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특별행정심판 기각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핵심 요약

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주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징계사유 ①) 20

○

○.

○. 일자불상 09:00~11:00경 순찰근무 중

○

○군

○

○읍 군청사거리 인근 순찰차 안에서 B와 근무복 세탁 관련 대화 중 B가 세탁기에 돌려도 바지 주름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자, 왼손 엄지와 검지로 B의 오른쪽 허벅지를 2~3회 만져 추행하였고, (징계사유 ②) 20

○

○.

○

○.

○

○. 15:20경

○

○군

○

○읍

○

○교차로 교통사고 처리현장에서 B와 보험 관련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오른쪽 검지손가락으로 B의 외근조끼 왼쪽 가슴 부위에 글씨를 쓰며 추행하였으며,(징계사유 ③) 20

○

○.

○

○.경 아침 근무교대 시간 중

○

○지구대에서 B가 장비 점검 중 “혹시 무전기 안 빼신 분 계세요”라고 묻자, “니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가”라면서 B의 외근조끼 가슴과 복부 부위를 2~3회 툭툭 치며 추행하는 등 3회에 걸쳐 신체적 성희롱을 하였다.(징계사유 ④) 20

○

○.

○.

○

○. 오후경

○

○지구대 사무실에서 B가 잠깐 졸자 이를 보고 B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밤에 뭐했노 뭐해”라며 언어적 성희롱을 하였다.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되며,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가. 징계처분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소청인은 오른손 검지로 피해자 조끼 왼쪽 가슴 부위에 글씨를 쓰는 추행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그 외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다.

나. 성희롱 발생 정상관계1) 신체적 성희롱에 대하여(징계사유 ①) 소청인은 당시 피해자와 근무복 세탁 관련하여 이야기하다가 세탁소에 맡긴다고 하니까 피해자는 집에서 세탁해도 바지 주름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기에 실제 그런지 성희롱의 고의 없이 무심코 왼손 엄지와 검지로 피해자의 바지 주름을 잡아 보는 행동을 한 것으로 부적절하였음을 인정한다. 다만, 성희롱의 고의가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 오른쪽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만졌을 것이지 바지 주름을 잡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며, (징계사유 ②) 소청인은 당시 교통사고 수습을 하던 중이었는데 낮이었고 피해자 바로 옆에 교통사고 당사자도 같이 있어서 위와 같은 성추행을 하였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며, 오래된 일이고 소청인으로서는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피해자에게 무보험과 입건 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소청인이 손가락이나 손을 허공에 움직이는 행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위 추행 사실은 분명 없었다.(징계사유 ③) 무전기를 찾을 때는 아침 근무교대 시간이라 여러 직원들이 모여 지켜보고 있었고, 당시 야간근무를 하고 피곤한 상태라 무전기를 빨리 찾고 퇴근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으며, 성희롱의 고의가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 가슴과 복부를 쓰다듬거나 만졌을 것이지 툭툭 치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2) 언어적 성희롱에 대하여(징계사유 ④) 피해자는 “밤에 뭐했노 뭐해”라고 물었다지만, 소청인 기억에 “어젯밤에 뭐했노”라고 물었던 것 같고, 당시 사무실에서 순찰 근무시간이 되었는데 피해자가 졸고 있어 깨워 나가는 과정에서 무심코 직장 동료나 친구들 사이에서 상대방이 피곤하게 보이면 뭘 하느라고 피곤한가 싶어 말하는 인사치레 정도로 가볍게 말한 것으로, 평소 피해자와 동료로서 친하게 지내면서 자신도 피해자에게 유사한 질문을 받은 적도 있지만, 다른 표현을 할 수 있었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수 있어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3) 이 사건의 발단은 소청인의 언행이 원인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느낀성희롱 수위는 심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20

○

○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 오전 경 전날 소청인과 피해자는 야간 당직을 서고 다음 근무자와 교대 시간이 지연되자, 피해자는 지구대에 전화하여 교대를 재촉하였고, 당시 교통 통제, 신고사건 출동, 수험생 지원 등에 다수 인원이 동원되면서 교대가 지연되었던 사정으로, 지구대 팀장이 피해자에게 다른 선임자도 이해하고 기다렸는데 제일 졸병이 바쁜 일이 있느냐며 둘러서 말하였다가, 이 말에 기분이 나빠 피해자는 다음 날 출근도 하지 않고 팀장에게 문자로 ‘팀장님이 자신을 인격체로 대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

○경찰서에서 근무하기가 싫고 진정을 내겠다고 하더니, 그날로 병가를 내고 나오지 않았고, 이 일로 이 사건 조사를 받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피해자는 아주 직설적이고 손해 보는 걸 싫어하는 성격이었고, 자기 생각에 조금이라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상급자 앞에서 불만을 그대로 표출하고 민원인과 반말하고 크게 다투고 해서 소청인을 포함해 주변 직원들이 피해자의 눈치를 보고 조심하는 편이었는데, 이러한 피해자라면, 이 사건 언행 직후 기분 나빠하거나 우스갯소리라도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표현을 하였을텐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소청인의 이 사건 언행으로 피해자가 느낀 성희롱의 수위는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한편, 소청인은 피해자와 20

○

○.

