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다시 승진임용 순위명부 작성하여 이후 5급 승진임용 인사명령이 있어야 비로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권리의무에 변동이 발생 하여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된다할 것이며,또한, 소청인에 대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내정자 결정을 내부망을 통해 공개하였다하더라도, 발표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향후 5급 결원상황에 따라 교육훈련 및 승진후보자 명부순위를 고려해 임용하겠다고 적시하고 있어 후속 절차가 아직 남아 있음을 명시적으로 공시한 것이며 이는 ‘보통 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내정자 결정’이 아직 내부의사결정 과정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이에, 내부의사 결정과정에 있는 승진내정자 결정을 취소 하였다고 하여 이를 처분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본건 청구를 「국가 공무원법」 제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의한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은 소청심사의 요건을 갖추진 못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본안에 들어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3항은 징계 등 사유를 통보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1개월이 지난 징계 의결을 요구한 후 이를 근거로 승진내정 처분을 취소한 것은 「공무원 징계령」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이므로 원처분의 취소를 구함
기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통보 후 징계의결 요구 없는상태에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소청인을 5급 공무원 일반 승진 임용예정자로 결정한 후, 한 달이 지난 후에 징계의결 요구하였고, 이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소청인에 대한 5급 승진 내정 취소 의결 후 소청인에게 ‘5급 승진 내정 취소’ 사실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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