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의안번호 : 제2021-4소위25-국01호민원표시 : 2AA-2101-0173992 군(軍) 무단점유 사유지 토양오염 정화 요구 등신청인 : A피신청인 : 1. B2. C의결일 : 2021. 7. 5.
의안번호 : 제2021-4소위25-국01호민원표시 : 2AA-2101-0173992 군(軍) 무단점유 사유지 토양오염 정화 요구 등신청인 : A피신청인 : 1. B2. C의결일 : 2021. 7. 5.
1. 피신청인 1(B)에게, 신청인이 소유한 강원 D시 (이하 생략) 임야 21,917㎡의 토양오염을 정화하고, 토사붕괴 위험에 대비해 옹벽 등 구조물을 설치하여 신청인에게 반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 2(C)에게, 주문 1의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신청인에게 강원 D시 (이하 생략) 임야 21,917㎡ 중 군(軍)이 무단으로 사용한 면적의 사용료를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1. 신청취지신청인은 강원 D시 (이하 생략) 임야 21,917㎡(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군(軍)이 약 40년 전부터 이 민원 토지를 사격장 용도로 무단 사용하여 토양이 오염되고 경사면 토사가 붕괴될 위험이 있으니, 이 민원 토지 토양오염 및 토사붕괴에 대해 조치하고, 토지 사용료를 지급해 달라.2. 피신청인 등의 의견가. 피신청인 1(B) 의견국방예산을 획득하여 토양오염을 정화 및 토사붕괴 대비 조치를 실시한 후 토지소유자에게 반환하겠다.
나. 피신청인 2(C) 의견토양오염 정화 등의 조치가 완료되어 토지소유자에게 반환될 때까지 사용료 지급이 가능하다.
3. 사실관계가. 이 민원 토지 무단점유 관련 사실은 아래와 같다.1) 이 민원 토지는 강원도 D시청 남쪽 7.3㎞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일대는 1982년 D시 예비군 훈련장으로 지정되었다. 이 민원 토지 우측에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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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병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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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대 영점사격장(이하 '사격장’이라 한다)이 위치해 있는데, 군(軍)은 이 민원 토지 우측 경사면 일부를 사격장 피탄지로 무단 사용하고 있다.
2) 이 민원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등기원인 및 목적이 “2006. 6. 16.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이라고, 권리자는 “각각 지분 2분의 1을 공유한 신청인과 신청인의 친척 이△△(고충민원 신청 동의서 제출)”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 민원 토지 토양오염 관련 사실은 아래와 같다.1) 한국환경공단은 2021. 5. 24. 우리 위원회에 “이 민원 토지 일대는 '2019년 한국군 군사시설 토양정밀조사’에서 토양오염이 확인되어 2020. 8. ~ 2020. 10. 추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5지점에서 납(Pb)에 의한 토양오염이 측정되었으며, 최고농도는 9,946.3 ㎎/㎏으로 확인되었다.”라고 하였다(토양지하수계획부-1241).
2)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상 납(Pb)으로 인한 토양오염 우려기준 및 대책기준은 아래와 같다.(단위: ㎎/㎏)
ㆍ우려기준 : 사람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ㆍ대책기준 : 우려기준을 초과해 사람의 건강ㆍ재산과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어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토양오염의 기준다. 피신청인 1(B이 2021. 2. 17., 같은 해 3. 2. 및 5. 21.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및 의견은 아래와 같다(****-1206, 1544, 3535).1) 이 민원 토지 토양오염 및 토사붕괴와 관련하여, 2020. 8. 한국환경공단 조사 결과 사격장 피탄의 납(Pb)으로 인한 토양오염이 확인되었다.
이에 2021. 1. 15. “2022년 미활용 주둔지 토양오염정화사업 요구안”을 제출하였으며, 2022년 ~ 2024년 정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피탄지로 이용된 경사면이 불안정하게 깎여있어 정화를 위한 굴토 시 토사붕괴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신청인이 요구하는 옹벽 등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바, 향후 예산을 획득하여 조치할 예정이다.2) 이 민원 토지 무단점유와 관련하여, 1982년 사격장을 설치한 후 약 40년간 사용하였으나, 부대 개편 계획에 따라 2021. 12. 사격장 사용이 종료될 예정이며, 이 민원 토지도 더 이상 군사적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다.
