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위원회 의결

국가보훈부는 국가보훈대상자 요양지원 보조금 지원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결정

심의ㆍ의결

주문

국가보훈부는 국가보훈대상자 요양지원 보조금 지원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상자의 장기요양본인부담금 감경대상 여부, 장기요양급여(시설ㆍ재가급여) 이용 여부, 본인 및 보호자 연락처, 시설급여 이용자인 경우 요양시설 정보(명칭, 주소, 연락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유

별지와 같다.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질의배경

○ 국가보훈부(이하 “보훈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19조(예우 및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국가보훈부훈령)」 제11조(장기요양기관 이용 및 지원) 등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이용하며 일정한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40~80%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 중임*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2호)

○ 특히, 「장기요양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조에 따른 감경 대상이며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사람(이하 “본 건 대상자”)은 별도의 선별 절차 없이 요양지원 보조금을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본 건 대상자가 고령 및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신청을 하지 못하는 등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보훈부는 관련 시스템 연계를 통해 본 건 대상자에게 해당 제도를 안내하고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본인부담금 감경대상* 여부, 장기요양급여(시설ㆍ재가급여) 이용 여부, 본인 및 보호자 연락처, 시설급여 이용자인 경우 요양시설 정보(명칭, 주소, 연락처)(이하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고자 함*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 규정하는 감경대상자(「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등)

2. 질의내용

○ 보훈부가 요양지원 보조금 지원 지원 업무의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한 후,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 및 제23조 제1항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3. 판단

○ 보훈부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대상자에게 요양지원 보조금 지원 업무를 안내하고자 하는 바- 이하에서는 보훈부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우선 검토하고 추가적으로 본 건 개인정보에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처리 근거도 확인하고자 함- 아울러,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보훈부가 건강보험공단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면 주민등록번호의 제공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자 함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1) 요양지원 보조금 지원 업무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란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소관 업무로는 안 되고 반드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이어야 하나, 법률에 위임근거가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소관 업무가 규정된 경우에는 허용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8. 1. 18. 제2017-27-210호, 2019. 7. 8 제2019-13-211호 결정 등 참조)

○ 보훈부 소관 법률*에 따르면 국가보훈대상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84조의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0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4- 법률에서 명확하게 요양지원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보훈부의 요양지원 보조금 지원 업무는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함2)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제공하지 아니하면 소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7. 1. 9. 제2017-01-06호 결정 등 참조)

○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제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으로서 각각의 법률*에 요양지원 보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합당한 예우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84조의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0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4

○ 특히, 장기요양급여 제도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에게 신체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생존과 건강에 직결되는 사회보장으로서 대상자가 65세 이상의 고령이거나 치매,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특성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함- 또한 고령ㆍ질병 등 대상자의 특성으로 인해 정보 접근성이 낮은 상황이므로 보훈부의 정확한 대상자 파악과 신속한 안내ㆍ지원이 필요함

○ 아울러 보훈부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본인부담금 감경대상 여부, 장기요양급여(시설ㆍ재가급여) 이용 여부를 제공받지 않으면 즉시 지원 가능한 대상자 및 그 인원조차 파악할 수 없어 국가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곤란한 상황임- 현재 보훈부는 전국에 있는 요양시설에 연 1회 제도를 안내하는 홍보성 자료를 우편 발송하는 간접적인 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나, 요양시설에서는 입소자가 국가보훈대상자인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안내가 실효성있게 전달되기 어려움.

또한 해당 방식으로는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대상자에게는 아예 안내가 불가능하기에 요양지원 보조금 안내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임- 따라서 보훈부는 직접적인 안내 방식을 이용하지 않으면 소관 업무인 요양지원 보조금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현저히 곤란하므로 직접적인 안내를 위해 본 건 개인정보가 요구됨3)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한 목적 외로 제공하는 것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지와 해당 이익 침해가 부당한지를 고려하여야 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 1. 11. 제2023-101-002호 결정 등 참조)

○ 보훈부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국가보훈대상자 요양지원 보조금에 대해 안내하려는 것은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ㆍ지원하여 궁극적으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나라 사랑정신을 함양하려는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아울러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으로 정보주체의 실질적인 편익이 증대됨- 따라서 보훈부가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음나. 본 건 개인정보에 민감정보가 포함되는지 여부

○ 보호법 제23조에 따르면, 민감정보는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 때 '건강 및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란 개인의 과거 및 현재의 병력(病歷), 신체적ㆍ정신적 장애(장애등급 유무 등), 성적 취향 등에 관한 정보를 의미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2020. 12.), 158면 참조)

○ 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으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2호), 그 중 시설급여는 요양시설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며 재가급여는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이러한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전제로 하고 장기요양등급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자의 신체 기능, 인지 기능, 치매 여부 등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결정됨- 따라서 장기요양급여와 관련된 정보는 신체적, 인지적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건강에 관한 정보로서 민감정보에 해당하기에 본 건 개인정보에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음다. 보호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민감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민감정보는 처리가 금지되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음- 여기서 '처리’는 '제공’을 포함하는 개념이며(보호법 제2조 제2호),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란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종류를 열거하고 그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2020. 12.), 160면 참조)

○ 보훈부 소관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2,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6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21) 요양지원 보조금 지원 업무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가보훈 기본법」 제19조에 따라 보훈부는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보훈부 소관 법률*에 따르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일환으로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를 규정하고 있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84조의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0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4- 따라서 요양지원 보조금 지원 업무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무에 해당함2) 요양지원 보조금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민감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불가피한지’ 여부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보훈 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고려할 때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국가가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할 필요가 있으며, 대상자가 65세 이상의 고령이거나 치매,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특성을 고려할 때 정확한 대상자 파악과 신속한 안내 및 지원이 매우 중요함- 특히, 본 건 대상자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본인부담금 감경 대상 여부, 장기요양급여(시설ㆍ재가급여) 이용 여부 정보가 요구되므로 민감정보인 장기요양급여 관련 정보 제공의 불가피성이 인정됨라. 보훈부가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를 금지하지만,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보훈부 소관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2,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6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2- 앞서 살펴봤듯이 요양지원 보조금 지원 업무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무에 해당되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가보훈대상자와 관련된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보훈부가 우선 국가보훈대상자의 인적 정보를 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해야 함- 이 때,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나 주소ㆍ연락처는 변경 가능성이 있고 성명ㆍ생년월일은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요양지원 보조금 지원 대상자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보훈부가 건강보험공단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됨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