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건에 대해 ① (一)산단 진입도로 확장사업 개요 ② 국비 지원분을 제외한 사업비에 대해 지방비 지원이 가능한지 살펴봄① (一)산단 진입도로 확장사업 개요
○ (一)산단 개발사업*은 ㉮㉯부가 첨단 나노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 및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17. 7월 승인 고시[[[FOOTNOTE]]]1[[[FOOTNOTE]]]한 사업으로 ’25년까지 1단계 개발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MEMO]]]* 사업기간: ’17~’25년(5차 계획변경 기준), 사업비: ㄷ원, 사업시행자: ㉮㉱공사, 사업규모: 1,655천㎡(1단계), 1단계 개발 후 입주수요에 따라 2단계 1,770천㎡ 추진 예정[[[MEMO]]]- ㉮㉯부가 고시한 “(一)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부 고시 2017-439호)의 “14.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에 따르면 도로시설은 지방도 확장((二)호선 L=2.86㎞), 산단 동측진입도로, 국도확장((三)호선)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 지방도 확장((二)호선 L=2.86㎞) 사업(이하 “이 건 산단 진입도로 건설공사”)은 ㉮㉰청이 수행(국비 지원분을 제외한 금액은 지방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그런데 ’20. 12월 ㉮㉰청이 이 건 산단 진입도로 건설공사에 대한 실시설계 결과 구간조정(L=2.86km → L=2.96km, 0.1km 증가)이 필요하고 기존 국비 지원 금액(ㄱ 원)으로는 사업비가 부족하여 ㉮㉰청이 전체 구간(L=2.96km)을 공사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23. 5월 ㉮㉰청과 ㉮㉲도간 협의한 결과 ㉮㉰청이 L=1.94㎞ 구간(3구간)을 시행하고 ㉮㉲도가 L=1.02㎞ 구간(1-3구간)을 분담하여 시행하기로 하였고- ㉮㉰청 시행 구간(3구간, L=1.94㎞)에 대한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결과, 지가상승 등으로 기존 국비(ㄱ 원) 외에 추가로 ㄴ 원이 필요하나 국비 추가 확보가 어렵게 되자 ㉮㉰청은 ’23. 10월 ㉮㉲도와 추가 논의*하여 ㉮㉮시가 부족사업비(ㄴ 원)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되 ㉮㉮시의 지방비 지원 불가 시 타절준공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음[[[MEMO]]]* ㉮㉰청은 부족한 사업비(ㄴ 원) 미 지원 시 일부 구간을 타절준공(미 공사 구간은 향후 도로관리청인 ㉮㉮시가 공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고 ㉮㉲도는 지방비(㉮㉮시 시비) 지원을 ㉮㉮시와 협의하되 지원 불가 시 일부 구간을 타절준공하는 것으로 협의함[[[MEMO]]]- 이에 ㉮㉮시는 ’25년 개발(1단계) 완료되는 (一)산단 정상 운영과 원활한 물류수송을 위해 이 건 산단 진입도로 건설공사가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지방비(시비) 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나 ㉮㉰청이 시행하는 산단 진입도로 건설공사에 대해 지방비 지원 가능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지방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음② 국비 지원분을 제외한 사업비에 대해 지방비 지원 가능 여부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4호 라목에 따르면 지방도의 신설·개선·보수 및 유지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그리고 산업입지법 제29조에 따르면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 등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 지원규모ㆍ지원방법 등 기본적인 사항은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산업입지법 제29조에 따라 ㉮㉯부장관이 정한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이하 “산단운영지침”)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산업단지 지원도로의 지원규모는 “[별표 1] 지원도로의 지원기준”과 같고 지원기준을 초과하는 건설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이 건 산단 진입도로 건설공사는 ① ㉮㉯부가 산업입지법 및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라 고시한 “(一)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의 도로시설 지원계획에 ㉮㉰청이 수행하되 국비 지원분을 제외한 금액은 지방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이 사업을 수행하다가 국비 지원분으로는 전체 구간을 공사할 수 없어 지자체인 ㉮㉲도가 지방비를 투입하여 L=1.02㎞ 구간(1-3구간)을 시행하고 ㉮㉰청이 L=1.94㎞ 구간(3구간)을 시행하고 있는 점,-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FOOTNOTE]]]2[[[FOOTNOTE]]] 등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방도 (二)호선을 지역개발의 필요*에 의해 (一)산단 진입을 위한 이용자와 기존 지방도로 이용자를 위해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인 등 지방도 개선사업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산단 진입도로 건설공사가 「지방자치법」 제2항 제4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됨[[[MEMO]]]* ’19. 9월 (一)산단 착공 시 ㉮㉲도 보도자료에 따르면 산단이 완공되어 100여 개의 관련 기업이 입주하게 되면 8,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 등 약 1조 2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을 예상하고 있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것으로 보임 [[[MEMO]]]
○ 또한 사전컨설팅 신청서에 따르면 ㉮㉮시가 부족사업비(ㄴ 원)를 ㉮㉰청에 지원하지 않고 타절정산하는 경우 향후 ㉮㉮시가 이 건 산단 진입도로 잔여 공사를 시행[[[FOOTNOTE]]]3[[[FOOTNOTE]]]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 경우 준공시기가 최소 1년 이상 지연되는 점, 산단 진입도로 개통지연 시 산단 정상 운영에 차질을 빚고 우회도로 이용으로 물류비용이 증가하는 점,- 산단운영지침 제16조 제4항에 따르면 국비 지원 대상인 지원도로 등 기반시설이 산업단지 지원기능과 타 기능*을 겸하는 경우 국비 또는 지방비 지원 금액은 타 기능과 관계되는 기관이나 사업시행자의 비용부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MEMO]]]* ㉮㉮시는 지방도 (二)호선은 도시계획시설로서 보조간선도로의 기능뿐만 아니라 (四)고속도로, 국도 (三)호선 등과 연결되는 등 산업단지 지원기능 외에 타 기능을 겸하고 있다는 의견임[[[MEMO]]]- ㉮㉰청이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이 건 산단 진입도로 건설공사에 ㉮㉮시가 지방비를 지원하여 산단 진입도로 확장공사를 조속히 완공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시는 이 건 산단 진입도로 건설공사에 대해 ㉮㉰청이 공사를 완공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분을 제외한 부족사업비(ㄴ 원)를 지방비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됨(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