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심의ㆍ의결
심의ㆍ의결
원주시는 수도검침원이 상수도 계량기 검침 등을 위해 일정 횟수 이상 방문하여 부재중 방문 알림 및 연락 요청을 하였음에도 응답하지 않은 수도사용자 등에게 연락하여 상수도 계량기 검침을 위한 방문 일정 협의 또는 누수 등에 관한 안내 등을 하기 위해 원주시 읍ㆍ면ㆍ동에서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해당 세대에 전입 신고한 자의 연락처를 이용할 수 있다.
별지와 같다.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배경
○ 원주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원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8조 및 [별표 9]에 따라 사업소로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를 설치하였는데,-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상하수도 사업을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는 시(장)의 명을 받아 상하수도 행정 종합기획 및 조정 업무, 상하수도 요금에 관한 업무, 상하수도사업시설 유지관리 업무 등의 소관사무를 수행하며, 그 과정에서 상수도 사용량 확인을 위해 계량기 검침 업무를 수행함
○ 상수도 계량기 검침 업무는 방문 검침과 원격 검침으로 구분되는데 원격검침 단말기가 계량기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원격으로 상수도 사용량을 확인한 후 사용량에 따른 요금을 고지하고, 검침 결과 상수도 사용량이 지나치게 낮거나 높을 경우에는 수도검침원이 계량기가 설치된 건물 등을 방문하여 원격검침 단말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며- 원격검침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검침원이 계량기가 설치된 건물 등을 직접 방문하여 상수도 사용량을 확인한 후 사용량에 따른 요금을 고지하고 있음
○ 한편, 원주시는 건물 신축 등의 사유로 급수설비 공사를 신청하는 사람에게 연락처를 제출받아 상하수도요금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검침 방문 및 원격검침 단말기 점검 등을 위한 일정 협의에 위 연락처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사 등으로 인해 거주자가 바뀌었을 때 연락처를 현행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상수도 계량기가 수도사용자 등*이 사용,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 등에 설치된 경우, 수도검침원이 검침 대상 건물 등을 방문했을 때 수도사용자 등이 부재중이면 스티커형 메모지 등을 활용하여 연락을 요청하고 있으나,*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2조 제3호)- 수도검침원의 부재중 방문 알림 및 연락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응답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상수도 계량기 검침을 하지 못하여 실제 상수도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요금을 인정부과* 하고 있음* 1일 평균 사용량과 최근 3개월 평균 사용량 중 많은 것을 부과(「원주시 수도 급수 조례」 제29조)
○ 이와 관련, 고의로 검침에 응하지 않아 실제 사용량에 비해 현저히 적은 상수도 요금이 부과되는 문제나, 사후적으로 과거 사용량까지 한꺼번에 고지시 누진제 적용으로 인해 더 많은 요금이 부과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됨
○ 또한 수도사용자 등의 미응답 상태가 지속되는 건물 등은 장기간 동안 빈 채로 방치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한데, 이 경우 누수 등으로 인하여 원주시 및 수도사용자 등에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원주시) 수도사용자 등의 고의ㆍ과실 없는 지하누수 등의 경우 수도요금 감면 등(수도사용자 등) 수도사용자 등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누수 시 과다한 수도요금 납부, 건물 침수 등
○ 한편, 원주시(읍ㆍ면ㆍ동)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입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전입 신고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수집ㆍ보유하고 있음
○ 이에, 원주시(상하수도사업소)는 원주시 읍ㆍ면ㆍ동에서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전입 신고인의 연락처를 받아 상수도 계량기 검침을 위한 방문일정 협의 또는 누수 등에 관한 안내 등 수도행정 업무에 활용하고자 함2. 질의내용
○ 원주시(상하수도사업소)가 수도검침원이 상수도 계량기 검침 등을 위해 일정 횟수 이상 방문하여 스티커형 메모지 등을 활용한 부재중 방문 알림 및 연락 요청을 하였음에도 응답하지 않은 수도사용자 등에게 연락하여 상수도 계량기 검침을 위한 방문 일정 협의 또는 누수 등에 관한 안내 등을 하기 위해 원주시 읍ㆍ면ㆍ동에서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해당 세대에 전입 신고한 자의 연락처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3. 검토사항가. 본 건이 원주시 읍ㆍ면ㆍ동과 상하수도사업소 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공법인으로서, 그 소속ㆍ하부 행정기관(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되어 자치사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구)을 통틀어 하나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이와 관련, 개인정보위는 '용인도시공사의 용인시주차장 미납주차요금 징수를 위한 용인시차량등록사업소 보유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용인시이고 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는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자가 될 수 없는바, 용인시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용인시주차장 미납주차요금 징수에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당초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음(2022. 7. 13. 제2022-112-027호 결정)
○ 그런데 원주시는 「수도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수도사업자로서,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원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8조에 따라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원주시에 두는 사업소이고,- 원주시 읍ㆍ면ㆍ동은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ㆍ제4항 및 제7조, 「원주시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제21조에 따라 원주시에 설치되었으므로 원주시 상하수도 사업소와 원주시 읍ㆍ면ㆍ동은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자가 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본 건의 개인정보 처리는 원주시(읍ㆍ면ㆍ동)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원주시(상하수도사업소)의 상하수도사업 운영과정에서 상수도 계량기 검침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것으로 개인정보의 당초 수집한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함
○ 한편,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나.
