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가. 피심인 적격성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9. 3. 25. 법률 제9554호, 이하 '공정거래법’ 혹은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2 피심인 교보증권 주식회사, 대신증권 주식회사, 대우증권 주식회사, 동양증권 주식회사,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부국증권 주식회사, 삼성증권 주식회사, 아이엠투자증권 주식회사
1
, 신영증권 주식회사,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2
, 에스케이증권 주식회사, 엔에이치농협증권 주식회사,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
3
, 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
4
, 유화증권 주식회사, 하나대투증권 주식회사
5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한화증권 주식회사, 현대증권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을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주)로 표기하거나 생략한다)는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 금융 관련 서비스업을 행하는 자로서 각 법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3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과 같다.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2010. 4. 1. ~ 2011. 3. 31. 단위 : 백만 원, 명)*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다. 시장구조 및 실태1) 채권의 의의 및 유형가) 채권의 의의4 채권이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특수법인, 주식회사 등이 일반 대중 투자자들로부터 비교적 장기의 자금을 일시에 집단적ㆍ대량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표시하는 유가증권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주체는 법률로 정해져 있으며, 절차적으로 정부가 발행하는 경우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회사가 공모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고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 신고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하는 등 법적인 제약이 있으며 일반 대중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있는바, 채권은 발행시 발행자가 지급해야 할 이자와 상환금액이 확정되거나 또는 그 기준이 확정되기 때문에 투자원금에 대한 수익은 금리수준의 변동에 의한 것 이외에는 발행시에 이미 결정된 것이므로 발행자의 원리금 지급능력이 가장 중시된다.나) 채권의 유형(1) 발행 주체에 의한 분류5 채권은 발행주체에 따라 국채, 지방채, 특수채
6
, 금융채
7
및 회사채
8
로 분류된다. 그 중 국채(government bond)는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국민주택건설 재원조달 및 무주택서민 주택금융자금 지원을 위해 발행하는 국민주택채권, 정부회계의 일시적 부족자금 조달 및 유동성 조절을 위한 국고채권, 통화증발 완화를 위해 발행하는 외국환평행기금채권 등이 있고, 이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채권인 지방채(municipal bond)에는 지역개발 재원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지역개발공채, 지하철 건설을 위한 소요재원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도시철도채권, 상수도시설 확장재원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상수도공채 등이 있다.
(2) 첨가소화채권6 한편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세입을 보전하거나 특정한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부족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목적으로 인허가, 등록 등에 연계시켜 매입 의무자를 미리 지정하여 발행하는 채권으로 첨가소화채권(添加消化債券)이라 하는바, 주택법
9
에 근거한 국민주택채권(제1종 및 제2종), 도시철도법
10
에 근거한 도시철도채권, 지방공기업법
11
에 근거한 지역개발채권 등이 첨가소화채권에 해당된다.7 이 중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 등기, 면허, 허가, 등록, 국가 등과의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등과 관련하여 주택법령이 지정한 자를 매입 의무자로 하여, 연 3%의 이자율이 연 단위 복리로 계산되고 원리금은 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에 상환되는 제1종 국민주택 채권 및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를 매입 의무자로 하여, 이자율은 연 0%이며 원리금은 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에 상환되는 제2종 국민주택채권으로 분류된다.
(3) 소액채권8 소액채권이란 제1종 국민주택채권, 서울도시철도채권 및 서울특별시지역개발채권,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광역시 및 도가 발행한 지역개발채권, 부산도시철도채권ㆍ대구도시철도채권ㆍ인천도시철도채권ㆍ광주도시철도채권ㆍ대전도시철도채권 중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당월 및 전월에 발행된 채권으로서 1계좌당 호가수량이 액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당해 채권
12
과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말한다.
소액채권의 유형별 발행 개요
2) 소액채권시장가) 채권유통시장의 의의9 채권을 취득한 자는 채권의 만기일까지 발행자에게 원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만기 전에 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채권유통시장이다. 채권유통시장은 채권의 양도를 통한 채권의 유통성과 시장성 부여, 투자원본의 회수와 투자수익의 실현, 채권의 공정한 가격형성과 담보가치 증대 및 발행채권의 가격결정 등의 역할을 한다.10 채권유통시장은 거래상대방을 찾는 방식에 따라 직접탐색시장(direct search market), 브로커시장(broker market), 딜러시장(dealer market), 경매시장(auction market)으로 나뉘고, 시장의 운영주체에 따라 거래소 시장(Exchange market)과 장외시장(OTC market; over the counter market)으로 나눌 수 있다.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기초한 한국거래소는 동법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유가증권시장은 개설 목적 및 시장참여자에 따라 국채전문유통시장
13
, 환매조건부채권(Repo)시장
14
, 일반채권시장, 소액채권시장 및 소매채권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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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눌 수 있다.나) 소액채권 거래에서의 등록발행제 도입12 한국거래소의 회원이 소액채권에 해당하는 상장채무증권의 매매거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을 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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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소화채권의 경우 중간 수집상에 의한 거래로 제값을 받지 못하고 음성거래가 조장되는 폐해를 방지하고자 1995년 10월부터 이들 채권을 한국거래소에 집중시켜 거래하도록 하고 있다.13 집중거래제도가 시행된 후 의무적 채권매입자는 해당 매출은행 창구나 증권사를 통해 매도를 요청하면 한국거래소에서 정하는 신고시장가격으로 채권을 즉시 팔 수 있게 되었다.14 그러나 소액채권은 표면금리가 낮고 만기가 5년 이상으로 길며 소액이어서 증권사들이 거래를 회피하여 현금화가 쉽지 않았고, 또한 중간수집상 등의 대리매입 관행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전체 채권발행물량의 4% 정도만이 은행창구를 통해 즉시 매도되는 등 복잡한 유통과정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아 채권매입자의 부담은 지속되었다.15 이에 구 건설교통부는 국민부담을 경감시키고 채권 유통구조를 개선하고자 2004. 4. 채권의 실물발행제를 등록발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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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환하였다. 구 건설교통부는 등록발행제의 실시와 더불어 매도대행증권사들에 대하여 국고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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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비교한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수익률 스프레드를 종전의 40bp 수준에서 10bp 내외로 축소할 것을 권고하였다.다) 소액채권시장의 참여자(1) 소액채권시장 공급 측면(가) 채권매출대행기관16 채권매출대행기관은 채권발행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업무위임계약에 따라 의무적 채권매입자 사이에서 채권매출행위에 따른 제반업무 수행과 함께 발행에 따른 위험부담 및 판매기능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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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주택법, 도시철도법, 지방공기업법 등의 규정에 따라 채권 매입 의무를 지는 자는 채권매출대행기관을 통해 대상 채권을 즉시 매도한다.
20
이때 채권매입 의무자는 채권매입원금(액면가)과 전일 신고시장가격
21
에 의해 산출된 채권매도가격과의 차액만을 지불함으로써 매도할 수 있다.(나) 매도대행증권사18 채권매출대행기관에서 매출된 채권은 채권시장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매도대행증권사
22
를 통해 소액채권시장에 공급된다. 소액채권 매도대행증권사는 채권매출대행기관과 매도주문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매출된 채권을 인수받아 소액채권시장에서 신고시장가격으로 매도한다.19 매도대행증권사는 채권매출대행기관과의 계약에 의해 매도대행채권의 매도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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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출하며, 하루 2차례 매도거래를 한다. 오전 동시호가 시에는 전일 은행으로부터 신고시장가격으로 매수한 채권을 경과일수 마다 1원
24
씩 더하여 매도하고, 오후 동시호가 시에는 오전에 은행이 채권매입자로부터 매입한 채권을 신고시장가격에 매수하여 다시 신고시장가격으로 매도한다.20 매도대행증권사는 매도대행 채권이 미처분될 경우 해당 채권을 보유해야 하는 부담을 지는 반면 매도대행에 따른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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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채권의 처분에 따른 매매차익을 얻는다.21 매도대행증권사는 모두 후술하는 매수전담증권사의 역할을 겸하고 있다.22 이러한 소액채권의 매매 흐름을 도식화하면
과 같다.
소액채권의 매도 흐름도
(2) 소액채권시장의 수요 측면(가) 소액채권 매수전담증권사① 소액채권 매수전담증권사의 지정23 한국거래소는 소액채권의 매매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매수호가를 제출하는 회원인 '소액채권 매수전담회원’(매수전담증권사)을 지정ㆍ운영하고 있다.
26
소액채권 매수전담증권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매년 말 지정신청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거래소는 일정한 재무요건을 갖춘 증권사 중에서 시장조성 능력 등을 감안하여 소액채권 매수전담증권사를 지정한다. 매수전담증권사의 지정에는 기존회원에 대한 재지정과 신규 회원에 대한 지정이 있다.24 한국거래소는 수익률신고, 신고시장수익률과의 괴리도, 의무매수호가 제출, 소액채권 거래실적의 항목에 대하여 100점 만점으로 반기별로 평가하며, 매년 12월 중에 연간평가 점수가 200점 만점에 140점 이상인 경우 재지정하고 있다.
2011년 말 기준으로 총 60여 개 증권사 중 22개 증권사가 매수전담증권사로 지정되어 있다.25 신규 신청회원에 대한 평가는 필수요건을 모두 충족함과 동시에 선택요건 2개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규 신청회원 평가의 필수요건 및 선택요건
26 동 요건을 충족한 신규 신청자는 기존의 매수전담증권사와 다음
의 항목 기준으로 경합하여 평가된다. 경합의 대상이 되는 기존 매수전담증권사의 선정은 재지정 평가에서 받은 점수의 낮은 순으로 이루어지며, 신규 신청자의 수와 동일한 수의 기존 매수전담증권사가 선정되어 경합한다.
