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감사원 의견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업비 초과분 지원 관련

핵심 요약

요지

□ 이 건 산단 진입도로 건설공사를 ㉮㉰청이 완공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분을 제외한 사업비를 지방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신청기관의 의견은○ 산업입지법 제29조 등에 산단 조성을 위해 필요한 도로 등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이 우선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16조에 따른 지원도로의 지원기준에 국비 지원 기준을 초과하는 건설비에 대하여는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산단 진입도로 건설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방도 (二)호선을 확장하는 개선사업이므로 이 건 산단 진입도로 건설공사는 「지방자치법」 제2항 제4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됨- 또한 ㉮㉮시가 부족사업비(ㄴ 원)를 지원하지 않고 타절정산할 경우 향후 산단 진입도로 개통 지연으로 산단 정상 운영에 차질을 빚고, 우회도로 이용에 따른 물류비용이 증가하는 점, 산단운영지침에 국비 또는 지방비 지원 금액은 관계 기관이나 사업시행자 비용부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가 지방비를 지원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보이므로- ㉮㉮시는 이 건 산단 진입도로 건설공사에 대해 ㉮㉰청이 공사를 완공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분을 제외한 부족사업비(ㄴ 원)를 지방비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됨(인용)

판단기준

□ 이 건에 대해 ① (一)산단 진입도로 확장사업 개요 ② 국비 지원분을 제외한 사업비에 대해 지방비 지원이 가능한지 살펴봄① (一)산단 진입도로 확장사업 개요

○ (一)산단 개발사업*은 ㉮㉯부가 첨단 나노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 및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17. 7월 승인 고시[[[FOOTNOTE]]]1[[[FOOTNOTE]]]한 사업으로 ’25년까지 1단계 개발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MEMO]]]* 사업기간: ’17~’25년(5차 계획변경 기준), 사업비: ㄷ원, 사업시행자: ㉮㉱공사, 사업규모: 1,655천㎡(1단계), 1단계 개발 후 입주수요에 따라 2단계 1,770천㎡ 추진 예정[[[MEMO]]]- ㉮㉯부가 고시한 “(一)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부 고시 2017-439호)의 “14.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에 따르면 도로시설은 지방도 확장((二)호선 L=2.86㎞), 산단 동측진입도로, 국도확장((三)호선)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 지방도 확장((二)호선 L=2.86㎞) 사업(이하 “이 건 산단 진입도로 건설공사”)은 ㉮㉰청이 수행(국비 지원분을 제외한 금액은 지방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그런데 ’20. 12월 ㉮㉰청이 이 건 산단 진입도로 건설공사에 대한 실시설계 결과 구간조정(L=2.86km → L=2.96km, 0.1km 증가)이 필요하고 기존 국비 지원 금액(ㄱ 원)으로는 사업비가 부족하여 ㉮㉰청이 전체 구간(L=2.96km)을 공사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23. 5월 ㉮㉰청과 ㉮㉲도간 협의한 결과 ㉮㉰청이 L=1.94㎞ 구간(3구간)을 시행하고 ㉮㉲도가 L=1.02㎞ 구간(1-3구간)을 분담하여 시행하기로 하였고- ㉮㉰청 시행 구간(3구간, L=1.94㎞)에 대한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결과, 지가상승 등으로 기존 국비(ㄱ 원) 외에 추가로 ㄴ 원이 필요하나 국비 추가 확보가 어렵게 되자 ㉮㉰청은 ’23. 10월 ㉮㉲도와 추가 논의*하여 ㉮㉮시가 부족사업비(ㄴ 원)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되 ㉮㉮시의 지방비 지원 불가 시 타절준공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음[[[MEMO]]]* ㉮㉰청은 부족한 사업비(ㄴ 원) 미 지원 시 일부 구간을 타절준공(미 공사 구간은 향후 도로관리청인 ㉮㉮시가 공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고 ㉮㉲도는 지방비(㉮㉮시 시비) 지원을 ㉮㉮시와 협의하되 지원 불가 시 일부 구간을 타절준공하는 것으로 협의함[[[MEMO]]]- 이에 ㉮㉮시는 ’25년 개발(1단계) 완료되는 (一)산단 정상 운영과 원활한 물류수송을 위해 이 건 산단 진입도로 건설공사가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지방비(시비) 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나 ㉮㉰청이 시행하는 산단 진입도로 건설공사에 대해 지방비 지원 가능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지방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음② 국비 지원분을 제외한 사업비에 대해 지방비 지원 가능 여부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4호 라목에 따르면 지방도의 신설·개선·보수 및 유지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그리고 산업입지법 제29조에 따르면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 등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 지원규모ㆍ지원방법 등 기본적인 사항은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산업입지법 제29조에 따라 ㉮㉯부장관이 정한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이하 “산단운영지침”)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산업단지 지원도로의 지원규모는 “[별표 1] 지원도로의 지원기준”과 같고 지원기준을 초과하는 건설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이 건 산단 진입도로 건설공사는 ① ㉮㉯부가 산업입지법 및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라 고시한 “(一)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의 도로시설 지원계획에 ㉮㉰청이 수행하되 국비 지원분을 제외한 금액은 지방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이 사업을 수행하다가 국비 지원분으로는 전체 구간을 공사할 수 없어 지자체인 ㉮㉲도가 지방비를 투입하여 L=1.02㎞ 구간(1-3구간)을 시행하고 ㉮㉰청이 L=1.94㎞ 구간(3구간)을 시행하고 있는 점,-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FOOTNOTE]]]2[[[FOOTNOTE]]] 등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방도 (二)호선을 지역개발의 필요*에 의해 (一)산단 진입을 위한 이용자와 기존 지방도로 이용자를 위해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인 등 지방도 개선사업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산단 진입도로 건설공사가 「지방자치법」 제2항 제4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됨[[[MEMO]]]* ’19. 9월 (一)산단 착공 시 ㉮㉲도 보도자료에 따르면 산단이 완공되어 100여 개의 관련 기업이 입주하게 되면 8,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 등 약 1조 2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을 예상하고 있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것으로 보임 [[[MEMO]]]

