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특별행정심판 기각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

핵심 요약

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주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20△△. △. △.부터 20▽▽. ▽.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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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지청에서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업무를 담당하면서 기관성과평가 점수를 높이기 위해 취업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자를 임의로 추천하여 그중 합격자가 있으면 뒤늦게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보훈특별고용 실적으로 처리하는 등 총 8건, 11명에 대하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소청인의 비위행위는 기관 성과평가 점수를 높이기 위한 중압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온전히 개인의 일탈로 책임지울 수는 없는 점, 소청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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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 근무하면서 아무런 징계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을 참작하고 상훈감경을 적용하여 불문경고 처분을 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1) 관련 법령 및 업무지침의 해석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 및 각종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담당 공무원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취업지원제도 운영’을 할 수 있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신속한 취업지원을 실시하는 행위 자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단지 사전에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 전화 등 각종 방법을 통하여 취업의사가 확인된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소청인이 국가유공자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한 취업지원을 시행한 것은 성실의무를 위배한 행위가 아니다.2) 적극행정 면책① 이 사건 소청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점, ② 소청인은 취업지원대상자의 신속한 취업지원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것인 점, ③ 소청인은 이 사건 취업지원대상자와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관련 법령에 취업지원 신청서를 반드시 추천이 이루어지기 전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등 고의·중과실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소청인의 행위는 「감사원법」 제36조의 적극행정면책의 대상이 되는 행위다.3) 실적압박 및 자체 성과평가의 구조적 문제소청인은 전입 후 약 4시간의 인수인계만을 거친 채 곧바로 민원업무를 맡게 되었고, 이 사건 비위행위와 같은 조치를 해도 괜찮은지 취업팀장에게 문의하였으나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으며, 자체 성과평가 운영계획에 따르면 성과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실적을 달성하는 것이 효율적이었고, 성과도를 충족하더라도 소청인에게는 어떠한 혜택도 없었으며, 성과도에 대한 내부적 압박이 있었다.4) 비례의 원칙 위반 및 기타 참작사항이 사건 소청인의 행위는 관련 법령 등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 보기 어렵고, 오히려 국가유공자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임에도 여러 사정을 도외시한 채 단순히 절차상 하자를 들어 징계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고,소청인은 이 사건 고용조치를 통하여 어떠한 이득을 얻은 바도 없고,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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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전입되기 이전에는 성실히 공무를 수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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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의 표창장을 받기도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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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에서 매달 취업지원 실적을 발표하거나 실적 달성을 독촉하면서 경쟁적인 분위기를 조성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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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역시 성명서를 발표하며 실적에 대한 압박감을 호소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가. 징계사유의 존부소청인은 20△△. △. △.부터 20▽▽. ▽. ▽▽.까지 총 8건, 11명에 대하여 성과 평가 점수를 높일 목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가 아님에도 임의로 보훈특별고용 추천하고, 그중 합격자가 있으면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받아 보훈특별고용 실적으로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본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기타 정상참작 사항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의2 (취업지원의 신청)에서 ‘취업지원을 받으려는 대상자는 취업희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어 신청 절차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재량 또는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보훈특별고용 추천 시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우선권이 있음에도 소청인의 임의 추천으로 인해 정당하게 신청서를 냈던 자들의 이익이 침해되고 채용의 공정성 훼손되는 등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점,② 적극행정 면책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행위임을 전제하는 것으로, 소청인이 실적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절차를 위반한 이 사건 비위행위는 적극행정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행위로 보이는 점,③ 일반적으로 평가를 받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실적압박은 존재한다고 볼 것이며, 비록 조직 내 바람직하지 못한 관행으로 소청인이 특별히 더 실적압박을 받았을 수도 있으나 그러한 사정으로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정당화시킬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또한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사정 등을 충분히 참작하고 상훈 감경하여 가장 경한 ‘불문경고’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징계처분이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 하였다거나 부당한 처분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이유

소청인의 행위는 관련 법령 등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 보기 어렵고, 오히려 국가유공자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임에도 단순히 절차상 하자를 들어 징계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고, 이 사건 고용조치를 통하여 어떠한 이득을 얻은 바도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며 원처분의 취소를 구함

원처분

불문경고

처분요지

소청인은 기관성과평가 점수를 높이기 위해 취업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자를 임의로 추천하여 그중 합격자가 있으면 뒤늦게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보훈특별고용 실적으로 처리하는 등 총 8건, 11명에 대하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여 불문경고 처분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