신규 신청회원 지정을 위한 경합평가 항목
27 경합 결과 매수전담증권사 정수 만큼 연간 평가점수가 높은 증권사 순으로 지정하고, 연간 평가점수가 동일할 경우 상위 평가항목의 점수가 높은 순으로 결정한다.
매수전담증권사 지정 현황
② 소액채권 매수전담증권사의 역할28 소액채권 매수전담증권사로 지정되면 1종목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매수 주문이 가능한 일반회원과 달리 최대 50억 원까지 매수 주문이 가능해지는 유리한 지위를 획득한다. 반면 의무사항도 따른다. 즉 매일 한국거래소가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매수호가
27
매수전담증권사의 거래대상채권별 의무적 매수호가 수량
를 장 개시전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29 또한 매수전담증권사는 장종료 후부터 16시까지 신고시장가격 산출을 위한 신고가격을 한국거래소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장종료 후 제출된 신고가격 중에서 가격이 높은 순으로 전체 소액채권 매수전담증권사 수의 10%와 가격이 낮은 순으로 20%를 제외한 전체 소액채권 매수전담증권사 수의 70%에 해당하는 가격을 단순산술평균하여 이를 신고시장가격
이렇게 산출된 신고시장가격은 다음날 장종료 매매 시 및 매출대행 금융기관 창구에서 적용될 첨가소화채권의 매매가격이 된다. 따라서 첨가소화채권을 매입한 후 즉시 매도하려는 일반인은 신고시장가격으로 매도하게 된다.
매수전담증권사가 한국거래소 시스템에 실제 입력하는 것은 신고수익률이며, 한국거래소는 제출된 신고수익률 중 높은 순으로 20%와 낮은 순으로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산술평균하여 신고시장수익률을 산정한다.
으로 공시한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53조 제2항
30 매수전담증권사는 소액채권시장에서 매일 매도대행증권사를 통해 공급되는 채권 물량을 신고시장수익률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으로 전량 인수함으로써 소액채권시장의 유동성과 환금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한다.(나) 소액채권 매수전담증권사 협의회31 한국거래소는 소액채권 매수전담증권사의 운영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매수전담증권사의 채권담당 부서장으로 구성된 실무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4조
을 운영하고 있다. 동 실무반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회원간 및 관계기관간 상호 우의 증진을 위해 2007. 12. 17. 소액채권전담회원 협의회를 설립하였다.32 동 협의회는 2008년부터 약 40명 정도의 회원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주로 제주도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왔는데, 여기서 소액채권 매수전담증권사제도 개선방안이나 최근 채권시장동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33 특히 2009년 상반기 제주도에서 개최된 협의회 워크숍(2009. 3. 27. ~ 3. 28.)에서, 매수전담증권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경합이 치열하게 되어 매수전담증권사간 신고수익률(신고가격)의 일치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논의하는 등 동 협의회의 설립을 계기로 매수전담증권사들 사이의 공식적인 의사소통의 장이 열렸다.
이에 따라 매수전담증권사들은 상호 이익증진을 위한 행위를 실천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라) 소액채권의 거래가격34 소액채권은 거래되는 시간대에 따라 적용되는 가격이 다르다. 시간대에 따라 오전동시호가 시간(08:00 ~ 09:00), 접속매매 시간(09:00 ~ 14:40), 오후동시호가 시간(14:40 ~ 15:00)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 오전 동시호가 시간(08:00 ~ 09:00) - 단일 경쟁매매가격35 오전동시호가 시간(장개시전 매매거래)에 거래되는 물량의 매도자는 전날 매도하지 못한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매도대행증권사, 이전에 매수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매도하고자 하는 매수전담증권사 등이고, 매수자는 매수호가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매수전담증권사 등이다.36 오전동시호가 시간에 적용되는 소액채권의 가격은 단일경쟁매매가격
낮은 매도호가와 높은 매도호가를 순차적으로 체결시키면서 매수물량이나 매도물량이 남는 지점의 가격을 말한다. 채권 매매의 물량은 정해진 배분순서(자기매매보다 위탁매매 우선, 매도전담사 매매 우선, 낮은 금액 우선)에 따라 배분한다.
이다.
(2) 접속매매 시간(09:00 ~ 14:40) - 시장가격37 동 시간대에 소액채권시장에 참여하는 자에는 제한이 없다. 적용되는 소액채권의 가격은 매도와 매수를 반영한 시장가격이다.
(3) 오후 동시호가 시간(14:40 ~ 15:00) - 신고시장가격38 오후동시호가 시간에 거래(장종료시 매매거래)되는 채권의 공급자는 매출대행기관으로부터 채권 매각 의뢰를 받은 매도대행증권사이며, 거래되는 채권의 수요자는 매수호가 의무를 지고 있는 매수전담증권사이다.39 동 시간대에 적용되는 소액채권의 거래 가격은 신고시장가격이다. 매수전담증권사는 신고시장가격 산출을 위한 가격을 경쟁매매시장이 종료한 14:40부터 16:00까지 한국거래소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고해야 한다.
매수전담증권사들이 한국거래소 시스템에 실제로 입력하는 것은 신고수익률인데, 이을 바탕으로 채권의 가격을 계산한다. 그 계산 방식은 [채권가격 = 만기금액(이자+원금)/(1+채권수익률)n, n은 잔존기간]이다.
40 하루 전에 매수전담증권사가 제출한 신고가격으로 산출되는 신고시장가격은 채권매입의무를 지는 일반국민이 소액채권 매출대행기관(은행)에서 해당 채권을 즉시 매도할 때 적용된다. 또한 신고시장가격은 오후동시호가 시간에 의무적으로 매수호가를 제출한 매수전담증권사가 매도대행증권사로부터 소액채권을 매수할 때 적용된다.3)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거래41 제2종 국민주택채권은 한국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의무적 채권매입자와 매출대행기관, 매도대행증권사 사이에서 거래되며 매도대행증권사가 매도자와 매수자의 역할을 겸한다.42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매출대행기관은 국민은행 및 우리은행 등 2곳이며, 이들과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계좌입고 및 매도주문대행 계약을 체결한 증권사 현황은 아래와 같다.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도대행증권사 현황
43 채권매입의무자가 매출대행기관에 해당 채권을 즉시 매도하며, 매출대행기관은 이를 매도대행증권사에 매도를 의뢰하고, 매도대행증권사는 이를 수요자(기관투자자, 개인 등)에게 다시 매도한다.44 이때 채권매입자가 채권을 매도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손실률)은 매도대행증권사가 전일 제출한 신고수익률을 산술평균(신고시장수익률)하여 정한 후 다음의 공식에 따라 정한다.
제2종 국민주택채권 손실률 계산 공식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가. 행위사실1) 배경가) 합의 대상45 소액채권전담증권사들은 신고시장가격 산출을 위한 가격을 한국거래소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출할 의무를 지고 있는데, 실제 입력하는 내용은 수익률이다. 채권수익률은 채권의 가격과 반비례하며 채권의 수익률에 따라 채권의 가격
채권의 가격은 일정한 수익률 하에서 미래의 특정 시기에 특정액수의 금액을 발생하게 하는 현재의 금액을 말한다.
이 결정된다.46 피심인들은 소액채권을 매입할 때 적용되는 채권의 가격을 낮추기 위하여 자신들이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는 신고수익률을 높이고자 하였다.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는 신고수익률이 높게 되면 한국거래소가 결정하는 신고시장수익률도 높아지게 되며, 이에 따라 피심인들이 매입해야 하는 소액채권의 가격은 낮아지게 된다. 결국 피심인들은 소액채권을 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신고수익률을 합의하여 높게 결정하였다.47 또한 매수전담증권사에 대한 재지정 평가의 30%의 비중을 차지하는 '신고시장수익률과의 괴리도’ 항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신고수익률을 제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는 신고수익률을 합의하여 결정하였다.48 따라서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 대상은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는 소액채권의 신고수익률이다.나) 합의의 목적(1) 안정적 수익확보 및 이익극대화49 소액채권시장 조성의무를 지고 있는 매수전담증권사는 영업일마다 일정 금액의 채권을 매수함으로써 소액채권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무에 대한 반대급부로 신고수익률 제출을 통해 소액채권의 매수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50 매수전담증권사는 소액채권 신고수익률에 대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통해 소액채권을 매수할 때 적용되는 신고시장가격을 소액채권을 매도할 때 직면하게 되는 시장가격보다 낮게 만들어 소액채권 거래에 따른 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은 물론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51 즉, 피심인들은 거래소 시장으로 유입되는 채권의 가격을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정함으로써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여 시장가격으로 매도하는 방법으로 안정적 수익을 확보하였고 그 차익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52 일부 피심인은 신고수익률에 대해 다른 증권사와 합의하여 결정해야 함을 업무메뉴얼에 명시하였고, 일부 피심인은 소액채권 업무의 목적이 적극적 수익 증대에 있음을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였으며, 일부 피심인은 매도대행증권사 업무에 대한 자체평가서에서 스프레드를 확대하여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고 명시하였고, 피심인들은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의 목적 중의 하나가 수익확보임을 인정하였다.53 이러한 사실은 '2008.11.13. 인터넷 메신저 내용’(소갑 제2-2호증), '우리투자증권의 매도대행 업무 확대전략(2010.1.8.)’(소갑 제5-1호증), '우리투자증권의 매도대행 업무 확대전략(2006.8.22.)’(소갑 제5-2호증), '우리투자증권의 「매도대행 상반기 분석」’(소갑 제5-5호증), '우리투자증권의 05년 하반기 매도대행 Part 워크샵 자료(2006.3.16.)’(소갑 제5-6호증), '신한증권의 2007년 사업계획(채권부) 발췌’(소갑 제5-7호증), '현대증권의 국민주택채권 업무보고 자료 발췌’(소갑 제5-8호증), '우리투자증권의 소액채권 업무메뉴얼 발췌’(소갑 제6-1호증), '현대증권의 소액채권 업무메뉴얼 발췌’(소갑 제6-2호증), '피심인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008.11.13. 인터넷 메신저 내용’(소갑 제2-2호증) 455쪽 발췌
54
의 인터넷 메신저 내용 중 “스프레드 더 벌립시다”는 시장수익률의 지표 역할을 하는 민평수익률
주식의 경우에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평가할 있으나, 채권은 유통시장이 발달하지 못하여 개별 채권의 시장가치를 구하기 쉽지 않다. 또한 같은 회사가 발행한 채권이라도 잔존만기ㆍ표면이자율 등에 따라 채권의 가격이 다르므로 훨씬 복잡하고 다양하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고객간 실적분배의 충실화, 채권유통시장의 선진화, 투자신탁의 부실화 방지 및 외국인 투자유치의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2000. 7. 1.부터 채권시가평가제를 전면 시행하였다.