○.

○.부터 20

○

○.

○

○.

○

○.까지 같이 근무하면서, 특히나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 시 사건 처리는 뒷전이고 다소 직업의식이 떨어져 수시로 기분 상하지 않게 가르쳤고, 피해자도 소청인의 의중을 이해하고 불만 없이 잘 따랐고, 피해자가 출근하지 않는 전날까지 잘 소통하고 잘 지냈던 기억만 있어 매우 당혹스러운 부분도 있다.

다. 기타 정상참작 사항소청인은 재직기간 동안 모범적으로 근무를 수행하여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 모범적으로 근무한 사실에 대하여 같이 근무한 직원들이 확인서를 제출한 점, 운동 중 쓰러진 노인을 직접 심폐소생술을 하여 생명을 살려 당사자와 가족에게 감사 인사와 선처를 바라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이번 일을 교훈 삼아 매사 언행에 주의하며, 직무에 최선을 다할 각오로 재발 방지 서약서와 반성문을 제출한 점, 배우자가 완치가 불가능한 희귀 질환을 앓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와 소청인의 관찰과 간호가 필요하나 치료가 가능한 병원이 제한적으로 징계에 따른 전보조치가 이루어지면 배우자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등 소청인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1월’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가. 징계사유의 존부① B는 사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며, 참고인과의 카카오톡 메시지에도 피해사실을 호소하는 문자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성희롱 비위행위는 인정되고 이와 다른 주장은 이유없다.② B는 사건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직접 겪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며, 참고인 C, D와의 카카오톡 메시지에도 피해사실을 호소하는 문자가 있으며, 비록 교통사고 가해자 E는 소청인이 피해자 B 옆에 가서 불편한 행동이나 신체접촉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렉카 차량을 기다리고 있던 E가 B와 소청인 사이의 대화 장면 등을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성희롱 비위행위는 인정되고 이와 다른 주장은 이유없다.③ B는 너무 안타깝고 자책이 들었으며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다라고 하는 등 직접 겪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며, 참고인 C, D와의 카카오톡 메시지에도 피해사실을 호소하는 문자가 있는 것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성희롱 비위행위는 인정되고 이와 다른 주장은 이유없다.④ 소청인은 평소 성매매 이야기 등 상대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을 하여 왔으며, 피해자 B가 졸고 있는 상황에 대해 별다른 이유 없이 ‘밤에 무엇을 하느라 그렇다’는 취지의 발언인 점, 피해자는 기혼이고 당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으며 소청인은 이를 알고 있었는바 밤에 무엇을 하여 피곤하다거나 잠을 자지 못했다는 말은 성관계를 연상시킬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성희롱 비위행위는 인정되고 이와 다른 주장은 이유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정상참작1) 관련 법령「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을 살펴보면, 1. 성실의무 위반(기타)의 경우 의무위반행위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파면∼견책’, 7. 품위유지 의무 위반(성 관련 비위) [별표2의2] 징계기준을 살펴보면, 2. 성희롱(나. 가목 외의 성희롱)의 경우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에 따라 ‘파면∼감봉’ 징계 양정의 기준으로 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종류의 의무위반행위에 해당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수 있고, 성희롱 비위는 상훈 감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직1월’을 의결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위원회 또한 소청인의 비위에 비해 원처분 징계양정이 특별히 과중하거나 지나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2) 본건 판단최근 성비위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제고되고 있으며 경찰 조직 내에서도 이를 근절하기 위해 수시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고 제반 법령을 준수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해자의 직급 상급자로 피해자의 허벅지, 가슴, 복부 부위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하고 성희롱적 발언을 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한 비위 행위를 하였으며, 피해자는 당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경찰관으로 배우자도 같은 경찰관이라 피해자로서는 일정 부분 참고 견딜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음에도 피해자의 평소 직무태도 등을 거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본 건 징계 이후 우리 위원회가 본 건 징계위원회와 달리 판단하거나 추가적으로 소청인에게 특별히 참작할 만한 감경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 바, 본 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소청인에게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이유

신체적 성희롱 중 1회는 사실이 아니며, 그 외 성희롱의 고의 없이 무심코 발생한 언행이고, 이 사건 발단은 소청인의 언행이 아닌 팀장과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원처분의 감경을 구함.

원처분

정직1월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