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대구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1. 실지명의 금융거래 의무 및 비밀보장 의무 위반

○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실지명의는 주민등록증이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이 발급한 증표 등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하며「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대구은행 ◎◎◎◎◎지점 등 ☆☆개 영업점 직원 ×××명은 20xx.x.xx.∼20xx.x.xx. 기간 중 대구은행에서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甲증권계좌)를 개설한 이OO 등 고객 ×,×××명과 관련하여, 해당 거래시점에 고객들의 금융거래의사를 확인하지 않는 등 정당한 실지명의 확인 없이 동 고객들 명의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乙증권계좌) ×,×××건을 추가로 임의 개설하였고그 과정에서 해당 고객들의 서면 등에 의한 동의 없이 해당 고객들의 대구은행 예금 계좌번호 등을 ♤♤♤♤증권 등 ☆☆개 증권사에 임의로 전달함으로써「금융실명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실지명의 확인 의무 및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하였음- 아울러, △△△△△부(現 △△△△△△부)는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을 독려하면서, 영업점에서 불건전 영업행위 등이 발생할 소지에 대비하여 필요한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직제상 관리ㆍ감독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동 계좌개설 관련 영업행위로 인해 이미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준법감시부의 내부통제강화 요청 공문 등을 통하여 사전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업무 과정에서의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함2. 금융사고 예방대책 관련 내부통제기준 미준수

○ 「은행법」 제34조의3 제1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지점의 금융사고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과거에 발생한 금융사고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고,대구은행은 금융실명제 관련 업무 취급 시 실명확인 업무 및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철저히 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된 내규 「금융사고예방지침」을 제정ㆍ운영하는 등 관련 금융사고 재발 방지대책은 마련하였으나,- 대구은행 ◈◈◈◈◈지점 등 ☆☆개 영업점 직원 ×××명은 20xx.x.xx.~20xx.x.xx. 기간 중 고객 ×,×××명 명의의 증권계좌 ×,×××건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해당 고객들의 금융거래의사를 확인하지 않는 등 정당한 실명확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해당 고객들의 서면상 동의 없이 각 고객의 은행 예금 계좌번호 등 「금융실명법」상 거래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를 증권사에 송부하는 등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해 마련된 내규 「금융사고예방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음3. 예금성상품 계약 시 계약서류 제공의무 위반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3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의 약관 등의 계약서류를 서면교부, 우편ㆍ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식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하는데도- 대구은행은 △△△△△부(現 △△△△△△부)가 증권계좌 연계 예금상품 계약 체결 시 금융상품 계약 체결 내역 및 관련 서류를 해당 고객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제공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면서, 동 상품관련 제공 대상 서류 중 “증권계좌개설서비스이용약관”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부적정하게 구축ㆍ운영한 결과20xx.x.xx.∼20xx.x.xx. 기간 중 ♧♧♧♧부 등 ☆☆☆개 영업점에서 금융소비자 ××,×××명과 증권계좌 연계 예금상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류인 “증권계좌개설서비스이용약관”을 지체 없이 제공하지 아니하였음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ㅇ 「금융실명법」 제3조(금융실명거래) 제1항,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제1항 및 제5조의2(행정처분)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2(실명거래의 확인 등), 제5조(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 제6조(거래정보등의 범위)ㅇ 「은행법」 제34조의3(금융사고의 예방) 제1항 및 제69조(과태료) 제1항ㅇ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3(금융사고 예방대책 등) 제1항 및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4]ㅇ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3조(계약서류의 제공의무) 제1항 및 제69조(과태료) 제1항ㅇ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22조(계약서류의 제공) 제1항 및 제3항, 제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4]

□ 임직원에 대한 조치ㅇ 「금융실명법」 제3조(금융실명거래) 제1항,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제1항 및 제5조의2(행정처분)ㅇ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2(실명거래의 확인 등), 제5조(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 제6조(거래정보등의 범위)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실지명의 금융거래 의무 및 금융거래 비밀보장 의무 위반, 금융사고 예방대책 관련 내부통제기준 미준수(10억원), 예금성상품 계약 시 계약서류 제공의무 위반(10억원)한 건에 대하여 업무의 일부정지 3월* 및 과태료 20억원** 부과*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업무를 3개월 정지 조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 임직원에 대한 조치

○ 실지명의 금융거래 의무 및 금융거래 비밀보장 의무 위반한 건에 대하여 감봉 3월 또는 견책 또는 주의 조치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