원주시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본 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지1)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원주시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 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22조, 「수도법」 제38조 등에 따라 마련된 「원주시 수도 급수 조례」에 따르면,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으려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해당 급수설비에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고(제19조 제1항),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수도요금은 매월 정례일에 수도계량기에 따라서 계량한 사용수량을 바탕으로 정함(제25조 내지 제28조)
○ 따라서 상수도 계량기 검침은 상수도 요금을 산정 및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본 건에서 수도사용자 등에게 연락하여 계량기 검침을 위한 방문일정 협의 또는 누수 등에 관한 안내를 하는 것은 상수도요금 부과를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서 원주시의 법률상 소관 업무에 해당함2) '본 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으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란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소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위 2017.1.9.제2017-01-06호 결정 참조)
○ 상수도 계량기를 검침하지 아니하고는 상수도 사용량 및 누수 여부를 파악할 수 없고, 실제 사용량에 따른 정확한 상수도 요금을 부과할 수 없음
○ 상수도 사용량을 확인하기 위해 원격검침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검침원이 계량기가 설치된 건물 등을 방문하여 직접 검침하여야 하고, 검침 결과 사용량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누수 등에 관한 안내를 하여야 하며,- 원격검침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격으로 검침이 가능하나 검침 결과 상수도 사용량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수도검침원이 계량기가 설치된 건물 등을 방문하여 원격검침 단말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하고, 사용량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유선상으로 누수 등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함
○ 하지만 수도사용자 등의 이사 등으로 상하수도요금관리시스템 상의 연락처가 실제 연락처와 다를 경우 수도검침원으로서는 바뀐 수도사용자 등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고, 방문 시 부재중이더라도 재차 방문하거나 부재중 방문 알림 및 연락 요청 메모를 남겨 수도사용자 등이 자발적으로 연락하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이 경우 상수도 계량기 검침 업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임
○ 따라서 본 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으면 원주시가 상수도 계량기 검침 및 이를 위한 일련의 과정에 해당하는 법률상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됨3)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주시가 본 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수도사용자 등에게 연락함으로써 상수도 계량기 검침을 위한 방문 일정을 협의하거나 누수 등에 관해 안내할 경우,- 장기간 건물 등을 비웠거나 수도검침원의 부재중 방문 알림 및 연락 요청 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한 수도사용자 등도 상수도 계량기 검침 또는 누수 등에 관한 안내를 받을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누진제 적용, 누수 등으로 인해 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될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정보주체의 이익이 됨
○ 또한, 인정부과, 누수 등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은 상수도 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이에 따라 상수도 계량기 검침 등에 성실하게 협조한 선량한 수도사용자 등까지 피해를 볼 수 있음
○ 나아가, 본 건의 상수도 요금은 지방자치단체인 원주시의 세외수입으로- 만일 수도사용자 등이 상수도 요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원주시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로서 「수도법」 제68조 제1항, 「원주시 수도 급수 조례」 제34조 등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요금 및 가산금의 징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는 등 공익적 성격이 강함
○ 따라서 본 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지는 아니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