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심의ㆍ의결
심의ㆍ의결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 194,519,000원나. 과 태 료 : 7,200,000원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2. 피심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한다.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이 과징금 부과처분, 공표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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