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위원회 의결

10개 경강선 등 제조ᆞ판매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핵심 요약

요지

사건번호 : 2021카조0420사건명 : 10개 경강선 등 제조ㆍ판매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피 심 인 : 1. 고려제강 주식회사부산 수영구 구락로141번길 37대표이사 이ㅇㅇ, 주ㅇㅇ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담당변호사 주ㅇㅇ, 김ㅇㅇ, 김ㅇㅇ, 김ㅇㅇ2. 주식회사 대강선재부산 강서구 가달1호 7대표이사 강ㅇㅇ, 이ㅇㅇ3. 대흥산업 주식회사경남 함안군 대산면 함의로 731대표이사 구ㅇㅇ, 박ㅇㅇ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담당변호사 윤ㅇㅇ, 박ㅇㅇ, 이ㅇㅇ4. 동일제강 주식회사경기 안성시 미양면 안성맞춤대로 474-40, 1층 1호대표이사 임ㅇㅇ, 김ㅇㅇ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담당변호사 전ㅇㅇ, 이ㅇㅇ, 안ㅇㅇ, 연ㅇㅇ5. 디에스알제강 주식회사전남 순천시 서면 산단1길 15대표이사 홍ㅇㅇ, 홍ㅇㅇ대리인 법무법인(유) 광장담당변호사 정ㅇㅇ, 최ㅇㅇ, 임ㅇㅇ, 임ㅇㅇ, 전ㅇㅇ, 정ㅇㅇ6. 만호제강 주식회사부산 강서구 녹산화전로 71대표이사 김ㅇㅇ대리인 법무법인(유) 대륙아주담당변호사 이ㅇㅇ, 정ㅇㅇ7. 주식회사 영흥충남 보령시 주교면 관창공단길 50대표이사 최ㅇㅇ, 강ㅇㅇ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담당변호사 윤ㅇㅇ, 박ㅇㅇ, 이ㅇㅇ8. 주식회사 청우제강부산 강서구 녹산화전로 24대표이사 조ㅇㅇ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담당변호사 전ㅇㅇ, 안ㅇㅇ, 김ㅇㅇ, 정ㅇㅇ9. 한국선재 주식회사부산 사하구 하신번영로 27대표이사 이ㅇㅇ대리인 법무법인(유) 율촌담당변호사 박ㅇㅇ, 이ㅇㅇ, 정ㅇㅇ, 이ㅇㅇ10. 홍덕산업 주식회사부산 수영구 구락로 141번길 37대표이사 주ㅇㅇ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담당변호사 주ㅇㅇ, 김ㅇㅇ, 김ㅇㅇ, 김ㅇㅇ심 의 종 결 일 : 2023. 9. 26.

주문

1. 피심인 고려제강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강선재, 동일제강 주식회사, 디에스알제강 주식회사, 만호제강 주식회사, 주식회사 영흥, 주식회사 청우제강, 한국선재 주식회사, 홍덕산업 주식회사는 경강선, 도금단선, 도금연선 및 피아노선 제품의 판매가격을 합의함으로써 국내 경강선, 도금단선, 도금연선 및 피아노선 제품 판매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 고려제강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강선재, 동일제강 주식회사, 디에스알제강 주식회사, 만호제강 주식회사, 주식회사 영흥, 주식회사 청우제강, 한국선재 주식회사, 홍덕산업 주식회사는 위 가.와 유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고경영자 및 경강선, 도금단선, 도금연선 및 피아노선 제품 영업 담당 임직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교육일정, 교육방식, 교육내용, 시간ㆍ장소, 교육대상자를 협의한 방법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교육을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3. 피심인 고려제강 주식회사, 대흥산업 주식회사, 동일제강 주식회사, 디에스알제강 주식회사, 만호제강 주식회사, 주식회사 영흥, 주식회사 청우제강, 한국선재 주식회사, 홍덕산업 주식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1) 고려제강 주식회사 : 1,474,000,000원2) 대흥산업 주식회사 : 1,089,000,000원3) 동일제강 주식회사 : 5,556,000,000원4) 디에스알제강 주식회사 : 10,413,000,000원5) 만호제강 주식회사 : 16,829,000,000원6) 주식회사 영흥 : 2,212,000,000원7) 주식회사 청우제강 : 2,073,000,000원8) 한국선재 주식회사 : 1,954,000,000원9) 홍덕산업 주식회사 : 13,266,000,000원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1 고려제강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강선재, 대흥산업 주식회사, 동일제강 주식회사, 디에스알제강 주식회사, 만호제강 주식회사, 주식회사 영흥, 주식회사 청우제강, 한국선재 주식회사, 홍덕산업 주식회사

1

는 경강선재 소재 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및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2 한편, 피심인들 중 대흥산업은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인 2020. 3. 31. 영업 일체를 영흥에 양도하였다

4

. 따라서 대흥산업은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2020. 3. 31. 이전까지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3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기재와 같다.