채권평가회사인 한국자산평가, KIS채권평가, NICE채권평가 등 3사가 채권의 가치를 매일 시장에서 유통되는 가격 또는 거래되기에 합당한 가격으로 평가하는데, 3사가 산정한 채권의 수익률의 평균값을 민평수익률이라고 한다.
과의 차이를 크게 하자는 말로서 소액채권을 시장가격보다 더욱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자는 의미이다. “6.70 7.40 7.30”은 제1종 국민주택채권, 서울도시철도채권, 지방철도채권 및 지역개발채권의 각 신고수익률을 의미한다.55 메신저를 통한 대화방에 참여한 피심인들 직원의 사용자명의 현황은
과 같다.
피심인들의 메신저 대화방 사용자명 현황
'우리투자증권의 매도대행 업무 확대전략(2010.1.8.)’(소갑 제5-1호증) 760쪽 및 '우리투자증권의 매도대행 업무 확대전략(2006.8.22.)’(소갑 제5-2호증) 768쪽 발췌
'우리투자증권의 「매도대행 상반기 분석」’(소갑 제5-5호증) 788쪽 발췌
'우리투자증권의 05년 하반기 매도대행 Part 워크샵 자료(2006.3.16.)’(소갑 제5-6호증) 발췌
'신한증권의 2007년 사업계획(채권부)’(소갑 제5-7호증) 795쪽 발췌
'현대증권의 국민주택채권 업무보고 자료’(소갑 제5-8호증) 812쪽 발췌
'우리투자증권의 소액채권 업무메뉴얼’(소갑 제6-1호증) 816쪽 발췌
'현대증권의 소액채권 업무메뉴얼’(소갑 제6-2호증) 836쪽 발췌
'피심인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의 주요내용
(2) 매수전담증권사 자격 유지 및 신규 증권사의 시장진입 저지56 소액채권 매수전담증권사로 지정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우선, 매수전담증권사는 1종목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매수 주문이 가능한 일반회원과 달리 최대 50억 원까지 매수 주문이 가능하다. 가급적 많은 물량을 확보할수록 매매차익 확보에 유리
한국거래소 발행 「채권유통시장해설」(2010. 12월) 96쪽
하므로 첨가소화채권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된다. 실제로 매수전담증권사는 통상 한도금액까지 매수주문을 낸다.57 또한, 매출대행기관이 매도대행기관을 선정할 때 그 조건으로 매수전담증권사 자격을 요구
피심인 현대증권 채권영업부가 작성한 '감사원 감사에 대한 보고’(소갑 제8-6호증)
하고 있어 유리하다. 매수전담증권사는 이미 한국거래소로부터 채권운용능력, 채권운용규모, 지점수 등 채권업무와 관련한 운영 능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보아 별도의 심사를 하지 않는다.58 그리고 매도대행증권사가 되면 매도대행수수료 수입, 스프레드 수익, 영업점 예탁 자산 증대, 다양한 채권상품의 공급으로 고객 수요에 대한 긴밀한 대응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피심인 우리투자증권 소매채권팀이 작성한 '매도대행 업무 확대전략’(소갑 제5-1호증)
59 피심인 우리투자증권의 경우 매도대행증권사로 선정될 경우
과 같이 수익을 얻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우리투자증권의 매도대행 유치시 기대수익(소갑 제5-1호증, 763쪽)
(단위 : 억원)60 상기의 이유로 증권사들은 우선적으로 매수전담증권사로 지정되기를 원하나 신규지정신청 대비 라이센스 획득 비율은 24%에 불과할 정도로 진입이 쉽지 않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지정신청 33개사 중 8개사만 라이센스를 획득(미래에셋, 유진, NH, 신영, 동부, IBK, 하이투자, HMC투자)하는 등 4대 1이라는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61 그리고 기존 매수전담증권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증권사는 매년 12월말에 있는 한국거래소의 매수전담증권사 지정을 위한 평가에 많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평가는 반기별로 100점을 만점으로 평가하되 상반기와 하반기의 점수를 합해 산정되는 연간평가점수가 140점 미만이면 재지정 탈락사유에 해당된다.62 평가항목 4가지
매수전담증권사 재지정을 위한 평가항목별 배점(2010년 기준)
중 신고시장수익률과의 괴리도는 각 증권사가 제출하는 신고수익률이 신고시장수익률보다 4bp
bp(basis point)는 금융시장에서 금리나 수익률을 나타내는 기본단위로서 100분의 1%를 말한다. 이 사건 에서 신고시장수익률 1bp는 약 4.46원에 해당한다.
이상 높은 경우에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1bp당 0.6점씩 계산한 점수합계를 평가대상기간의 매매일수로 나눈 후 이를 감한다.63 신고시장수익률과의 괴리도는 다른 피심인이 제출하는 신고수익률과 자신이 제출하는 신고수익률의 차이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에 제출한 신고수익률을 공유함으로써 괴리도를 낮출 수 있다. 이를 통해 소액채권시장에서 불필요한 경쟁을 통한 탈락자의 발생을 방지
피심인 현대증권 채권영업부가 작성한 '감사원 감사에 대한 보고’(소갑 제8-6호증)를 보면, 이 사건 공동행위의 원인을 '실무자의 라이센스 유지 및 불필요한 경쟁 해소를 위한 의견 교류 목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하고 결과적으로 신규 증권사의 진입을 저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실제로 2005년 상반기에는 신영증권이, 하반기에는 한양증권이 평가결과 각 탈락하자 피심인들의 신고수익률의 일치율이 상승하였으며 이후 재지정에서 평가결과로 탈락한 매수전담증권사는 없었다.64 피심인들은 상호 합의한 내용에 따라 실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고수익률을 입력한 컴퓨터 화면을 프린트하여 팩스로 취합하거나 대화방에서 출석을 확인하는 등 공동행위의 이행을 강제하였다.65 또한 피심인들은 때로는 신고수익률을 오히려 낮게 결정함으로써 채권 매수가격을 높이는 방법으로 매수전담증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 등을 시장에서 배제시키려 하는 등 신고수익률에 대한 공동행위를 통해 경쟁자의 시장진입을 직접적으로 방해하기도 하였다.66 이러한 사실은 '현대증권 담당자의 진술서 내용’(소갑 제10-32호증), '2008. 1. 10. 메신저 내역’(소갑 제2-5호증), '2010. 8. 26. 메신저 내역’(소갑 제2-4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현대증권 담당자의 진술서 내용’(소갑 제10-32호증) 1014쪽 및 1015쪽 발췌
'2008. 1. 10. 메신저 내역’(소갑 제2-5호증) 547쪽 발췌
'2010. 8. 26. 메신저 내역’(소갑 제2-4호증) 541쪽 발췌
2) 소액채권별 부당한 공동행위가) 제1종 국민주택채권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1) 대우증권, 대신증권, 우리투자증권, 동양증권, 삼성증권의 행위67 피심인들 중 대우증권, 대신증권, 우리투자증권, 동양증권, 삼성증권 등 5개 피심인(이하 'Ⅰ그룹’이라 한다)
'Ⅰ그룹’은 피심인들 중 매수전담증권사로서 매도대행증권사를 겸하고 있었던 피심인(2004년 4월 대우증권, 대신증권, 우리투자증권, 동양증권, 삼성증권 등 5개사였으나 2006년 5월부터 현대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추가됨)을 지칭하며, 'Ⅱ그룹’은 매수전담증권사의 역할만을 담당하는 나머지 피심인을 지칭한다.
의 소액채권담당자는 2004. 3. 31.부터 2010. 12. 10.까지 인터넷망 야후메신저(2009년 하반기부터는 네이트메신저)를 이용한 대화방에서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신고수익률을 합의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하였다.68 Ⅰ그룹은 2004. 3. 31. 구 건설교통부로부터 적정 수익률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협조 요청을 받은 후 인터넷망을 통한 메신저 대화방에 같이 접속하여 동일한 신고수익률을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기로 합의하면서 이 사건 공동행위를 시작하였다.69 이러한 사실은 '대신증권 소액채권담당 ###의 진술조서’(소갑 제10-3호증), '피심인의 인터넷 메신저 대화내용(2004.3.31.)’(소갑 제2-1호증) 등을 통해 입증된다.
