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KB자산운용(주) 등 3개사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 명의로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해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월별)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나,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나. 근거법규「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1항, 「동법 시행령」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2항 및 제4항

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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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160만원, ◎◎◎ 과태료 4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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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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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80만원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