피심인들의 일반현황(기준: 각 회계연도 말일, 단위: 백만 원)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나. 시장구조 및 실태1) 선재 제품의 분류4 선재(Wire rods, 線材)는 단면이 둥글고, 코일 형상으로 감겨져 있으며, 단면 지름이 5.5mm∼25.0mm 정도인 철강 원자재이다. 선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이를 가공하여 철근, 나사, 못, 스프링 등을 만든다. 선재는 화학 성분, 강도 등에 따라 크게 연강선재(Low carbon steel wire rods), 경강선재(High carbon steel wire rods), 피아노선재(Piano wire rods)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5 연강선재는 탄소함유량이 상대적으로 적은(0.08%∼0.25%) 강재로서, 보통선재 제품에 사용되거나, 특수선재 제품 중 저탄소 소재 제품에 사용된다.

연강선재를 사용한 보통선재 제품으로는 철선류, 못류, 나사류 등이 있으며, 특수선재의 저탄소 소재 제품으로는 전신선, 외장선 등이 있다.6 경강선재는 탄소함유량이 상대적으로 높은(0.24%∼0.86%) 강재로서, 강선류 및 로프류 등의 제품 생산에 사용된다. 경강선재를 사용한 강선류 제품으로는 자동차, 산업용 기기 및 침대의 스프링 등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강선과 농업용 자재, 통신선 지지선, 전력선 등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도금선 등이 존재한다.

로프류 제품으로는 크레인, 엘리베이터 등의 산업 분야에 사용되는 와이어로프'가 대표적이다.7 피아노선재는 탄소함유량이 상대적으로 높은(0.6%∼1.0%) 강재로서 피아노선재를 사용한 강선류 제품으로는 자동차, 산업용 기기의 스프링 등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피아노선(Piano wire) 등이 있다.8 한국산업표준상으로는 경강선재와 피아노선재가 구분되지만

5

, 피심인들은 SWRH(경강선재)뿐만 아니라 SRWS(피아노선재)도 ’경강선재'라고 하거나(

,

)

6

피아노선재를 사용한 피아노선 제품도 경강선 제품의 일종으로 보는 등(

,

) 양자를 엄격하게 구별하지 않는다.

디에스알제강 소속 김ㅇㅇ 진술조서(발췌)

* 출처: 소갑 제51호증

영흥 소속 김ㅁㅁ 진술조서(발췌)

* 출처: 심사보고서 소갑 제59호증

7

고려제강 소속 유ㅇㅇ 진술조서(발췌)

* 출처: 소갑 제41호증

한국선재 소속 백ㅇㅇ 진술조서(발췌)

* 출처: 소갑 제64호증2) 이 사건 관련 시장의 특징가) 경강선, 도금단선, 도금연선, 피아노선 제품

8

개요9 경강선 제품은 경강선재를 가로로 길게 늘어뜨려 열처리 가공한 강선을 지칭하며, 상당 부분이 3차 가공 제품의 소재가 된다. 주로 자동차용, 일반산업용, 침대용 및 기타 산업용 제품에 사용되는 스프링 제조에 사용되어 '스프링 와이어’라고도 불리며, 침대용 스프링 제조에 사용되는 경강선의 판매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강선 제품은 경강선재를 열처리한 후 상온에서 신선(wire drawing, 伸線)

9

과정 등을 거쳐 제조되는 데, 신선기의 규격, 열처리 및 신선의 회수에 따라 인장강도 및 제품의 직경이 결정된다. 제조공정이 비교적 단순하여 생산에 있어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지 않으며, 동일한 규격의 제품의 경우 제조사별로 품질 및 효용에 큰 차이가 없는 제품에 해당한다.

경강선 제품의 제조 공정

10 도금단선 제품(한국산업분류 표준상 '아연도금강선’)은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강선의 표면에 아연을 얇게 입힌 강선을 지칭하며, 주로 농업용 패드, 농업용 활대 등의 제조에 사용된다. 한편 도금연선 제품(한국산업분류 표준상 '아연도 강연선’)은 도금단선을 여러 겹 꼬아 만든 제품을 지칭하며, 주로 전선 보강용, 통신선로용 통신케이블 지지용으로 사용되는 지지선으로 사용된다. 업계에서는 도금단선과 도금연선을 통틀어 '도금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경강선 제품의 제조 공정

11 마지막으로 피아노선 제품은 피아노선재를 가로로 길게 늘어뜨려 열처리 가공한 강선을 지칭한다. 강선 중에서도 인장강도가 높아 주로 정밀기계, 전자 및 통신기기, 자동차에 사용되는 고급 스프링용으로 사용된다.나) 경강선 등 제품 시장 현황12

의 기재와 같이 2021년 기준 피심인들이 국내에서 판매하였던 경강선의 총량(92,860톤)은 국내 총 판매량(119,477톤)의 77.7%를 차지한다. 또한,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연도별 피심인들이 국내에서 판매한 경강선 제품의 총량이 국내 총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에는 79.5%, 2018년에는 74.6%, 2019년에는 87.9%, 2020년에는 86.1%, 2021년에는 77.7%이며, 5년간 평균은 81.1%이다.

피심인별 경강선 제품 판매량 및 시장점유율(단위: 톤, %)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한국철강협회13 도금단선, 도금연선, 피아노선의 경우 정확한 시장규모는 한국철강협회가 국내업체의 도금단선, 도금연선, 피아노선 제품의 판매량 등을 전수 조사하여 집계하지 않고 있어 구체적인 시장점유율을 산정하기 곤란하다. 다만, 피심인들이 피심인들 이외의 사업자를 유의미한 경쟁사업자로 보지 않는 점에서 피심인들 이외의 업체가 생산하는 도금선 및 피아노선의 양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된다.14 피심인별 도금단선, 도금연선 및 피아노선 제품의 연도별 판매량은 다음

내지

기재와 같다.

