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심의 ㆍ 의결
심의 ㆍ 의결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을 준수하여 법적 근거 없이 Starbucks Corporation의 윤리구매 평가 업무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지 말 것나. 피심인은 시정명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행 결과를 제출할 것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한다.가. Starbucks Corporation의 윤리구매 평가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는 방안을 Starbucks Corporation 및 주식회사 에스씨케이컴퍼니와 협의할 것나.
윤리구매 평가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ㆍ이용하고,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 또는 가명 처리된 정보를 수집ㆍ이용할 것다. 피심인은 가. ∼ 나.의 조치를 이행하고, 개선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행 결과를 제출할 것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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