'대신증권 소액채권담당 ###의 진술조서’(소갑 제10-3호증) 발췌
'피심인의 인터넷 메신저 대화내용(2004.3.31.)’(소갑 제2-1호증)
70 Ⅰ그룹은 2004. 3. 31. 합의한 대로 2004. 4. 1.부터 한국거래소에 동일한 신고수익률을 제출하기 시작하였다.71 이러한 사실은 '제1종 국민주택채권 신고수익률 현황’(소갑 제1-1호증)에 의하여 입증된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 신고수익률 현황’(소갑 제1-1호증) 134쪽 발췌
72 Ⅰ그룹이 인터넷상의 메신저로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는 신고수익률에 대해 합의를 한 이후 신고수익률의 최빈값 비율
'최빈값 비율’은 전체 도수(데이타)에서 최빈값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고, '최빈값’은 해당 날짜에 제출한 신고수익률 중 동일한 값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신고수익률을 말한다. 예를 들어, 2004. 1. 14. 한국거래소에 제출된 신고수익률이 5.30, 5.30, 5.22, 5.30, 5.35라면 5.30이 최빈값이 되고, 최빈값의 비율은 전체 도수 5에서 3회 나타났으므로 60%(3/5 × 100)가 된다. 최빈값의 비율이 높을수록 제출할 신고수익률을 사전에 협의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은 그 이전과 비교하여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합의가 있기 전에 신고수익률 최빈값 비율은 2002년 33%, 2003년 32%에 불과하였으나 2004년 4월부터 2008년 10월
2008년 11월부터는 20개 피심인들 전부가 동일한 신고수익률을 제출하기 시작한다.
까지의 최빈값 비율은 연평균 94%에 달한다.
Ⅰ그룹의 연도별 최빈값 비율 변화 추이
Ⅰ그룹의 2004년도 월별 최빈값 비율 변화 추이
* 2004. 4. ~ 12. 평균 98.9%
'제1종 국민주택채권 신고수익률 현황’(소갑 제1-1호증) 중 2004. 9.분 발췌
73 한편, 피심인 한국투자증권과 현대증권은 2006년 5월에 국민은행과 소액채권 매도대행업무 계약을 체결한 후 2006. 5. 2.부터 기존에 Ⅰ그룹에 속해있던 피심인들과 동일한 신고수익률을 제출하기 시작하였고, 이들과 함께 인터넷 메신저 대화방에서 한국거래소에 제출할 신고수익률에 대해 합의를 하였다.74 이러한 사실은 '제1종 국민주택채권 신고수익률 현황’(소갑 제1-1호증) 및 '삼성증권의 메신저 대화내용(###, ###)’(소갑 제2-7호증) 등에 의하여 입증된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 신고수익률 현황’(소갑 제1-1호증) 발췌
'삼성증권의 메신저 대화내용(###, ###)’(소갑 제2-7호증) 발췌
'확정’이라는 뜻이다.
(2) 교보증권, 메리츠증권, 현대증권, 에스케이증권, 솔로몬증권, 부국증권, 신한증권, 한화증권, 유화증권, 하나IB증권
2008년 12월 하나대투증권에 흡수합병 되었다.
, 하나대투증권, 한국투자증권의 행위75 매수전담증권사인 피심인들 중에서 Ⅰ그룹의 5개사(대우증권, 대신증권, 우리투자증권, 동양증권, 삼성증권)를 제외한 교보증권, 메리츠증권, 현대증권, 에스케이증권, 솔로몬증권, 부국증권, 신한증권, 한화증권, 유화증권, 하나IB증권
2008년 12월 하나대투증권에 흡수합병 되었다.
, 하나대투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12개 피심인
2006년 1월 2일에는 미래에셋증권이, 2007년 1월 2일에는 유진증권과 엔에이치농협증권이, 2009년 1월 2일에는 신영증권이 각 II그룹에 추가된다.
(이하 '’Ⅱ그룹“이라 한다)이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신고수익률의 최빈값 비율이 2005. 11.부터 급격히 상승하였다.76 동 피심인들은 2010. 12. 10.까지 지속적으로 인터넷망 메신저(야후메신저를 이용하다가 2009년 하반기부터 네이트메신저를 이용)를 이용한 대화방에서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신고수익률에 대해서 합의하였다.77 당초 Ⅰ그룹은 2004. 3. 31.부터 낮은 신고수익률 제출로 인한 소액채권매수가격의 상승으로 수익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여 Ⅱ그룹에게 자신이 제출하는 신고수익률을 통보하거나 Ⅱ그룹이 제출할 신고수익률을 별도로 통보하여 Ⅰ그룹보다 다소 높은 신고수익률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이러한 통보사실 이외에 Ⅱ그룹이 Ⅰ그룹으로부터 통보받은 신고수익률을 받아들였거나 별도로 합의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신고수익률의 일치현상도 나타나지 않았다.78 그러나 Ⅱ그룹이 제출한 신고수익률의 최빈값 비율은 2002년 ~ 2004년 기간동안 30% 내외이었으나 2005년부터 33% 내지 54%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5년 11월부터는 월평균 74%로 급격히 상승
2005년 12월 15일과 16일에는 최빈값의 비율이 100%에 달했다.
하였다.
Ⅱ그룹의 2004년 ~ 2008년 월별 최빈값 비율(%) 변화 추이
79 이후 Ⅱ그룹이 제출한 신고수익률의 최빈값 비율은 더욱 상승하여 2006년 81%, 2007년 75%, 2009년 90%, 2010년 90%에 달했다.
Ⅱ그룹의 연도별 최빈값 비율 변화 추이
80 이러한 사실은 '관련자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 '제1종 국민주택채권 신고수익률 현황’(소갑 제1-1호증), '피심인들의 인터넷 메신저 대화내용’(소갑 제2호증) 등에 의하여 입증된다.
'관련자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 발췌
'제1종 국민주택채권 신고수익률 현황’(소갑 제1-1호증) 143쪽 및 144쪽 발췌
'피심인들의 인터넷 메신저 대화내용’(소갑 제2호증) 발췌
(3) 합의 방식의 변화81 피심인들은 그동안 그룹별로 신고수익률을 각 결정하였으나 2008. 11. 5.부터 이러한 방식에서 벗어났다. 즉 매수전담증권사와 매도대행증권사의 역할을 겸하는 13개 피심인
2004년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를 시작할 당시에는 매수전담증권사와 매도대행증권사의 역할을 겸하는 피심인은 5개사였으나 2006년에 한국투자증권과 현대증권이 추가되었고, 2007년에는 한화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추가되었으며, 2008년에는 신한증권, 에스케이증권, 엔에이치농협증권, 하나대투증권이 추가되었다.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신한증권, 현대증권, 한화증권, 동양증권, 에스케이증권, 엔에이치농협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하나대투증권)이 먼저 한국거래소에 제출할 신고수익률을 협의하여 정한 후 이를 매수전담증권사의 역할만 하는 나머지 피심인들에게 통보하면, 통보를 받은 피심인들은 통보내용대로 이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였다.82 또한, 2008년 1월부터는 신고수익률을 하나로 합의하지 않고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그 범위내에서 신고수익률을 제출하기로 합의하는 방식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방식의 등장으로 인해 신고수익률 최빈값의 비율이 낮아지게 되었다.
20개 피심인들의 월별 최빈값 비율 변화 추이
83 이러한 사실은 '제1종 국민주택채권 신고수익률 현황’(소갑 제1-1호증), '매도대행증권사와 매수전담증권사간의 메신저 대화내용’(소갑 제2-3호증), '동일 수익률 제출로 인한 답합적발 회피 시도 메신저내용’(소갑 제17호증) 등에 의하여 입증된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 신고수익률 현황’(소갑 제1-1호증)(1/2) 발췌
'제1종 국민주택채권 신고수익률 현황’(소갑 제1-1호증)(2/2) 발췌
'매도대행증권사와 매수전담증권사간의 메신저 대화내용’(소갑 제2-3호증) 발췌
'동일 수익률 제출로 인한 답합적발 회피 시도 메신저내용’(소갑 제17호증) 발췌
나) 서울도시철도채권ㆍ지방도시철도채권ㆍ지역개발채권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1) Ⅱ그룹의 행위84 Ⅱ그룹은 2006. 2. 1.부터 서울도시철도채권ㆍ지방도시철도채권ㆍ지역개발채권(이하 '3개 지방채’라 한다)의 신고수익률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하여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였는바, 이날을 기점으로 신고수익률의 연평균 최빈값 비율이 이전의 43%에서 84%으로 급격히 상승하였다.85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신고수익률의 최빈값 비율이 급격히 상승한 시점의 메신저 기록은 저장된 내역이 없어 합의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없으나, 확보된 메신저 내역 중 이른 시점인 2007. 5. 31.의 메신저 대화방의 대화내역을 보면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신고수익률을 합의하면서 동시에 서울도시철도채권과 지역개발채권(지방철도채권과 지역개발채권에 동일한 값 적용)의 신고수익률도 합의한 내역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바, 이러한 합의방식은 이후에도 지속된다.
Ⅱ그룹의 3개 지방채의 연도별 최빈값 비율(%) 변화 추이
Ⅱ그룹의 3개 지방채의 2005년 월별 최빈값 비율(%) 변화 추이
Ⅱ그룹의 3개 지방채의 2006년 월별 최빈값 비율(%) 변화 추이
Ⅱ그룹의 3개 지방채의 2008년 월별 최빈값 비율(%) 변화 추이
86 이러한 사실은 '서울도시철도 신고수익률 현황’(소갑 제1-2호증), '지방도시철도채권 신고수익률 현황’(소갑 제1-3호증), '지역개발채권 신고수익률 현황’(소갑 제1-4호증) '메신저 대화내용(2007.5.31.~2011.6.27.)’(소갑 제2-2호증), '제1종 국민주택채권 신고수익률 현황’(소갑 제1-1호증), '서울도시철도 신고수익률 현황’(소갑 제1-2호증), '지방도시철도채권 신고수익률 현황’(소갑 제1-3호증), '지역개발채권 신고수익률 현황’(소갑 제1-4호증) 등에 의하여 입증된다.