피심인별 도금단선 제품 판매량(단위: 톤)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피심인별 도금연선 제품 판매량(단위: 톤)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피심인별 피아노선 제품 판매량(단위: 톤)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다) 경강선 등 제품 가격결정 구조15 피심인들이 생산하는 제품의 총 생산원가 중 원자재 구매비용이 차지하는 평균비중은 2021년 기준 경강선이 73.4%, 도금단선은 59.4%, 도금연선은 53.4%, 피아노선은 73.5%를 차지할 정도로 큰 편이다. 이로 인하여 원자재 가격, 특히, 경강선, 도금선, 피아노선 생산의 원재료인 경강선재와 피아노선재의 가격이 인상되는 경우 피심인들이 제조하는 제품의 생산원가가 높아지므로 피심인들은 제품의 판매가격을 인상할 필요성이 매우 커진다.

이에 따라 원자재를 공급하는 포스코가 원자재 가격 인상을 통보하면, 피심인들은 내부적으로 제품 가격의 인상 폭, 인상 시기 및 인상할 제품의 범위 등의 인상안을 결정하여 실수요자 및 대리점에게 통지한 후 수요자와 구체적인 협상을 통해 최종 판매가격을 결정한다.16 강선류 제품을 구매하려는 수요자들은 유사한 제품을 여러 업체로부터 구매한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여러 제강사의 가격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특정 제강사와 제품 가격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다른 제강사의 가격 내지 가격 인상 여부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특정 수요자에 대해 A제강사가 B제강사 보다 먼저 가격을 인상했다면, 해당 수요자는 A제강사의 영업 담당자에게 B제강사는 인상하지 않았음에도 A제강사만 가격을 인상하는 이유에 대해 문의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A제강사의 경우 당사만 가격을 인상할 경우 판매량이 축소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쉽게 가격을 높이기 어렵게 된다. 이러한 시장 특성상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더라도, 단독으로 제품 판매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수요자의 큰 저항에 부딪치게 된다.17 한편, 피심인들은 계절적 요인 등으로 판매량이 감소되는 경우에 판매량을 확대하거나 경쟁사의 가격 판촉활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품 판매가격을 인하하기도 한다.

이 같은 제품 판매가격 인하는 대부분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수요자의 판매가격 인하 요청을 받은 피심인들은 내부적으로 가격의 인하 폭, 인하 시기 등을 검토한 후 구두로 수요자에게 통보한다.

2. 위법성 판단가. 인정사실 및 근거1) 합의 배경18 경강선재 원자재 가격은 2013년부터 2015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이어왔고, 판매물량 확보를 위한 피심인들의 가격 경쟁으로 인해 판매가격이 인하 되면서 피심인들의 수익성은 악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심인들에게 원자재(경강선재)를 공급하는 포스코는 2016년 2분기부터 경강선재 가격을 인상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제조원가의 상승으로 인하여 제품 판매가격을 인상해야 할 강한 유인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심인들은 경쟁을 회피하고, 수요자들의 저항 없이 제품 판매가격을 인상하기 위해 이 사건 합의를 하기에 이르게 되었다.2) 합의 개요19 피심인들은 2016. 4. 10.부터 2022. 2. 24.까지 경강선, 도금단선, 도금연선 및 피아노선 제품의 판매가격을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는 시기에는 원자재 가격 인상분만큼 인상하기로 하고, 원자재 가격이 유지 또는 인하되거나 제품의 수요가 줄어드는 시기에는 경강선 등 제품 판매 가격을 인하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의 기재와 같다.

피심인들 간 합의 내역

10

11

3) 구체적인 합의 및 실행 내용가) 2016. 4월 합의 및 실행20 2016. 4. 1. 포스코가 경강선재 가격을 80원/kg 인상하자 피심인들은 손익구조 악화를 막기 위해 경강선 등 제품 가격을 인상할 필요성이 커졌다. 그러나 동일한 규격의 경우 제조사에 따른 품질 차이가 크지 않아 가격 경쟁이 치열한 경강선 등 제품 시장의 특성상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할 경우 수요자가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거나, 일부만을 반영해 줄 가능성이 컸다.

12

고려제강 소속 유ㅇㅇ 진술조서(발췌)

* 출처: 소갑 제93호증21 이러한 상황에서, 고려제강(홍덕산업) 소속 유ㅇㅇ, 영흥(대흥산업) 소속 김ㅁㅁ, 동일제강 소속 최ㅁㅁ, 디에스알제강 소속 김ㅇㅇ, 만호제강 소속 김△△는 4월 초

13

유선으로 경강선 등 제품

14

에 대해 가격을 인상(80∼100원/kg)하기로 합의하였다.