라. 피신청인 2(C)가 2021. 2. 16.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및 의견은 아래와 같다(******-448).1) 이 민원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사용료를 지급한 사실은 없다. 향후의 사용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 후 보상금 지급 협의가 가능하며, 과거의 사용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2) 사용부대장인 피신청인 1(B)이 향후 활용 계획을 검토하여 계속 사용을 결정할 경우 매수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며, 미사용을 결정할 경우 토양오염 정화 후 반환 시까지 사용료 지급이 가능하다. 다만, 사용료 지급 및 매수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바, 집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
4. 판단가. 관련 법령 : 별지 첨부나. 판단 내용이 민원 토지 토양오염 및 토사붕괴와 관련하여, ①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제1항은 토양오염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오염을 발생시킨 자가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점, ② 한국환경공단의 2020. 8. ~ 2020. 10. 토양오염 조사 결과, 이 민원 토지의 납(Pb) 최고농도는 9,946.3 ㎎/㎏으로 측정되었으며, 이러한 수치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상 납(Pb)에 의한 3지역(군사ㆍ국방시설) 토양오염 우려기준인 700 ㎎/㎏을 약 14.2배, 대책기준인 2,100㎎/㎏를 약 4.7배 초과하는 점, ③ 피신청인 1(B은 2021. 3. 2. 및 같은 해 5. 21. “피탄지로 이용된 경사면이 불안정하게 깎여있어 정화를 위한 굴토 시 토사붕괴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민원 토지 토양오염을 정화하고, 정화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옹벽 등 구조물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한편, 이 민원 토지 무단점유와 관련하여, ①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34조 제1항은 사용부대장은 부대이전ㆍ재배치 또는 작전성 검토결과, 사ㆍ공유지를 계속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즉시 반환하고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며, 토지소유자가 반환대상 토지의 원상회복을 원할 경우 원상회복 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한 점, ② 1982년 이 민원 토지에 사격장이 설치한 후 약 40년간 군사 용도로 사용하면서 무단점유 해소를 위해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사용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재산관리관인 피신청인 2(C)가 2021. 2. 16. “사용부대장이 향후 활용 계획을 검토하여 미사용을 결정할 경우 토양오염 정화 후 반환 시까지 사용료 지급이 가능하다.”라고 하였으며, 사용부대장인 피신청인 1(B이 2021. 2. 17. 및 같은 해 5. 21. “부대 개편 계획에 따라 2021. 12. 사격장 사용이 종료될 예정이며, 이 민원 토지도 더 이상 군사적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다.”라고 한 점 등을 살펴볼 때, 토양오염 및 토사붕괴에 대한 조치가 완료되어 이 민원 토지를 신청인에게 반환할 때까지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 토양오염 및 토사붕괴에 대한 조치와 사용료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들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관련 법령「민법」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토양환경보전법」제4조의2(토양오염의 우려기준) 사람의 건강ㆍ재산이나 동물ㆍ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이하 “우려기준”이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제10조의3(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등) ①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오염을 발생시킨 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양오염이 천재지변이나 전쟁,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6조(토양오염대책기준)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 및 재산과 동물ㆍ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어서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토양오염의 기준(이하 “대책기준”이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조의5(토양오염우려기준)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은 별표 3과 같다.[별표 3] 토양오염우려기준(제1조의5 관련)(단위: ㎎/㎏)
제20조(토양오염대책기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대책기준은 별표 7과 같다.[별표 7] 토양오염대책기준(제20조 관련)(단위: ㎎/㎏)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제34조(반환 및 교환) ① 사용부대장은 부대이전ㆍ재배치 또는 작전성 검토결과, 사ㆍ공유지가 계속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즉시 반환하고,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반환대상 토지의 원상회복을 원할 경우에는 원상회복 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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