'서울도시철도 신고수익률 현황’(소갑 제1-2호증) 206쪽 발췌
'지방도시철도채권 신고수익률 현황’(소갑 제1-3호증) 267쪽 및 '지역개발채권 신고수익률 현황’(소갑 제1-4호증)328쪽 발췌
'메신저 대화내용(2007.5.31.~2011.6.27.)’(소갑 제2-2호증) 487쪽 발췌
'지역5.89’이라는 하나의 신고수익률로 합의하였고, 이를 제출할 때는 지방철도채권과 지역개발채권을 동일한 수익률인 '5.89’로 제출하였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 신고수익률 현황’(소갑 제1-1호증) 153쪽, '서울도시철도 신고수익률 현황’(소갑 제1-2호증) 214쪽, '지방도시철도채권 신고수익률 현황’(소갑 제1-3호증) 275쪽, '지역개발채권 신고수익률 현황’(소갑 제1-4호증) 336쪽 각 2007. 5. 31. 합의 실행 증거 발췌
'메신저 대화내용(2007.5.31.~2011.6.27.)’(소갑 제2-2호증) 484쪽 2007. 6. 28. 합의내용 발췌
'제1종 국민주택채권 신고수익률 현황’(소갑 제1-1호증) 153쪽, '서울도시철도 신고수익률 현황’(소갑 제1-2호증) 214쪽, '지방도시철도채권 신고수익률 현황’(소갑 제1-3호증) 275쪽, '지역개발채권 신고수익률 현황’(소갑 제1-4호증) 336쪽 각 2007. 6. 28. 합의 실행 증거 발췌
'메신저 대화내용(2007.5.31.~2011.6.27.)’(소갑 제2-2호증) 477쪽 2007. 10. 12. 합의내용 발췌
'제1종 국민주택채권 신고수익률 현황’(소갑 제1-1호증) 155쪽, '서울도시철도 신고수익률 현황’(소갑 제1-2호증) 216쪽, '지방도시철도채권 신고수익률 현황’(소갑 제1-3호증) 277쪽, '지역개발채권 신고수익률 현황’(소갑 제1-4호증) 338쪽 각 2007. 10. 12. 합의 실행 증거 발췌
'제1종 국민주택채권 신고수익률 현황’(소갑 제1-1호증) 157쪽, '서울도시철도 신고수익률 현황’(소갑 제1-2호증) 218쪽, '지방도시철도채권 신고수익률 현황’(소갑 제1-3호증) 279쪽, '지역개발채권 신고수익률 현황’(소갑 제1-4호증) 340쪽 각 2008. 1. 2. 합의 실행 증거 발췌
(2) Ⅰ그룹의 행위87 I그룹 피심인은 II그룹 피심인들과 함께 2008. 1. 10. 함께 인터넷 야후메신저 대화방에 접속하여 제1종 국민주택채권에 대한 신고수익률은 물론 3개 지방채에 대해 합의하고, 다음날 Ⅰ그룹의 7개 피심인과 Ⅱ그룹의 13개 피심인은 제1종 국민주택채권과 3개 지방채에 대한 각 신고수익률을 동일하게 제출하였다.
2008. 1. 11. 4개 소액채권의 신고수익률 제출 현황
88 이후에도 I그룹 피심인들은 II그룹 피심인들과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하여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는 3개 지방채의 신고수익률에 대하여 협의를 지속하였다.89 이러한 사실은 '진술조서(우리투자증권 ###)’(소갑 제10-26호증), '진술조서(대신증권 ###)’(소갑 제10-3호증), '메신저 대화내용(2007.5.31.~2011.6.27.)’(소갑 제2-2호증), '제1종 국민주택채권 신고수익률 현황’(소갑 제1-1호증), '서울도시철도 신고수익률 현황’(소갑 제1-2호증), '지방도시철도채권 신고수익률 현황’(소갑 제1-3호증), '지역개발채권 신고수익률 현황’(소갑 제1-4호증) 등에 의하여 입증된다.
'진술조서(우리투자증권 ###)’(소갑 제10-26호증) 1000쪽 발췌
'진술조서(대신증권 ###)’(소갑 제10-3호증) 953쪽 발췌
'메신저 대화내용(2007.5.31.~2011.6.27.)’(소갑 제2-2호증) 474쪽 2008. 1. 2. 합의내용 발췌
'메신저 대화내용(2007.5.31.~2011.6.27.)’(소갑 제2-2호증) 466쪽 2008. 2. 27. 합의 내용 발췌
'제1종 국민주택채권 신고수익률 현황’(소갑 제1-1호증) 157쪽, '서울도시철도 신고수익률 현황’(소갑 제1-2호증) 218쪽, '지방도시철도채권 신고수익률 현황’(소갑 제1-3호증) 279쪽, '지역개발채권 신고수익률 현황’(소갑 제1-4호증) 340쪽 각 2008. 2. 27. 합의 실행 증거 발췌
'제1종 국민주택채권 신고수익률 현황’(소갑 제1-1호증) 157쪽 2008. 2. 27. 7개 매도대행증권사의 합의 실행 증거 발췌
'메신저 대화내용(2007.5.31.~2011.6.27.)’(소갑 제2-2호증) 455쪽 ~ 456쪽 2008. 11. 13. 합의 내용 발췌
다) 제2종 국민주택채권 관련 공동행위90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매도대행증권사인 9개 피심인
다만 한화증권 및 미래에셋증권은 2008. 3. 31. 매도대행사 자격을 상실하였다.
(대신증권, 대우증권, 동양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증권, 현대증권)은 2007. 12. 27.부터,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매도대행증권사인 3개 피심인(신한증권, 하나대투증권, 엔에이치농협증권)은 2009. 3. 23.부터 2010. 12. 10.까지 인터넷망을 통한 야후메신저(2009년 하반기에 네이트메신저로 변경)를 이용하여 국민은행 또는 우리은행에 제출할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신고수익률에 대해 합의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신고수익률을 제출하였다.91 상기 피심인들이 제출한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최빈값 비율을 보면, 2009년 3월말에 90%로 급격히 상승한 후 지속적으로 높은 값을 유지하였다.92 이러한 사실은 '대신증권 ###의 진술조서’(소갑 제10-3호증), '우리투자증권 ###의 진술조서’(소갑 제26호증), '삼성증권 ###의 진술조서’(소갑 제10-13호증), '제2종 국민주택채권 관련 메신저 대화내용(2007.12.27.~2011.6.27.)’(소갑 제2-6호증), '제2종 국민주택채권 신고수익률 현황’(소갑 제1-6호증) 등에 의하여 입증된다.
'대신증권 ###의 진술조서’(소갑 제10-3호증) 953쪽, '우리투자증권 ###의 진술조서’(소갑 제26호증) 1001쪽, '삼성증권 ###의 진술조서’(소갑 제10-13호 증) 975쪽 각 발췌
'제2종 국민주택채권 관련 메신저 대화내용(2007.12.27.~2011.6.27.)’(소갑 제2-6호증) 591쪽 2007. 12. 27. 대화내용 발췌
'제2종 국민주택채권 관련 메신저 대화내용(2007.12.27.~2011.6.27.)’(소갑 제2-6호증) 590쪽 2009. 5. 21. 합의 내용 발췌
'제2종 국민주택채권 신고수익률 현황’(소갑 제1-6호증) 381쪽 10개
2009년에 당시에는 매도대행증권사가 10개사
매도대행증권사의 2009. 5월 합의 실행 증거 발췌
'제2종 국민주택채권 관련 메신저 대화내용(2007.12.27.~2011.6.27.)’(소갑 제2-6호증) 586쪽 2009. 7. 28. 합의 내용 발췌
'제2종 국민주택채권 신고수익률 현황’(소갑 제1-6호증) 382쪽 10개 매도대행증권사의 2009. 7월 합의 실행 증거 일부 발췌
'제2종 국민주택채권 관련 메신저 대화내용(2007.12.27.~2011.6.27.)’(소갑 제2-6호증) 585쪽 2009. 8. 3. 합의 내용 발췌
'제2종 국민주택채권 신고수익률 현황’(소갑 제1-6호증) 383쪽 10개 매도대행증권사의 2009. 8월 합의 실행 증거 일부 발췌
'제2종 국민주택채권 관련 메신저 대화내용(2007.12.27.~2011.6.27.)’(소갑 제2-6호증) 569쪽 2010. 11. 12. 합의 내용 발췌
'제2종 국민주택채권 신고수익률 현황’(소갑 제1-6호증) 390쪽 10개 매도대행증권사의 2010. 11월 합의 실행 증거 일부 발췌
나. 관련 법 규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9. 3. 25. 법률 제9554호)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2. ~ 8. (생략)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②제1항의 규정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산업합리화2. 연구ㆍ기술개발3. 불황의 극복4. 산업구조의 조정5. 거래조건의 합리화6.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③ ~ ⑤ (생략)다. 위법성 판단1) 위법성 성립요건93 피심인들의 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를 하여야 한다.94 따라서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은 첫째, 둘 이상의 사업자의 행위일 것, 둘째,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할 것, 셋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할 것이다.2)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가) 둘 이상의 사업자의 행위인지 여부95 피심인들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별개의 독립적 사업자로서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으므로 상기 행위사실은 둘 이상의 사업자의 행위로 인정된다.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였는지 여부(1) 판단기준①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96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가격’은 명목상의 가격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은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의 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것이라면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212 판결 참조
97 즉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는 최종거래 가격뿐 아니라,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가격결정의 기준을 정하는 행위, 가격인상ㆍ인하율(폭)을 정하는 행위, 이윤율, 할인율 등 가격의 구성요소에 관하여 그 수준이나 한도를 정하는 행위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가격을 정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서울고법 2007. 1. 17. 선고 2004누17480 판결 참조
② 합의하였을 것98 합의는 둘 이상의 당사자간의 의사가 일치하는 것을 말하며,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합의도 법 제19조의 합의에 해당하며,
법 제19조 제1항
부당한 공동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고,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5849,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7872 참조
(2) 검토① 소액채권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99 피심인들은 소액채권의 신고수익률을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맞추기로 합의하였다. 한국거래소는 피심인들이 제출하는 신고수익률을 기초로 신고시장수익률, 즉 신고시장가격을 산정
한국거래소는 신고한 가격 중에서 가격이 높은 순으로 전체 매수전담증권사수의 10%와 가격이 낮은 순으로 20%를 제외한 매수전담증권사수의 70%에 해당하는 가격을 단순산술평균하여 신고시장가격을 산정한다.