고려제강(홍덕산업) 소속 유ㅇㅇ 2016년 업무수첩(발췌)

* 출처: 소갑 제91호증

디에스알제강 소속 김ㅇㅇ 진술조서(발췌)

* 출처: 소갑 제41호증

고려제강(홍덕산업) 소속 유ㅇㅇ 진술조서(발췌)

* 출처: 소갑 제93호증22 이후 피심인 중 7개 사업자들은 합의에 따라 2016. 4월 중, 2016. 4. 25.(또는 5. 1.)부터 경강선 등 제품의 가격을 50∼100원/kg 인상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거래처에 발송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나) 2016. 5. 17. 합의 및 실행23 2016. 5. 17. 고려제강(홍덕산업) 소속 유ㅇㅇ, 영흥(대흥산업) 소속 김ㅁㅁ, 동일제강 소속 최ㅁㅁ, 디에스알제강 소속 김ㅇㅇ, 만호제강 소속 김△△는 서울 역삼역 인근 ㅇㅇㅇ이라는 식당에서 만나 2016. 4월 합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였다.

피심인 소속 직원들은 경강선 제품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행되었으나 스프링 및 피아노선 제품에 대해서는 가격 인상이 다소 유동적인 점을 확인하는 한편, 침대, 자바라 등의 경강선 저가품과 농자재용 도금선과 도금연선 등에 대해 6월 1자로 100원/kg 추가 인상하기로 하였다(

).

디에스알제강 소속 한ㅁㅁ 문자메시지(발췌)

* 출처: 소갑 제92호증

고려제강(홍덕산업) 소속 유ㅇㅇ 진술조서(발췌)

* 출처: 소갑 제93호증

디에스알제강 소속 김ㅇㅇ 진술조서(발췌)

* 출처: 소갑 제95호증24 이후 고려제강ㆍ홍덕산업, 디에스알 제강은 2016. 5. 20.(또는 2016. 5. 25.)에 침대용ㆍ자바라용 경강선, 농자재용 도금단선 등의 가격을 2016. 6. 1.(또는 7. 1.)부터 80∼100원/kg 인상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거래처에 발송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

15

다) 2016. 12. 19. 합의 및 실행25 2016. 11월 포스코의 원자재 가격 인상이 예상되자, 2016. 11. 16. 고려제강(홍덕산업) 소속 유ㅇㅇ는 디에스알제강 소속 김ㅇㅇ, 영흥(대흥산업) 소속 김ㅁㅁ 및 만호제강 김△△에게 유선연락 하여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가격 인상 시기 및 인상 금액 등을 논의하였다.

고려제강(홍덕산업) 소속 유ㅇㅇ 2016년 업무수첩(발췌)

* 출처: 소갑 제69호증

고려제강(홍덕산업) 소속 유ㅇㅇ 진술조서(발췌)

* 출처: 소갑 제41호증26 2016. 12월 중순경 실제로 포스코가 2017. 1분기부터 경강선재의 가격을 100원/kg(고려제강ㆍ홍덕산업의 경우 76원/kg) 인상할 예정임을 통지하자 고려제강(홍덕산업) 소속 유ㅇㅇ, 영흥(대흥산업) 소속 김ㅁㅁ, 동일제강 소속 김☆☆, 디에스알제강 소속 김ㅇㅇ, 만호제강 소속 김△△는 2016. 12. 19. 경기도 의왕시 소재 ㅇㅇㅇ 식당에서 모임을 가지고 경강선 등 제품에 대해 가격을 50∼100원/kg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고려제강(홍덕산업) 소속 유ㅇㅇ 진술조서(발췌)

16

* 출처: 소갑 제41호증

영흥(대흥산업) 소속 김ㅁㅁ 진술조서(발췌)

* 출처: 소갑 제59호증

동일제강 소속 김☆☆ 진술조서(발췌)

* 출처: 소갑 제49호증

디에스알제강 소속 김ㅇㅇ 사실확인서(발췌)

* 출처: 소갑 제54호증

만호제강 소속 김△△ 진술조서(발췌)

* 출처: 소갑 제56호증27 이후 합의에 가담한 피심인들은 2016, 12월 중, 2017. 1. 1.(또는 2017. 1. 2.)부터 경강선 등 제품의 판매가격을 50∼120원/kg 인상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거래처에 발송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라) 2016. 12. 28. 합의 및 실행28 만호제강은 2016. 12월경, 2016. 12. 19.자 합의를 실행하기 위해 자신의 거래처인 ㅇㅇㅇ에게 판매하는 굵은 스프링 제조용 경강선 제품 판매가격 인상을 통지하였다.

이에 ㅇㅇㅇ가 더욱 가격이 저렴한 생산처로 거래처를 변경하여 가격 인상 시도가 실패할 우려가 발생하자, 만호제강 소속 김△△는 동일제강 소속 김☆☆에게 2016. 12. 28. 문자메시지로 ㅇㅇㅇ가 견적요청을 하는 경우, 견적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요청하였고, 동일제강 소속 김☆☆은 이를 수락하였다.

