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一 사업 개요, ② 一 사업 2단계 구간(九역~二역) 조건부 준공처리 가능 여부 순으로 살펴봄① 一 사업 개요
○ ㉮㉮부는 ’14년부터 수도권 교통난 완화를 위해 수도권 주요 거점(五역~九역~二역~三역)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망을 구축하는 一 사업을 추진하면서- 一 노선 중 二역~三역 구간은 국가(㉮㉯공단)에서 재정사업으로 시행하고, 二역 구간은 ㉮㉰시에서 四 사업에 포함해서 추진하며, 五역~二역 북단 구간은 민자사업자가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18. 5월 ㉮㉱ 주식회사(이하 “사업시행자”)를 본 사업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준공 후 30년 동안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형식으로 사업시행자와 一 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사업시행자는 ’19. 6월 착공하여, ’24. 12월 현재 五역~二역 북단 구간은 일부 잔여 공사를 제외하고 주요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시가 시행 중인 ‘四 사업’*이 지연되어 二역 관련 공사가 완공되지 않음에 따라, 一 노선의 완전 개통이 지연 중임
○ 이에 따라, ㉮㉮부는 ’24. 12월 一 사업 1단계 구간(五역~九역)은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고, 1단계 구간을 준공처리 후 관리운영권을 설정하여 우선 개통하였고,- 九역~二역 구간도 공사 추진단계에 맞추어 단계별로 개통(’26년 무정차 통과, ’27년 임시개통, ’28년 완전개통)을 추진 중인데,
- 2단계 구간(九역~二역)은 본선 공사는 완료되었으나 ㉮㉰시에서 시행 중인 四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야 시공이 가능한 二역 내 잔여 공사(二역 SP* 등) 등으로 인하여 종합시험운행을 하지 못하고, 二역 무정차 통과하는 시기에 맞추어 종합시험운행을 할 예정이나,[[[MEMO]]]* 급전구분소(SP): 송전선로에서 공급받은 초고압(154kV) 전기를 교류전기철도에 적합한 전기(55kV)로 변경하여 전차선로에 공급하거나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교류 변전설비 중 하나로서, 급전 구간의 전기적 구분과 연장을 위하여 단권변압기 및 가스절연개폐장치를 설치한 장소[[[MEMO]]]- 현재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지 않은 一 사업 2단계 구간(九역∼二역)을 향후 二역 무정차 통과 시기에 시행되는 종합시험운행 중 발생하는 지적사항을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조치하는 내용의 “향후 사업시행자 부담 종합운행시험 시행 및 지적·장애 사항 조치” 조건을 전제로 하여 우선 준공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② 一 사업 2단계 구간(九역~二역) 조건부 준공처리 가능 여부가. 관련 규정 및 一 사업 실시협약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2조 및 제26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고시된 실시계획에 따라 사업을 완료하거나, 고시된 부대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사준공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하고,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준공검사를 한 후, 준공검사확인증을 그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무상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이하 “관리운영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설정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관리운영권을 등록한 사업시행자는 해당 시설의 적절한 유지ㆍ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음
○ 또한, 一 사업 실시협약 제39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종합시험운행 및 완공 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준공조서 및 준공보고서(준공도서, 토지세목조서 등)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본 사업에 대한 준공확인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주무관청은 30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협약에 위반한 점이 없고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사용 및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一 노선 운영을 위한 관리운영권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一 사업 실시협약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르면 준공처리 후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은 사업시행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고, 위 사업의 총 운영비용은 ’15. 12. 31. 불변가격 기준으로 ㄱ억 원이며, 협약당사자는 운영비용이 증감하는 경우 사용료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협약당사자는 상호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나. 一 사업 2단계 구간 현 상황(미준공 시 문제점)
○ ㉮㉮부는 一 사업 1단계 구간에 대해 본선의 모든 공사 및 종합시험운행을 완료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실시협약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한 후 관리운영권을 설정할 수 있으나,- 一 사업 2단계 구간(九역∼二역)은 사업시행자가 시행해야 할 본선의 모든 공사는 완료되었으나, ㉮㉰시가 시행 중인 구간이 완료된 이후에야 시공이 가능한 二역 잔여 공사(二역 급전구분소 등) 등으로 인하여 二역 무정차 통과 시('26. 6월 예상)까지 종합시험운행을 할 수 없어 ㉮㉮부는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할 수도 없고, 노선 운영을 위한 관리운영권도 설정할 수 없게 되었음- 이에 따라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지 못한 사업시행자는 2단계 구간 시설에 대해 유지ㆍ관리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해당 구간 미준공에 따른 유지관리비 및 간접비로 약 ㄴ억 원을 본 사업의 총 운영비용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경우 국가재정을 지출해 반영해 주어야 함