하게 되는데, 이렇게 산정되는 신고시장가격은 매수전담증권사가 소액채권을 매수할 때 적용되며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자가 매출대행기관(은행)에서 해당 채권을 즉시 매도할 때도 채권의 가격으로 적용된다. 그리고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경우에도 피심인들이 합의하여 은행에 제출한 신고수익률을 바탕으로 따라 산정되는 할인율이 매매시 동 채권의 가격으로 적용된다.100 소액채권의 가격은 채권의 만기, 만기까지의 잔존일수, 표면이자율, 시장수익률, 기타 경제상황 등의 영향을 받는데, 채권수익률은 채권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피심인들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요소이기도 하다.
채권수익률을 낮추면 채권가격이 올라가고 채권수익률을 높이면 채권가격이 내려간다.101 따라서 소액채권의 수익률은 소액채권의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하고 큰 요소인바, 피심인들이 한국거래소 및 은행에 제출하는 소액채권의 신고수익률에 대하여 합의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제출한 위 2. 가.의 행위는 소액채권의 가격 구성요소에 관하여 그 수준이나 한도를 정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가격을 정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② 합의의 존재102 위 행위사실에 기재된 피심인들 중 I그룹에 해당하는 피심인들(대우증권, 대신증권, 우리투자증권, 동양증권, 삼성증권)은 소액채권에 대한 등록발행제를 시작한 초기인 2004. 3. 31. 인터넷망 메신저를 통해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신고수익률에 대하여 합의를 시작하였다.103 Ⅱ그룹에 속하는 피심인들(교보증권, 메리츠증권, 현대증권, 에스케이증권, 솔로몬증권, 부국증권, 신한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증권, 유화증권, 하나대투증권)은 Ⅰ그룹 피심인들이 낮은 수익률을 제출함으로 인해 수익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하여 신고수익률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제출하기 시작하였는바 2005. 11.부터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신고수익률의 최빈값 비율이 급격하게 70%를 넘었다.104 종전에 한국거래소에 제출된 신고수익률의 최빈값 비율이 그 30% ~ 40% 정도이었다가 급격하게 70%를 넘었다는 것은 해당 피심인들의 70% 이상이 동일한 값의 신고수익률을 제출하였다는 의미이다.
즉 피심인들이 개별적으로 신고수익률을 제출하였다면 1bp까지 다른 값을 제출할 수 있는 상황에서 70% 이상의 피심인들이 동일한 값을 제출하는 것은 이에 대한 합의 없이는 발생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더군다나 저장된 메신저 기록을 보면 피심인의 담당 직원이 참여하여 신고수익률에 대한 합의를 진행한 내역이 발견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2005. 11.부터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신고수익률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105 이후 상기의 I그룹 소속 피심인들과 II그룹 소속의 피심인들은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신고수익률에 대해 거의 매일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한 대화방이나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하여 합의를 지속하였으며, 나머지 피심인들도 합의에 참여하였다.106 또한 피심인들은 그룹별로 나누어 합의를 진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I그룹의 피심인들이 먼저 신고수익률을 결정한 후 이를 II그룹의 피심인들에게 통보하여 모든 피심인들이 동일한 신고수익률이 제출하기도 하였고, 기준 신고수익률을 정한 후 괴리도 평가에서 감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약간씩 조정하기로 합의하기도 하였다.107 한편, 피심인들은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신고수익률에 대한 합의를 지속하면서 추가적으로 3개 지방채 및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신고수익률에 대해서도 합의를 하였다.
II그룹의 피심인들은 2006. 2. 1.부터, I그룹의 피심인들은 2008. 1. 11.부터는 3개 지방채의 신고수익률도 함께 합의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상기 2. 가. 2) (다)에 기재된 피심인들은 2007. 12. 27.과 2009. 3. 23.부터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신고수익률에 대한 합의도 함께 하기 시작하였다.108 피심인들은 이후 위 2. 가, 행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제1종 및 제2종 국민주택채권, 3개 지방채의 신고수익률에 대해 합의를 2010. 12. 10.까지 지속하였는바, 이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매일 인터넷망 메신저를 이용한 대화방이나 전화, 워크숍 회의 등을 통해 소액채권의 신고수익률에 대한 합의가 있었으며, 이러한 피심인들의 합의는 소액채권의 신고수익률을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제출함으로써 신고시장수익률 내지 채권의 거래가격의 결정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단일한 의사와 목적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합의의 구체적 내용이나 구성원에 일부 변경
최초 합의 이후 당초의 구성원에 새로운 구성원이 더해지는 변동이 있었으나 단일한 의사와 목적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합의의 동일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한편, 합의에 참가한 피심인들의 담당 직원들은 인사이동에 따라 변동하였으나 참가한 피심인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더군다나 이들은 인수인계를 통해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목적을 지니고 동일한 내용의 합의를 지속하였다.
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69판결 참조,
로 볼 수 있다.다) 부당한 경쟁제한성 여부(1) 판단기준109 어떠한 공동행위가 법 제19조 1항이 정하고 있는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두7912 판결
110 한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두7912 판결
(2) 검토111 위 2. 가.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법 제1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경쟁제한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112 첫째, 오후 동시호가 시간에 거래되는 소액채권의 매매에 적용되는 신고시장가격(또는 신고시장수익률)은 매도와 매수를 반영한 시장가격이 아니라 한국거래소가 정하는 신고시장수익률(신고시장가격)인데, 동 신고시장수익률이 결정되는 과정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4조에 따라 소액채권전담회원은 신고가격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들이 실제 입력하는 값은 신고수익률이다. 한국거래소는 제출된 신고수익률 중에서 낮은 순으로 전체 소액채권 매수전담증권사 수의 10%와 높은 순으로 20%를 제외한 전체 소액채권 매수전담증권사 수의 70%에 해당하는 신고수익률을 단순산술평균하여 신고시장수익률을 산정한다.
을 보면 피심인들이 제출하는 신고수익률이 신고시장수익률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신고수익률에 대해 합의하여 결정하는 행위는 소액채권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결정한 행위에 해당된다.113 둘째, 피심인들은 소액채권의 신고수익률에 대한 공동행위를 통해 소액채권을 매수할 때 적용되는 신고시장가격 내지 채권의 거래가격을 낮게 만들어 소액채권의 거래에 따른 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114 셋째, 피심인들은 매년 있는 매수전담증권사의 재지정을 위한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자격을 유지
반기별로 100점 만점으로 평가되는데 신고시장수익률과의 괴리도는 30%를 차지한다. 연간 총 평가점수 200점 만점에서 140점 이상인 자만 매수전담증권사로 재지정한다.