동일제강 소속 김☆☆ 문자메시지(발췌)

* 출처: 소갑 제81호증

동일제강 소속 김☆☆ 진술조서(발췌)

* 출처: 소갑 제49호증

만호제강 소속 김△△ 진술조서(발췌)

* 출처: 소갑 제56호증29 ㅇㅇㅇ가 동일제강에 실제로 견적을 요청했는지 및 동일제강이 이를 거절했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나, 동일제강은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 ㅇㅇㅇ와 거래한 실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합의가 실행된 것으로 보인다.마) 2017. 1. 10. 합의 및 실행30 2017. 1. 10. 고려제강(홍덕산업) 소속 유ㅇㅇ, 동일제강 소속 김☆☆, 디에스알제강 소속 김ㅇㅇ, 만호제강 소속 김△△, 영흥(대흥산업) 소속 김ㅁㅁ는 다시 경기도 의왕시 소재 'ㅇㅇㅇ’ 식당에서 모임을 가지고, 경강선 및 도금선 제품 판매가격을 2017년 2월부로 기존 원자재 가격 인상분 수준인 50∼100원/kg 규모로 인상하기로 추가 합의하였다.

고려제강(홍덕산업) 소속 유ㅇㅇ 진술조서(발췌)

17

* 출처: 소갑 제41호증

동일제강 소속 김☆☆ 진술조서(발췌)

* 출처: 소갑 제49호증

영흥(대흥산업) 소속 김ㅁㅁ 진술조서(발췌)

* 출처: 소갑 제59호증31 동일제강, 만호제강, 영흥ㆍ대흥산업은 2017, 1월(또는 2월) 중, 2017. 2. 1.(또는 2017. 3. 1.)부터 경강선 등 제품의 판매가격을 50∼100원/kg 인상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거래처에 발송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 또한 고려제강ㆍ홍덕산업, 디에스알제강은 공문 발송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나 2017. 2월 침대용 경강선(2.0mm) 기준 평균 단가가 2017. 1월 대비 각각 68원/kg, 82원/kg 인상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합의를 실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바) 2017. 9. 21. 합의 및 실행32 포스코가 2017. 9월 2017년 4분기부터 경강선재 가격을 30∼100원/kg 인상할 것이라고 피심인들에게 통지하자,

18

2017. 9. 21. 고려제강(홍덕산업) 소속 이ㅇㅇ, 동일제강 소속 김☆☆, 디에스알제강 소속 김ㅇㅇ, 만호제강 소속 김△△, 영흥(대흥산업) 소속 직원

19

, 한국선재 소속 김◎◎ㆍ주ㅇㅇ, 청우제강 소속 김◐◐이 의왕시 소재 'ㅇㅇㅇ’ 식당에서 모임을 가지고 포스코의 경강선재 가격 인상분만큼 경강선 등 제품

20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고려제강(홍덕산업) 소속 이ㅇㅇ 진술조서(발췌)

21

* 출처: 소갑 제44호증

고려제강(홍덕산업) 소속 이ㅇㅇ 확인서(발췌)

* 출처: 소갑 제47호증

동일제강 소속 김☆☆ 진술조서(발췌)

22

* 출처: 소갑 제49호증

한국선재 소속 김◎◎ 진술조서(발췌)

* 출처: 소갑 제67호증

한국선재 소속 김◎◎ 카카오톡 및 휴대폰 메시지(발췌)

* 출처: 소갑 제90호증

청우제강 소속 김◐◐ 진술조서(발췌)

* 출처: 소갑 제62호증33 이후 합의에 가담한 피심인들은 2017. 9월 및 10월, 2017년 10월부터 경강선 등 제품의 판매가격을 50∼200원/kg 인상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거래처에 발송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사) 2018. 4. 4. 합의 및 실행34 2018. 4. 4. 고려제강(홍덕산업) 소속 유ㅇㅇ, 동일제강 소속 김☆☆, 디에스알제강 소속 김ㅇㅇ, 만호제강 소속 김△△, 영흥(대흥산업) 소속 직원 김

●

●, 한국선재 소속 김◎◎ㆍ주ㅇㅇ은 의왕시 소재 식당에서 모임을 가지고 침대용 경강선, 도금단선, 도금연선 등의 판매가격에 대해 합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침대용 경강선의 경우 대리점에 판매하는 가격을 1,050원/kg 이상으로 하고,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은 1,070∼1,100원/kg으로 하기로 하였다. 또한 도금단선 및 도금연선은 100원/kg 인상하여 농자재용 도금단선은 1,450원/kg, 도금연선은 1,550원/kg 이상으로 판매하기로 하였다. 또한 ㅇㅇㅇㅇ

23

에게 와셔(Washer)

24

제조용으로 판매하는 경강선의 경우 납품가격을 50원/kg 인상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심인 8개사는 가격인상 적용 시기도 논의하였는데, 약 2주 후인, 2018. 4. 16.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35 한편 청우제강은 해당 모임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청우제강 소속 김◐◐이 만호제강 소속 김△△에게 유선연락을 통해 합의 결과를 전달받는 방식으로 합의에 가담하였다(

).

한국선재 소속 김◎◎ 진술조서(발췌)

* 출처: 소갑 제67호증

한국선재 소속 김◎◎ 휴대폰 메시지(발췌)

* 출처: 소갑 제90호증

디에스알제강 내부 문건(2018. 4. 16., 발췌)

* 출처: 소갑 제75호증

고려제강(홍덕산업) 소속 유ㅇㅇ 진술조서(발췌)

* 출처: 소갑 제42호증

청우제강 소속 김◐◐ 진술조서(발췌)

* 출처: 소갑 제62호증36 해당 모임 이후 동일제강, 디에스알제강 및 한국선재는 유선연락 등을 통하여 농자재용 도금단선의 인상 범위 및 규모를 다시 구체화하여 조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농자재용 도금단선 중 2.02mm 규격에 대해서는 1,450원/kg, 3.35mm 규격에 대해서는 1,400원/kg 이상으로 판매하기로 하였다.

