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OOO의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조치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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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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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0.3.27.∼’21.3.24. 기간 중 동사 직원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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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을 취득ㆍ처분하여 소유상황 보고의무(신규ㆍ변동)가 발생하였음에도 보고기한 내 보고하지 않고 현재까지 미보고한 사실이 있음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3조 제1항, 제426조 제5항, 제446조 제31호

조치내용

□ 수사기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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