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누림자산운용(주)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1)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누림자산운용㈜는「㉮」 펀드의 집합투자규약(신탁계약서)상 펀드 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비율에 관하여 최초로 요건을 갖추고, 동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 마다 평균 투자비율을 유지하도록 제한하였음에도, ㉮는 2019.7.1. 최초 요건을 달성한 이후, 2019.12.31.까지의 평균 투자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법」 제85조제8호, 제422조 제1항 및 [별표1] 제92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동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