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1.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한 신용정보의 정확성ㆍ최신성 유지의무 위반
○ 「신용정보법」 제18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신용정보를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는 등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를 등록, 변경 및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부는 20xx.x.xx.~20xx.xx.xx. 기간 중 한국신용정보원(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되어 있던 xxx명의 개인 채무보증정보 x,xxx건과 관련하여 주채권이 대손상각되어 특수채권으로 편입되었으나 별도의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보증채무를 임의로 해제 등록함으로써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2. 주가연계증권(ELS) 신탁계약 체결과정 녹취의무 위반
○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등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부적합투자자 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신탁재산이 녹취대상상품에 운용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신탁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하여야 하는데도- ♥♥♥♥♥점 등 2개 영업점에서는 20xx.x.xx.~20xx.x.xx. 기간 중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 x명과 신탁재산을 주가연계증권(ELS)에 운용하는 신탁계약 x건(총 가입금액 : x.x억원)을 체결하면서 해당 신탁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하지 아니하였음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ㅇ 「신용정보법」제18조 제1항, 제52조ㅇ 「신용정보법 시행령」제15조 제1항, 제38조, [별표4]ㅇ 「자본시장법」제108조 제9호, 제422조ㅇ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제52조의 2 제1항, 제68조 제5항, 제109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