하기 위해 평가항목 중 신고시장수익률과의 괴리도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공동행위를 함으로써 피심인들간 가격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였다.115 넷째, 구 건설교통부는 등록발행제의 실시와 더불어 매도대행증권사들에 대하여 국고채와 비교한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수익률 스프레드를 종전의 40bp 수준에서 10bp 내외로 축소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나, 위 권고 내용에 피심인들간에 협의하여 제출하라는 내용은 없었으며, 또한 위 권고는 피심인들간 협의 없이도 충분히 이행 가능한 내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들은 마치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 의무적 채권매입자의 부담이 경감된 것처럼 주장하나 사실 그러한 부담경감 효과는 등록발행제의 도입 등 구 건설교통부의 노력에 기인한 것이다. 오히려 피심인들의 공동행위로 구 건설교통부의 제도개선 효과의 발생이 더욱 촉진되지 못하여 소비자후생을 저해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다.116 따라서 피심인들의 위 2.가.의 공동행위는 소액채권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였으며 그 공동행위로 인한 친경쟁적인 효과를 찾을 수 없으므로 그러한 경쟁제한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3) 소결117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소액채권 시장에서 소액채권의 가격에 대해 합의를 함으로써 시장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였으므로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1) 2008. 2. ~ 2008. 11. 기간 공동행위 중단 여부118 피심인 신한금융투자, 부국증권, 솔로몬투자증권, 삼성증권 등은 2008. 2.부터 2008. 11. 기간 동안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신고수익률의 최빈값 비율이 월 45% ~ 29%로 낮아졌으므로 공동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처럼 이는 해당 피심인들 사이에 기준수익률을 정해놓고 일정한 범위내에서 신고수익률을 제출하기로 합의한 결과 나타난 외양에 불과할 뿐이고 따라서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신고수익률에 대한 합의는 지속되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2) 독자적 수익률 제출 등 여부119 피심인 삼성증권은 자신은 다른 피심인들과 달리 2008년 11월부터 독자적으로 신고수익률을 결정하여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였으며 대화방 참여는 부당한 공동행위 목적이 아니라 업무 연락 등의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나, 위 피심인은 독자적으로 신고수익률을 결정하였다는 기간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다른 피심인들이 접속한 인터넷망 메신저 대화방의 대화 특히 신고수익률을 논의하는 시간대인 15:30분경의 대화에 참여하였다는 점, 위 피심인이 주장하는 독자적 신고수익률의 결정 시작 시점 이전에 이미 4년 넘게 합의한 신고수익률을 제출한 사실이 있다는 점, 나아가 자신이 다른 피심인과 다른 신고수익률을 제출하더라도 실제로 소액채권을 매입할 때는 전체로 결정되는 신고시장수익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괴리도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획득하고 담합의 적발을 피해 가려고 하는 의도가 엿보이는 정황 등을 고려하면 위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120 다시 위 피심인은, 자신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신고수익률을 제출하는 등 담합의 의사없이 합의행위에 참여하였고 이러한 비진의 의사표시 정황을 다른 사업자들이 인식하고 이를 신뢰한 바 없으므로, 따라서 자신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2009. 8. 31.의 메신저 내용, 하나대투증권의 감사원 감사에 대한 내부 보고자료,
심사보고서 첨부자료 899면 참조
한국투자증권의 감독원 조사에 대한 질문 답변 내용
심사보고서 첨부자료 891면 참조
, 에스케이 담당자의 진술서
심사보고서 88면 참조
등 제반 정황을 감안하면 피심인 삼성증권은 자신이 다른 피심인들과 합의한 수익률을 제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피심인들이 믿도록 하기 위하여 인터넷망 메신저 대화방에 적극 참여하여 '스프레드 좀 벌리죠’하면서 적극적으로 다른 피심인들을 기망하였으며, 그 결과 다른 피심인들은 삼성증권이 감사원의 조치대상에서 빠진 사실을 듣고서야 비로소 삼성증권이 신고수익률을 약간 다르게 제출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피심인들 제출의 그것과 상당히 달리 제출한다는 사실을 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3) 행정지도 여부 및 소비자후생 증대 효과의 발생 여부121 피심인 우리투자증권, 에스케이증권, 대우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등 일부 피심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는 구 건설교통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며, 구 건설교통부에서 소액채권시장 구조가 형성된 후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자들의 이익 증가분을 연 3,500억 원 이상으로 추산한 사실에 비추어 결국 피심인들의 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로 인해 국민의 부담이 경감되고 소비자후생이 증대되었다고 주장하며, 구 건설교통부의 행정지도의 직접적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최초의 행정지도가 동인이 되어 형성된 시장의 관행이,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 퇴출평가제도와 결합하여 공동행위 기간 전반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정부시책이 동인이 되어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122 살피건대, 피심인이 주장하는 구 건설교통부의 자료(소갑 제4-3호증)는 추정치로서, 총 기대효과를 연간 약 3.528억 원으로 보면서 세부적으로 종이 증서에서 전자등록제로 전환한 유통개선 효과는 2,100억 원, 매도대행 수수료 인하 효과는 196억 원, 증권사간 경쟁유도로 인한 공정가격 형성 효과는 1,232억 원으로 보았는바, 유통경로 개선 효과와 매도대행 수수료 인하효과는 이 사건 행정지도와 무관하고 나머지 경쟁유도를 인한 공정가격 형성을 통한 기대효과 조차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해 충분히 발생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오히려 그러한 공동행위로 인해 구 건설교통부가 새롭게 도입한 등록발행제도와 노력의 효과 발생을 저해한 측면이 있으며, 나아가 구 건설교통부의 행정지도는 2008년 3월까지만 존재하였고 그 내용도 신고수익률에 대해 합의하라거나 일치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 제출하되 국고채와 대비한 스프레드가 지나치게 크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에 불과하였으므로 동 행정지도가 피심인들의 과도한 반응 때문에 공동행위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을지는 몰라도 이 사건 공동행위의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 공동행위 없이도 동 행정지도를 이행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점, 이 사건 공동행위에 피심인들이 가담한 것은 순전히 자신들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는 점,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퇴출평가제도는 다른 경쟁 사업자가 어떤 신고수익률을 제출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경쟁을 유도하여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이 제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으나 오히려 피심인들의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해 경쟁이 제한되고 그 제도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실패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심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마. 피심인들의 책임성1) 법인123 피심인들은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장기간에 걸쳐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로서 동 행위의 경쟁제한 효과가 크고 의무적 채권매입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모든 피심인을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이 사건 조사에 필요한 많은 분량의 메신저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 협조함으로써 조사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 피심인과 전체 거래금액이 다른 피심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피심인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소액채권의 거래규모가 상당하여 시장에서 선도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이 사건 합의를 적극 주도하거나 큰 이득을 취한 경우에 해당되는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동양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6개 피심인은 법 제70조에 의해 제66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책임이 크므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다.124 이에 대하여 위 피심인들은 관련 피심인들에 대한 검찰 고발이 이루어질 경우 향후 3년간 신규사업을 하지 못하고 또한 향후 5년간 다른 증권회사, 보험회사 및 상호저축은행 등을 인수하지 못하는 효과가 발생될 소지가 있으므로 검찰 고발은 과도한 조치라고 주장하나, 위 피심인들 주장의 효과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위 피심인들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함으로써 발생하는 직접 효과가 아닐뿐더러 법원 재판 결과 설사 위 피심인들 주장의 사업상 기회 손실이 발생한다 하여도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 관련 규정이 양벌규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벌금 상한액이 2억 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관련 피심인들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실제 형사처벌을 받는다하여도 위 피심인들 주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관련 소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여 실제 사업상 기회 손실이 발생될 수 있는지는 극히 의심스럽다.
그 손실은 피심인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에 기인할 뿐이므로 이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결정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2) 개인125 위
에 기재되어 있는 담당자들은 위 2. 가.에 적시된 행위를 한 자로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책임이 있으나, 대부분 회사 생활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아니한 사원이거나 대리 등 직급이 낮은 실무직원들이고, 단순히 과거 업무 관행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으며 현실적으로 합의에 참가한 자들의 경중을 가려 고발 대상을 선별하기도 어려우므로 고발하지 않기로 한다.
3. 처분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1) 관련 규정126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2010. 12. 10. 종료되었으므로 종료 당시 시행되고 있던 법령과 고시를 적용한다. 따라서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법 제21조, 과징금 산정에 관하여 법 제22조, 제55조의3, 시행령 제9조, 제61조 제1항 관련 [별표2] 및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0. 10.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9호, 이하 '과징금부과고시’라 한다)를 적용한다.2)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여부127 피심인들은 소액채권시장에서 매수전담증권사 자격을 유지하면서 소액채권을 매입하는 업무를 계속하고 있거나 향후에도 이러한 업무를 할 것이 예상되므로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한다.128 그리고 피심인들은 자신이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는 신고수익률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함으로써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로서 정보교환 금지명령을 한다.129 또한, 직접 피해를 입은 자가 불특정 다수라는 점, 공표를 함으로써 의무적 채권매입자에게 자신의 권익구제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점, 향후 재발 가능성에 대하여 견제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하기로 결정하고, 법위반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전국적이고 법위반 기간이 장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중앙일간지에 게재하도록 한다.130 그리고 피심인들의 위 법위반 행위는 소액채권 시장에서 가격을 직접적으로 결정ㆍ변경 또는 제한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시행령 [별표2](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 및 과징금부과고시 Ⅲ.1.나. 및 2.다.⑴에 비추어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1) 기본 산정기준가) 관련매출액131 관련매출액이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시행령 제9조 제1항
132 여기서 관련상품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 관련상품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이나 용역이 포함된다.
과징금부과고시 Ⅱ.5.나.
133 이 사건에서 피심인들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통하여 가격을 합의한 대상은 소액채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 제2종 국민주택채권, 서울도시철도채권, 지방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의 신고수익률인바, 동 채권이 이 사건의 관련상품이 된다.134 이 사건 위반행위의 관련상품의 매출액은, 피심인들이 법 제6조 및 시행령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의 합계액을 재무제표 등에서 영업수익 등으로 기재하는 사업자에 해당되므로, 영업수익을 말한다.
법 제6조 및 법 제22조, 시행령 제9조의2
따라서 피심인들이 제1종 국민주택채권, 제2종 국민주택채권, 3개 지방채의 거래와 관련하여 매수전담증권사로서 취득한 영업수익이 이 사건 관련매출액이 된다.나) 위반행위의 기간135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과징금부과고시 Ⅱ.6.가.
(1) 개시일136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어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법상 과징금은 그 취지와 기능, 부과의 주체와 절차 등을 종합할 때 부당한 공동행위의 억지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적 성격에 부당이득 환수적 성격이 겸유되어 있으므로 사정이 없는 한 과징금 산정에 있어 위반행위의 개시일은 합의일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 인용
137 다만, 합의일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실행개시일을 위반행위의 개시일로 하되, 실행을 개시한 후에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효과 발생일을 위반행위의 개시일로 본다.138 이 사건 위반행위의 개시일은 피심인들이 인터넷망 메신저 대화방 등을 통해 한국거래소에 제출할 소액채권의 신고수익률에 대해 최초로 합의한 날이다. 다만, 인터넷망 메신저 대화방의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한 신고수익률의 최빈값 비율이 유의미할 정도로 높아지는 시점을 합의의 실행개시일로 보며 가격에 대한 담합이라는 이 사건 의 특성상 실행개시일에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는바, 이 경우 실행개시일이 이 사건 위반행위의 개시일이다.① 제1종 국민주택채권139 Ⅰ그룹에 속하는 피심인들 중 대우증권, 대신증권, 우리투자증권, 동양증권, 삼성증권 등 5개 피심인의 경우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 중 제1종 국민주택채권과 관련한 위반행위의 개시일은 해당 채권의 신고수익률에 대해 최초로 합의한 날인 2004. 3. 31.이다.140 Ⅱ그룹에 속하는 피심인들 중 교보증권, 메리츠증권, 현대증권, 에스케이증권, 솔로몬 증권, 부국증권, 신한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증권, 유화증권, 하나대투증권 등 11개 피심인의 경우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 중 제1종 국민주택채권과 관련한 위반행위의 개시일은 해당 신고수익률의 최빈값 비율이 월평균 70%를 넘기 시작하는 2005. 11. 1.이다.141 나머지 피심인들의 제1종 국민주택채권과 관련한 위반행위 개시일은 각 미래에셋증권은 2006. 1. 2., 유진증권과 엔에이치농협증권은 2007. 1. 2., 신영증권은 2009. 1. 2.이다.② 3개 지방채142 Ⅰ그룹에 속하는 피심인들 중 대우증권, 대신증권, 우리투자증권, 동양증권, 삼성증권 등 5개 피심인의 경우 3개 지방채와 관련한 위반행위의 개시일은 신고수익률의 최빈값 비율이 100%로 일치되는 시점인 2008. 1. 11.이다.143 Ⅱ그룹에 속하는 피심인들 중 교보증권, 메리츠증권, 현대증권, 에스케이증권, 솔로몬 증권, 부국증권, 신한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증권, 유화증권, 하나대투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12개 피심인의 경우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 중 3개 지방채와 관련한 위반행위의 개시일은 신고수익률 최빈값의 비율이 80%를 상회하기 시작하는 시점인 2006. 2. 1.이다.144 나머지 피심인들의 3개 지방채와 관련한 위반행위 개시일은 각 유진증권과 엔에이치농협증권은 2007. 1. 2., 신영증권은 2009. 1. 2.이다.③ 제2종 국민주택채권145 피심인들 중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현대증권, 동양증권, 삼성증권, 한화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9개 피심인의 경우 제2종 국민주택채권과 관련한 위반행위 개시일은 신고수익률에 대해 메신저 대화방을 통해 합의하기 시작한 2007. 12. 27.이다.146 피심인들 중 신한증권, 하나대투증권, 엔에이치농협증권 등 3개 피심인의 경우 제2종 국민주택채권과 관련한 위반행위 개시일은 제2종 국민주택채권에 대한 매도대행업무를 개시하면서 동일한 신고수익률을 제출하기 시작한 2009. 3. 23.이다.
