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방위사업청 화력사업부 탄약사업팀 입니다.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속시범획득사업의 목적은 신기술이 적용된 민간의 제품을 소요군이 시범운용하여 군사적 활용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신속시범획득사업을 추진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무기를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 고성능탄은 21년 12월부터 23년 2월까지 관통력, 유효사거리와 같은 최소 한의 탄약성능을 고성능탄 12만발을 납품 받아 군 시범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으로 종료되었습니다.
2. 소화기용 고성능탄약은 소요군이 군 시범운용 결과를 바탕으로 현용 소구경탄약의 성능개선을 위해 필요성, 운영개념을 설정하고 그것에 부합된 작전운용성능을 구체화*하여 합참으로 소요제기를 한 것으로,* 관통력, 유효사거리에 요구성능 추가(정확도, 총기 내구도(총열마모), 약실압력 등)가. 합참은 국방부, 국과연, 국기연, KIDA 등 관련기관과 소요군이 제출한 소요제기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24년 11월 최종적으로 소화기용 고성능탄약 소요를 결정하였습니다.3. 21년부터 23년까지 수행한 신속시범획득사업과 소화기용 고성능탄약 사업은 별도의 사업이고, 방위사업법 상 무기체계 획득은 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 다만, 23년 8월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속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소요가 결정된 사업에 대해 신속시범사업 수행업체와 수의로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나, 신속시범획득사업은 본 법규의 수의계약 대상(연구개발사업만 해당)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급 적용도 불가합니다.
4. 방위사업청은 소화기용 고성능탄약 사업은 법무검토와 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25년 7월에 사업추진방안을 국내구매로 결정하였고, 향후 자격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계약업체 선정을 공정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방위사업청 화력사업부 탄약사업팀 이택균 주무관(02-2079-545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귀하와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