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1.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산 무상양도 금지사항 위반
○ 「은행법」 제35조의2 제8항에 의하면, 은행은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을 제외한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여서는 아니되며,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려는 경우 이사회 의결, 홈페이지 공시 등 「은행업 감독규정」 제29조의5에서 정한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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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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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주(농협금융지주㈜)의 특수관계인이자 공익법인인 재단법인 ♡♡♡♡♡♡♡♡♡*에 △,△△△,△△△,△△△원을 무상양도(기부)하는 과정에서 1이사회 사전 의결, 2홈페이지 공시, 3무상양도 현황, 적정성 점검 및 평가결과 등에 대한 이사회 보고, 4금융감독원 보고, 5공익법인이 발행한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명세서의 금융감독원 제출 등 「은행업 감독규정」 제29조의5에서 정하고 있는 자산무상양도 등에 관한 경영지도기준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은행법」상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산 무상양도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농협은행이 ♡♡♡♡♡♡♡♡♡ 설립자 중 △인으로 참여하였으며,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에 따라 대주주(농협금융지주) 또는 자회사(농협은행 등) 중 △명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2. 선불카드 금융약관 보고의무 위반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 등을 통해 공공의 목적만을 위해 부가서비스가 없는 상품의 약관을 제정하는 경우 금융약관의 제정 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여신전문금융협회에 위탁)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부(舊★★★★★부)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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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 등을 통해 공공의 목적만을 위해 부가서비스가 없는 재난지원금 관련* 선불카드 금융약관 16종**을 제정하면서 여신전문금융협회에 법령상 보고기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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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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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지연 보고하였음(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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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상품 약관은 16종이지만, 동일한 종류의 반복된 행위로서 행위의 시간적ㆍ장소적 접근성, 행위의사의 단일성, 침해된 법규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포괄하여 ◎건으로 처리3. 비교안내 전산시스템 운영 부적정에 따른 보험계약의 부당한 소멸
○ 「보험업법」 제97조 제3항 등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기존보험계약 소멸 전후 6개월 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알려야 하는데도* 보험료, 보험기간, 주요 보장내용, 보험금액, 공시이율, 면책사유 등- △△△지점 등 △△개 영업점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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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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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중 ▲▲▲ 등 보험계약자 ▲▲명이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 청약 후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해지)하는 과정에서 동 보험계약자에게 비교안내 하여야 할 기존 또는 신규 보험계약들 중 일부를 누락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신규 청약건수 기준 ▣▣건*)* 보험계약자 납입보험료 : 약 ◁◁억원,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은행 수입수수료 : 약 ◁◁백만원- 한편 ◎◎사업부는 비교안내확인서*에 보험계약자의 비교안내 대상 계약이 최대 ◎건만 출력되도록 전산시스템을 부적정하게 설계ㆍ운영**함으로써 △△△지점 등 △△개 영업점에서 보험계약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비교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보험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에게 기존 보험계약과 신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안내하고 보험계약 전환에 따른 손해발생 가능성을 설명하여 계약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환임을 확인받기 위한 서류** ◎◎사업부는 보험계약자의 비교안내 대상 계약을 최대 ◎건만 비교안내확인서에 출력되도록 전산시스템을 설계함으로써 보험계약자가
□개월내 ◎건 이상의 보험계약을 청약하거나 ◎건 이상의 보험계약을 소멸시킨 경우, 비교안내확인서에 출력된 ◎건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이 비교안내 대상에서 누락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ㅇ 「은행법」 제35조의2 제8항, 제65조의3 제15호ㅇ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7 제8항, 제26조의3,
ㅇ 「은행업 감독규정」 제29조의5 제1항, 제2항ㅇ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 제1항, 제72조 제1항 제12호ㅇ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22 제2항 제5호, 제26조,
ㅇ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ㅇ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제3항 제2호, 제209조 제7항 제7호ㅇ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04조,
ㅇ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1항, [별표2], [별표3], [별표6]
□ 임직원에 대한 조치ㅇ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제3항 제2호, 제209조 제7항 제10호ㅇ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04조,
ㅇ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1항, [별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