○ 또한 사전컨설팅 신청서에 따르면 ㉮㉮시가 부족사업비(ㄴ 원)를 ㉮㉰청에 지원하지 않고 타절정산하는 경우 향후 ㉮㉮시가 이 건 산단 진입도로 잔여 공사를 시행[[[FOOTNOTE]]]3[[[FOOTNOTE]]]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 경우 준공시기가 최소 1년 이상 지연되는 점, 산단 진입도로 개통지연 시 산단 정상 운영에 차질을 빚고 우회도로 이용으로 물류비용이 증가하는 점,- 산단운영지침 제16조 제4항에 따르면 국비 지원 대상인 지원도로 등 기반시설이 산업단지 지원기능과 타 기능*을 겸하는 경우 국비 또는 지방비 지원 금액은 타 기능과 관계되는 기관이나 사업시행자의 비용부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MEMO]]]* ㉮㉮시는 지방도 (二)호선은 도시계획시설로서 보조간선도로의 기능뿐만 아니라 (四)고속도로, 국도 (三)호선 등과 연결되는 등 산업단지 지원기능 외에 타 기능을 겸하고 있다는 의견임[[[MEMO]]]- ㉮㉰청이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이 건 산단 진입도로 건설공사에 ㉮㉮시가 지방비를 지원하여 산단 진입도로 확장공사를 조속히 완공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시는 이 건 산단 진입도로 건설공사에 대해 ㉮㉰청이 공사를 완공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분을 제외한 부족사업비(ㄴ 원)를 지방비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됨(인용)

개요

1. 신청 이유

□(배경) ㉮㉮시는 ’17. 7월 ㉮㉯부가 승인 고시한 (一)국가산업단지(이하 “(一)산단”) 개발과 관련하여 ㉮㉰청이 건설하는 산단 진입도로 확장사업(2.96㎞, ㄱ 원)이 지가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ㄴ 원)하여

○ ’23. 5월 ㉮㉰청이 ㉮㉮시에 지방비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도로개통 지연 방지 등을 위해 지방비를 위 청에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 중임[[[MEMO]]]* ㉮㉰청은 국비를 추가 확보할 수 없어 진입도로(1.94㎞) 일부를 공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고 ㉮㉮시는 산단 물류수송에 지장이 없도록 지방비 지원을 통해 산단 진입도로공사 완공을 희망[[[MEMO]]]

□(요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지자체는 소관 사무에 한하여 경비를 지출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사무 등에 경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5조 등에 따라 승인 고시된 산업단지계획에 국비 지원 외의 비용은 지방비로 지원하게 되어 있어 지방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견과

○ ㉮㉰청 도로공사 사업은 국가 사무이고, 산업단지계획의 승인 고시는 법령이 아니므로 지방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립

▶ 이에 ㉮㉮시는 산단 진입도로 확장공사를 완공할 수 있도록 ㉮㉰청에 지방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사전컨설팅을 신청(24. 9. 27.)2. 쟁점

○ ㉮㉮시가 이 건 산단 진입도로 확장사업에 대해 ㉮㉰청이 공사를 완공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분을 제외한 부족사업비(ㄴ 원)를 지방비로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