한국선재 소속 김◎◎ 카카오톡 메시지(발췌)

* 출처: 소갑 제90호증

한국선재 소속 김◎◎ 진술조서(발췌)

* 출처: 소갑 제67호증37 이후 합의에 가담한 피심인들은 합의에 따라 경강선 등 제품 가격을 인상하였다. 구체적으로, 디에스알제강 및 한국선재는 2018. 5월 및 6월 ㅇㅇㅇㅇ에 판매하는 와셔용 경강선의 제품 판매가격을 각각 1150원/kg, 1120원/kg으로 인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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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려제강ㆍ홍덕산업, 디에스알제강, 영흥, 한국선재는 2018. 5월 대리점에 판매하는 침대용 경강선의 평균 단가를 2018년 4월 대비 각각 42원/kg, 6원/kg, 20원/kg, 20원/kg 인상하였다. 디에스알제강, 만호제강은 2018. 4월 도금단선 또는 도금연선의 제품 판매가격을 2018. 4. 16.(또는 2018. 5. 1.)부터 50원/kg 또는 100원/kg 인상한다고 거래처에 통지하였다.38 한편 고려제강ㆍ홍덕산업, 디에스알제강은 합의 전인 2018. 3. 20. 및 3. 26경강선 제품(피아노선 제품 포함)의 판매가격을 50원/kg, 도금단선 및 도금연선 제품의 판매가격을 100원/kg 인상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미리 발송하기도 하였다.아) 2018. 8. 19. 합의 및 실행39 포스코가 2018년도 3ㆍ4분기 경강선재와 피아노선재의 가격을 동결시키자 거래처의 가격 인하 압력이 심해지기 시작했고, 실제로 일부 사업자들은 제품 판매 가격을 인하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18. 9. 19. 고려제강(홍덕산업) 소속 유ㅇㅇ, 동일제강 소속 김☆☆, 디에스알제강 소속 김ㅇㅇ, 만호제강 소속 김△△, 영흥(대흥산업) 소속 김

●

●, 한국선재 소속 백ㅇㅇ, 청우제강 소속 김◐◐ 등 피심인들 소속 직원들은 의왕시 소재 식당 및 카페에서 모임을 가졌고, 고려제강(홍덕산업) 소속 유ㅇㅇ의 제안에 따라 경강선 등 제품의 가격을 동결시키기로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고려제강(홍덕산업) 소속 유ㅇㅇ 진술조서(발췌)

* 출처: 소갑 제42호증

한국선재 소속 백ㅇㅇ 진술조서(발췌)

* 출처: 소갑 제65호증

청우제강 소속 김◐◐ 진술조서(발췌)

* 출처: 소갑 제62호증40 이에 따라 피심인들은 포스코가 원자재 가격을 인하ㆍ유지한 2020. 10월까지 명시적인 추가합의 없이 경강선 등 제품의 가격을 유지하였다. 예컨대 대흥산업은 위 기간 중 직선스프링용 경강선 가격을 1,250원/kg으로 유지하였고, 동일제강은 농자재용 도금단선의 가격을 1200원/kg으로 유지하였다. 피아노선 제품의 경우에도 위 기간 중 디에스알제강은 1600원/kg, 흥덕산업 역시 2210원/kg으로 가격을 유지하었다.

다만 포스코가 2019년 및 2020년 경강선재와 피아노선재의 가격을 동결 또는 인하하였고, 피심인들의 가격 협상력이 크지 않은 경강선 등 제품의 특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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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피심인들은 거래처의 가격 인하 압력에 따라 제품 가격을 일시 인하하기도 하였다.자) 2019. 2. 28. 합의 및 실행41 2018. 8. 19.자 가격유지 합의에도 불구하고 한국선재가 고려제강ㆍ홍덕산업의 거래처인 ㅇㅇㅇㅇ에 저가로 경강선을 납품하자, 2019. 2. 28. 고려제강ㆍ홍덕산업은 가격 유지를 위해 한국선재에 거래 일시중단을 요구하였다(

).

고려제강(홍덕산업) 소속 유ㅇㅇ 진술조서(발췌)

* 출처: 소갑 제42호증42 그러나 한국선재는 고려제강ㆍ홍덕산업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ㅇㅇㅇㅇ과의 거래를 계속하였고(

), 결국 해당 합의는 실행되지 않았다.

