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감사원 의견

규정개정으로 더 이상 존속할 필요가 없게 된 행정처분 철회 관련

핵심 요약

요지

○ ㉮㉮시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전인 ’19. 3월 재활용 폐기물을 성토한 위 업체에 대하여 성토재 자체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처분(폐기물 제거명령)을 하였으나,- 「행정기본법」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법령 및 사정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부는 ’23. 5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4] 개정 이전부터 성토재와 같이 건축공사에서 재활용된 폐기물 자체에 대해 규제를 하려는 것은 아니었고, 규제 대상인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어 위 규칙 개정시 이를 명확히 한 것임을 고려할 때,- 이 건 위 업체에 대한 ㉮㉮시의 행정처분을 철회할 수 있다는 신청기관의 의견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성토재로 인한 침출수 등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주변 토양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임(인용)

판단기준

□ 이 건은 ㉮㉮시가 ’19. 3월 위 업체가 관내 건축공사 부지에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성토재를 사용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5항 관련 [별표 5의4]의 “1. 나. 6) 토양오염물질”위반을 이유로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라 행정처분(폐기물 제거명령)을 진행하던 중

○ ’23. 5월 ㉮㉰부가 ‘성토재 자체’에 대해서는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으로 위 “1. 나. 6) 토양오염물질” 부분을 개정함에 따라 위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인데, 이에 대해 ① 위 규칙 개정 내용 및 취지, ② 행정처분 철회 가능 여부 순으로 살펴봄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1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의 기준을 준수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관련 [별표 4의2] “4. 가.”에 따르면 폐기물을 토양이나 공유수면 등에 성토재·복토재·도로기층재·채움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유형(R-7) 중 인·허가 받은 토목·건축공사의 성토재·보조기층재·복토재·도로기층재·채움재로 사용하는 유형(R-7-1)이 있으며,- 위 규칙 제14조의3 제1항 관련 [별표 5의3] “2. 라.

1) 가) (7)”에 따르면 재활용한 폐기물을 인·허가 받은 건축공사의 성토재로 사용하는 경우 성토재 등으로 사용하는 기간 및 성토재 등의 매립 종료 후 2년까지 매 분기별 1회 이상 침출수의 수질 및 인근 지역의 지하수 또는 해수의 수질 등을 측정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기관 등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위 규칙(2023. 5.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3 제5항 관련 [별표 5의4] “1. 나. 6)” 등에 따르면 폐기물을 토양 등에 접촉시켜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유형의 경우에는 물리적·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처리 방법을 이용하여 토양오염물질을 처리하되, 오염 예방 및 저감의 정도는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부가 ’23. 5월 위 규칙 제14조의3 제5항 관련 [별표 5의4] “1. 나.

6)”를 개정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할 때 인·허가 받은 건축공사의 성토재로 사용하는 유형(R-7-1)의 경우에는 성토재 자체를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로 처리할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기존의 위 규칙은 문언상 폐기물을 재활용할 때 인·허가 받은 건축공사의 성토재로 사용하는 유형의 경우에도 성토재 자체에 대해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이나- ’23. 5월 위 규칙 개정 이유를 보면, 당초 위 규칙 [별표 5의4]가 구체적으로 ‘토양오염우려기준’ 적용 대상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모든 R-7 유형(토양이나 공유수면 등에 성토재·복토재·도로기층재·채움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유형)에 대해 ‘토양오염우려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폐기물을 재활용할 때 인·허가 받은 건축공사의 성토재로 사용하는 유형(R-7-1)의 경우에 성토재 자체는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적용하는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 하고 있음

○ 즉, ㉮㉰부는 인·허가 받은 건축공사 부지 내에 재활용 대상 폐기물로 성토한 유형(R-7-1 : 인·허가 받은 건축공사의 성토재 등으로 사용)의 경우, 성토재에 대해서까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적용할 필요성이 적으므로*,[[[MEMO]]]* 성토재에 폐기물을 혼합하도록 하는 것은 폐기물의 적정처리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되고, 성토된 부지 주변의 침출수 등에 대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서 이미 토양오염에 대한 규제가 되고 있으며, 이것으로 환경보전 목적 달성이 가능하므로 성토재 자체에 대해서는 ‘토양오염우려기준’ 적용 필요성이 적음[[[MEMO]]]- ’23. 5월 위 규칙 [별표 5의4]를 개정하기 이전에도 성토재 자체는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적용하는 의도였던 것은 아니고, 적용되는 것처럼 오해될 여지가 있어 명확히 하기 위해 ’23. 5월에 개정한 것임을 알 수 있음② 행정처분 철회 가능 여부-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도록 하고 있으나, 취소판결이 아닌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행정청을 기속하는 규정을 달리 두고 있지 아니하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

○ 따라서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는지 여부가 동 사안 판단의 핵심인데- 위 ①항에 설시된 바와 같이 ㉮㉰부는 폐기물을 재활용한 성토재 자체에 대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적용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오히려 폐기물 처리 측면에서 성토재 자체는 ‘토양오염우려기준’ 적용 없이 활용하도록 하되, 침출수 등을 관리하는 정책적 필요성을 감안할 때- 성토재 자체에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적용한 ㉮㉮시의 행정처분(폐기물 제거명령)은 존속시킬 필요가 없으므로 철회가 가능할 것임- 다만, 성토재 사용으로 인한 침출수 등이 주변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은 준수되어야 할 것임

개요

1. 신청 이유

○ 폐기물재활용 업체인 ㈜㉮㉯(이하 “위 업체”)는 ㉮㉮시 관내 건축공사 부지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한 성토재를 사용- 이에 대해 ㉮㉮시는 성토재의 유해물질 성분이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토양오염우려기준”(이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4]를 위반했다는 사유로 ’19. 3월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라 위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폐기물 제거명령)*[[[MEMO]]]* ㉮㉮시는 ’19. 3월 폐기물 제거명령 행정처분 → ’19. 5월 위 업체가 행정명령 취소 소송 제기 → ’21. 6월 대법원이 ㉮㉮시의 승소 확정 → ㉮㉮시는 ’21. 7월부터 ’23. 9월까지 5차례에 걸쳐 행정처분(폐기물 제거명령)을 계속 진행[[[MEMO]]]

○ 그런데 ㉮㉰부가 ’23. 5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4]를 개정하여 폐기물 재활용 대상 부지에서 성토재 자체에 대해서는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MEMO]]]*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사용한 경우 ‘성토된 부지의 주변 토양의 침출수’ 등에 대해서만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됨[[[MEMO]]]- 이에 ① 기존 폐기물 제거명령을 철회할 수 있다는 의견과, ②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개정된 규칙을 소급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철회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립된다는 사유로, ㉮㉱도(㉮㉮시)는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24. 4. 2.)2. 쟁점

○ ㉮㉮시가 ’19. 3월 관내 건축공사 부지에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성토재 자체 성분이 기준 초과)한 성토재를 사용한 위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폐기물 제거명령)을 ’23년까지 진행하였으나- ’23. 5월 위 규칙 제14조의3 제5항 관련 [별표 5의4]가 개정(성토재 자체 성분에 대한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가 아닌 성토재에서 침출되는 침출수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할 경우 위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에 따라 법령 등의 변경이나 사정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위 업체에 대한 ㉮㉮시의 행정처분(폐기물 제거명령)을 철회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 「행정기본법」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법령 등의 변경이나 사정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