(2) 종료일147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이므로, 합의에 참가한 일부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명시적 내시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그러한 합의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생산량 또는 판매량 수준으로 되돌리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도5757 판결
148 그리고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 전부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각 사업자가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그러한 합의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생산량 또는 판매량 수준으로 되돌리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사이에 반복적인 생산 또는 판매 경쟁을 통하여 그러한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행위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도5757 판결
149 이 사건의 경우 신고수익률 관련 감사원의 현장감사(2010. 11. 1. ~ 2010. 12. 1.)가 있었다는 점과 감사원의 현장감사 이후 신고수익률의 최빈값 비율이 100%내지 95%에서 50%내지 55%로 급락하여 하락된 상태가 이후 지속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일 의사교환이 이루어지는 한 차례의 메신저 대화에서 제1종 국민주택채권, 서울도시철도채권, 지방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각 수익률이 한 자리에서 정해지는 합의방식에서 거래금액 기준으로 약 8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신고수익률의 최빈값 비율이 급락한 날의 전일인 2010. 12. 10.을 이 사건의 종료일로 본다.다) 관련매출액의 산출150 위에서 살펴본 관련상품의 범위와 법위반 기간을 고려하여 피심인별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하면 아래의
과 같다.151 피심인 메리츠증권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없더라도 통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영업이익은 관련매출액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금융업의 경우 관련상품의 거래로 발생한 영업수익 전체가 관련매출액이 되므로 위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라) 부과기준율152 이 사건 피심인들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가격에 관한 것으로서 경쟁질서를 직접적으로 저해하고 있다는 점, 소액채권 시장에 있는 매수전담증권사의 대부분이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였다는 점, 불특정 의무 채권매입자에게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해 피심인들은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다는 점,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만 발생할 뿐이고 효율성을 증대하는 효과는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는바, 7%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153 이에 대하여 일부 피심인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가 행정지도에 따르면서 시작되었다는 점,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한 의사연락은 업계의 관행이며 피심인들이 소액국공채시장의 조성에 기여한 점, 이 사건 공동행위로 소비자 후생이 증가되었다는 점, 소액국공채시장의 조성에 기여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공동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지도가 이 사건 공동행위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소비자 후생 또한 피심인들의 행위로 인해 증가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이 사건 공동행위가 가격에 대한 합의로서 경쟁질서를 직접적으로 저해하고 있다는 점, 불특정 소액의 의무적 채권매입자에게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들의 피해는 곧바로 피심인들에게 부당이득으로 귀결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마) 기본 산정기준154 이 사건 피심인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기본 산정기준은 아래의
과 같다.2) 1차 조정 산정기준155 피심인들은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 등에 각 해당되지 않아 1차 조정사유가 없어 기본 산정기준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3) 2차 조정 산정기준156 피심인 대신증권ㆍ우리증권ㆍ에스케이증권ㆍ한화증권은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의 시기 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의 30%를 감경하며, 나머지 피심인들
하나대투증권과 엔에이치농협증권은 감면신청자로서 과징금을 감면받는 자에 해당되므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Ⅳ.3.다.에 따라 조사협력을 사유로 한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에 대하여는 사건전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사과정에 협력한 점을 인정하여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감경한다.157 또한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구 건설교통부의 권고가 피심인들로 하여금 신고수익률에 대해 협의하라는 내용은 아니어서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의 원인으로 볼 수는 없으나 그러한 권고를 계기로 매도대행계약을 체결한 매출대행기관(은행)이 관여하는 등 이를 계기로 담당자들 사이에서 협의가 시발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는 없으므로 구 건설교통부의 권고의 대상이 된 관련매출액에 한하여 감경한다.
따라서 대신증권,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동양증권, 삼성증권, 현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7개 피심인이 2008. 3. 31.까지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신고수익률과 관련하여 발생시킨 각 해당 관련매출액에 한하여 산정된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한다.158 다시 피심인 솔로몬증권, 에스케이, 부국증권, 유화증권, 유진투자증권, 동양증권 등은 자신들의 회사 일반현황 및 인터넷 메신저에 합의할 때 단순히, “예”, “확정” 등의 의사표시만을 한 단순참가자이므로 과징금 감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혜택을 동일하게 향유하고 수익률 괴리도 평가로 인해 더욱 이 사건 공동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을 고려할 때 위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4) 부과과징금의 결정159 피심인들의 관련매출액 등을 참작할 때 이 사건 공동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현저히 크다고는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감경하기로 하되, 피심인 유진증권은 재무제표상 심의일 기준 직전 3개년도(2009년도~2011년도) 당기순이익
피심인 유진증권의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각 2009.4.1. ~ 2010.3.31. 기간은 5,005,842,098원 흑자, 2010.4.1. ~2011.3.31. 기간은 43,357,717,388원 적자, 2011.4.1. ~ 2012. 3. 31. 기간은 9,441,860,057원 적자이다.
을 각각 3:2:1로 가중평균한 금액이 적자이어서 현실적 부담능력이 지극히 떨어지고 전체 법위반 관련금액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2차 조정 산정기준의 80%를 감경한다.
관련매출액, 기본 산정기준, 조정 산정기준, 부과과징금
* 관련매출액 A : 관련매출액 중 2008. 3. 31.까지 발생한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관련매출액* 관련매출액 B : 관련매출액 A를 제외한 관련매출액4. 자신신고 등에 따른 감면가. 감면요건 충족 여부1) 행위사실160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 6. 27. 이 사건 관련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직후인 2011. 6. 28. 13:40분에 하나대투증권이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고 공동행위 경위서와 공동행위 자술서 및 메신저 대화내역 출력물을 제출하였고, 2012. 6. 28. 17:45분에 엔에이치농협증권이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고 공동행위 경위서와 메신저 대화내역 출력물을 제출하였다.
그 이후 7개의 다른 피심인들이 각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다.2) 관련 법 규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21조(시정조치)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제22조(과징금)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2.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② ~ ③ (생략)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자신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또는 면제의 기준 등) ①법 제22조의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면제한다.
가.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일 것. 다만, 공동행위에 참여한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들이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이거나 회사의 분할 또는 영업양도의 당사회사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단독으로 제공한 것을 본다.나. (생략)다.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라.
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하였을 것2.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에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에 협조하였을 것나. 제1호가목,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할 것3.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에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가.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두 번째의 자일 것. 다만, 공동행위에 참여한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들이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이거나 회사의 분할 또는 영업양도의 당사회사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단독으로 제공한 것으로 본다.
나. 제1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할 것4. (생략)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라도 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의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② ~ ④ (생략)3) 감면요건 충족 여부가) 하나대투증권161 피심인 하나대투증권이 인터넷 대화방 메신저 기록 출력자료, 공동행위 경위서, 자술서를 제출할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 관련 일부 자료를 가지고 있었으나 그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관련 행위 시기 혹은 소액채권의 범위 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어 이 사건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음이 인정된다.162 또한 위 피심인은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로서 관련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고 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한 것으로 인정된다.163 따라서, 하나대투증권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법 제22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나) 엔에이치농협증권164 피심인 엔에이치농협증권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에 공동행위 경위서와 메신저 대화내역 출력물을 제출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두 번째의 자로서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으며 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한 것으로 인정된다.165 따라서, 엔에이치농협증권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법 제22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다) 기타 감면신청자166 하나대투증권과 엔에이치농협증권 이외의 피심인 중 감면신청자는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이거나 두 번째의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 제22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4) 감면 내용167 하나대투증권과 엔에이치농협증권 모두, 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법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감면한다.가) 하나대투증권168 하나대투증권에 대해서는 부과과징금 전액과 공표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를 면제한다.나) 엔에이치농협증권169 엔에이치농협증권에 대해서는 부과과징금의 50%를 감경하되,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Ⅳ.3.다.에 따라 조사협력을 사유로 한 감경대상에서 제외하여 산정한 부과과징금에서 50%를 감경한 839백만 원을 과징금으로 한다.170 또한 시정조치 중 법위반사실 공표명령의 대상에서 위 피심인을 제외함으로써 이를 감경한다.
5. 결론171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 규정을, 고발에 대하여는 법 제71조의 규정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