한국선재 소속 백ㅇㅇ 진술 내용

* 출처: 소갑 제65호증차) 2020. 10. 20. 합의 및 실행43 2020년 4분기에 국제 철강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포스코가 2021년 경강선재 및 피아노 선재의 가격을 인상할 것이 예상되자, 고려제강(홍덕산업) 소속 유ㅇㅇ, 동일제강 소속 김☆☆, 디에스알제강 소속 김ㅇㅇ, 만호제강 소속 김

◇

◇, 영흥 소속 김

●

●, 한국선재 소속 백ㅇㅇ 등 피심인들 소속 직원들은 2020. 10. 20. 경기도 과천시 소재 ㅇㅇㅇ 식당에서 모임을 가지고 경강선 등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구체적으로, 2020. 11. 1.부터 순차적으로 경강선 등 제품의 판매가격을 100원/kg 규모로 인상하기로 하는 한편, 향후 원자재 가격이 인상될 때마다 그 인상분만큼 경강선 등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기로 하였다.44 합의 모임 이후 한국선재 소속 백ㅇㅇ는 해당 합의 결과를 모임에 참석하지 못했던 청우제강 소속 김◐◐ 및 대강선재 소속 강ㅇㅇ에게 전달하였으며, 이를 전달받은 청우제강 및 대강선재도 합의에 동참하기로 하였다(

). 뿐만 아니라 청우제강은 합의를 전달받은 다음 날 도금연선도 합의대상에 포함되는지 동일제강 소속 김☆☆에게 확인하기도 하였다(

).

고려제강(홍덕산업) 소속 유ㅇㅇ 진술조서(발췌)

* 출처: 소갑 제42호증

한국선재 소속 백ㅇㅇ 진술 내용

* 출처: 소갑 제64호증

동일제강 소속 김☆☆ 진술조서(발췌)

* 출처: 소갑 제49호증

디에스알제강 소속 김ㅇㅇ 진술조서(발췌)

* 출처: 소갑 제51호증

만호제강 소속 김

◇

◇ 진술조서(발췌)

* 출처: 소갑 제55호증

영흥 소속 김ㅁㅁ 진술조서(발췌)

* 출처: 소갑 제58호증

청우제강 소속 김◐◐ 진술조서(발췌)

* 출처: 소갑 제61호증

대강선재 소속 강ㅇㅇ 진술조서(발췌)

* 출처: 소갑 제48호증

청우제강 소속 김◐◐ 문자메시지

* 출처: 소갑 제88호증45 피심인들 중 고려제강ㆍ홍덕산업, 동일제강, 디에스알제강, 만호제강, 영흥, 한국선재, 청우제강은 2020. 10 30.부터 2020. 11. 18.까지, 경강선 등 제품 가격을 2020. 11월 또는 12월부터 100원/kg 인상한다고 거래처에 통지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46 한편 위 8개 사업자 소속 직원들은

기재와 같이 유선연락 등을 통하여 각 사의 제품 판매가격의 인상여부를 직접 묻고 답하거나 각 사의 인상내역 통지 공문을 서로 공유하는 한편, 합의가 미실행된 경우 합의실행을 요청하기도 하는 등 지속적으로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였다.

2021년 피심인들 소속 직원 간 합의 관련 연락 내역

47 이러한 추가합의에 따라, 위 8개 사업자들은 그 후에도

기재와 같이 원자재 가격이 인상될 때마다 가격 인상을 거래처에 통지하였다.

2021년 가격 인상 통지 내역

48 한편 대강선재는 별도 공문 발송 없이 거래처에게 유선연락 또는 구두로만 제품 판매가격 인상 내역을 통지하는바, 대강선재 소속 강ㅇㅇ은 해당 모임에서 합의된 사항을 감안하여 제품 판매가격을 인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대강선재 소속 강ㅇㅇ 진술조서(발췌)

* 출처: 소갑 제48호증카) 2021. 9. 15. 합의 및 실행49 2021. 9. 15. 피심인들 중 디에스알제강은 청우제강의 대리점(ㅇㅇㅇㅇㅇㅇ)이 디에스알제강의 거래처(ㅇㅇㅇㅇ)에 저가로 침대용 경강선 제품을 납품하자, 청우제강에게 ㅇㅇㅇㅇㅇㅇ이 저가 판매를 못 하도록 요청하였고, 청우제강은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청우제강 소속 김◐◐ 문자메시지

* 출처: 소갑 제88호증

청우제강 소속 김◐◐ 진술조서(발췌)

* 출처: 소갑 제61호증50 이후 청우제강이 ㅇㅇㅇㅇㅇㅇ에 판매하는 침대용 경강선 평균 판매단가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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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스알제강과의 합의를 실행하였다.타) 2021. 9. 28. 합의 및 실행51 2021. 9월 포스코가 2021년 4분기부터 경강선재 및 피아노선재 가격을 60∼100원/kg 인상할 것이라고 통지하자, 2021. 9. 28. 고려제강(홍덕산업) 소속 유ㅇㅇ, 동일제강 소속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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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에스알제강 소속 김ㅇㅇ, 만호제강 소속 김

◇

◇, 영흥 소속 김

●

●은 경기도 과천시 소재 'ㅇㅇㅇ’ 식당에서 모임을 가지고 2021. 10월부터 경강선 등 제품 가격을 100원/kg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해당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한국선재는 별도 연락을 통해 합의 내용을 전달 받았고(

), 마찬가지로 해당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청우제강 역시 디에스알제강과 유선연락을 한 다음 날 거래처에 가격 인상 공문을 거래처에 송부한 것으로 보아(

) 디에스알제강으로부터 합의 결과를 전달 받은 것으로 보인다.