○ 사업시행자는 현재 二역 미개통으로 인한 운영수입 부족으로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하게 될 상황이 되자, '28년 二역 완전 개통 시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부족한 운영자금에 대한 추가 재원(약 ㅅ억 원) 조달을 추진 중이나,- 二역 개통지연에 따라 사업수익이 감소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사업의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더욱 커져서 추가 재원조달에 실패할 경우 개통 후 안정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음
○ 이에 ㉮㉮부는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지 못하는 一 사업 2단계 구간(九역∼二역)을 종합시험운행이 완료된 이후(무정차 통과 시점) 준공 처리할 경우 예상되는 위와 같은 문제 발생을 피하고자,-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지 않은 一 사업 2단계 구간(九역∼二역)을 준공구간에 포함하되, 향후 二역 무정차 통과 시기에 시행되는 종합시험운행 중 발생하는 지적사항을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조치하는 내용의 “향후 사업시행자 부담 종합운행시험 시행 및 지적·장애 사항 조치” 조건을 전제로 하여 준공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다. 一 사업 2단계 구간(九역~二역) 조건부 준공처리 가능 여부
○ 一 사업 실시협약에는 사업시행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조건부 준공에 대한 근거는 없으나 ㉮㉮부가 해당 구간에 대해 “향후 사업시행자 부담 종합운행시험 시행 및 지적·장애 사항 조치” 조건으로 준공처리 및 관리운영권을 설정하게 되면,- ㉮㉮부로서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가 사업시행자 의무 사항이 되어 1단계, 2단계 구간 유지관리 연속성으로 시설물 안전 및 열차 운행 안전성 확보 등에 유리하고, 유지관리비 및 간접비 약 ㄴ억 원을 별도로 반영할 필요가 없어 국가재정을 절감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로서는 공사 기간 내 一 사업 2단계 구간을 준공하여, ’28년 二역 완전 개통 시까지 부족한 운영자금(약 ㅅ억 원)을 위한 추가 재원조달에 유리하여 개통 후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이 되는 면이 있음
○ 다만, ㉮㉮부가 해당 구간에 대해 선 준공처리 및 관리운영권을 설정한 후, 사업시행자가 “향후 사업시행자 부담 종합운행시험 시행 및 지적·장애 사항 조치”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一 사업은 재정사업과 달리 건설공사를 시행한 사업시행자가 운영 및 유지관리(재정사업은 건설 후 ㉮㉲가 운영 및 유지관리자 시행)를 시행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BTO* 사업으로, 완전개통이 지연되면 사업시행자의 수익이 감소하여 손해가 발생되는 구조이고,[[[MEMO]]]* BTO 사업: 민간자본이 시설 건설을 하고 소유권을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며, 시설의 운영권을 일정 기간 동안 가지면서 수익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MEMO]]]- 「철도안전법」 제7조(안전관리체계의 승인) 제1항 및 제79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철도운영자 등은 철도운영을 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인력, 시설, 차량, 장비, 운영절차, 교육훈련 및 비상대응계획 등 철도 및 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유기적 체계(이하 “안전관리체계”)를 갖추어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안전관리체계 승인을 받지 않고 철도운영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MEMO]]]* 철도노선을 새로 건설하는 철도운영자 등이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지 않고 철도노선을 운행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철도안전법」 제38조 제1항 및 제79조 제3항 제13호)[[[MEMO]]]- 사업시행자가 조건을 어기고 종합시험운행을 시행하지 않거나, 종합시험운행을 시행하고도 장애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아 ㉮㉮부장관으로부터 안전관리체계를 승인받지 않으면 신규노선을 아예 운행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MEMO]]]* 종합시험운행은 공종별 시험과 사전점검을 거쳐 시행되며, 「철도안전법」 제38조 및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에 따라 시설물 검증시험 → 영업시운전 → 종합결과 보고 등으로 이뤄지는데 각 절차별로 ㉮㉳공단 등의 승인을 득해야 함[[[MEMO]]]- 사업시행자는 이미 해당 구간에 대한 준공처리 및 관리운영권(30년)이 설정된 상태에서 열차를 운행하지 않을 경우 미운행으로 인한 손해를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사업시행자가 ㉮㉮부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됨
○ 따라서, ㉮㉮부는 수도권 교통난 해소와 장거리 통근자들의 교통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一 사업의 개통, 원활한 운영 및 철저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一 사업 2단계 구간(九역∼二역)에 대하여 향후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종합시험운행을 시행하는 조건으로 준공 처리 및 관리운영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