고려제강(홍덕산업) 소속 유ㅇㅇ 진술조서(발췌)

* 출처: 소갑 제41호증

동일제강 소속 김☆☆ 진술조서(발췌)

* 출처: 소갑 제49호증

디에스알제강 소속 김ㅇㅇ 진술조서(발췌)

* 출처: 소갑 제51호증

만호제강 소속 김

◇

◇ 진술조서(발췌)

* 출처: 소갑 제55호증

영흥 소속 김ㅁㅁ 진술조서(발췌)

* 출처: 소갑 제58호증

한국선재 소속 백ㅇㅇ 카카오톡 메시지

* 출처: 소갑 제89호증

청우제강 소속 김◐◐ 메시지 및 카카오톡 내역

* 출처: 소갑 제88호증52 합의에 따라 고려제강ㆍ홍덕산업을 제외한 피심인들은 2021. 9. 28.(또는 9. 29. 및 10. 28.) 경강선 등 제품 가격을 2021. 10. 1.(또는 2021. 11. 1.)부터 100원/kg 인상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거래처에 발송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 한편, 고려제강ㆍ홍덕산업은 합의 전인 2021. 9. 27. 거래처에 2021. 10. 1.부터 경강선 등 제품 가격을 100원/kg 인상한다는 공문을 발송하였다.파) 2021. 11. 11. 합의 및 실행53 2022년 경강선재 및 피아노선재 가격 하락 예정 및 동절기 수요 감소로 경강선 등 제품 가격 인하가 예상되자, 2021. 11. 11. 고려제강(홍덕산업) 소속 유ㅇㅇ, 동일제강 소속 김☆☆, 디에스알제강 소속 김ㅇㅇ, 만호제강 소속 김

◇

◇, 영흥 소속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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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선재 소속 백ㅇㅇ, 청우제강 소속 김◐◐은 경기도 과천시 소재 ㅇㅇㅇ 식당에서 모임을 가지고 경강선 등 제품 판매가격 인하를 자제하기로 합의하였다. 대강선재 소속 임직원은 이날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대강선재 소속 강ㅇㅇ이 한국선재 소속 백ㅇㅇ로부터 합의 내용을 전달받는 방식으로 합의에 가담하였다.

고려제강(홍덕산업) 소속 유ㅇㅇ 진술조서(발췌)

* 출처: 소갑 제42호증

만호제강 소속 김

◇

◇ 진술조서(발췌)

* 출처: 소갑 제55호증

한국선재 소속 백ㅇㅇ 진술 내용

* 출처: 소갑 제64호증

청우제강 소속 김◐◐ 진술조서(발췌)

* 출처: 소갑 제61호증54 그 후 피심인들은

기재와 같이 상호 연락을 통해 각 사의 제품 판매가격의 인하여부를 직접 확인하였고, 제품 판매가격을 과도하게 인하한 업체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업체에게 유선연락하여 제품 판매가격을 다시 인상할 것을 촉구하여 제품 판매가격이 인하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가격유지 합의 관련 피심인들 간 연락 내역

4) 근거5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이 제출한 의견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과정에서의 피심인들의 진술 내용, 피심인들의 제품 판매가격 인상 내역(소갑 제21호증 내지 제30호증, 소갑 제98호 내지 제103호증), 피심인들 소속 임직원 진술조서(소갑 제41호증, 제42호증, 제44호증, 제47호증, 제49호증, 제51호증, 제54호증 내지 제56호증, 제58호증 제59호증, 제61호증, 제62호증, 제64호증, 제65호증, 제67호증, 제69호증 제93호증, 제95호증), 고려제강ㆍ홍덕산업 소속 유ㅇㅇ 업무일지(소갑 제69호증 내지 제71호증, 제91호증), 피심인들 내부문건(소갑 제75호증, 제78호증, 제79호증), 피심인들 소속 직원 휴대전화 메시지 및 카카오톡 내역(소갑 제81호증, 제82호증, 제88호증 내지 제90호증, 제92호증) 포스코 단가변동 내역(소갑 제106호증), 기타 피심인 제출자료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위법성1) 관련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2.~9. (생략)②~⑥ (생략)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2.~9. (생략)②~⑥ (생략)2) 법리56 법 제40조 제1항 및 구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40조 제1항 및 구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가) 합의(1) 합의의 의미57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법 제40조 제1항 및 구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30

58 여기에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에도 포함되며, 반드시 사업자들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 모여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합의를 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합의가 성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2) 법 제40조 제1항 및 구법 제19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59 법 제40조 제1항 및 구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

31

60 또한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가격을 인하하거나 현행가격을 유지하는 행위, 최고가격이나 최저가격범위를 설정하는 행위, 인상률, 할인율, 할증률, 이윤율 등과 같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결정ㆍ유지ㆍ변경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32

나) 경쟁제한성61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62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3

63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34

다) 하나의 공동행위64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35

다. 위법성 판단1) 합의의 존재 여부65 피심인들은 위 2. 가.와 같이 9차례의 모임 및 4차례의 유선연락 등을 통하여 경강선 등 제품의 판매가격 인상, 인상시기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각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합의에 해당한다.

36

2) 경쟁제한성 여부가) 관련시장 획정66 이 사건 관련시장은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국내 경강선, 도금단선, 도금연선 및 피아노선 제품 시장으로 획정한다.67 먼저 관련 상품시장의 경우, 이 사건 합의 대상 상품이 경강선, 도금단선, 도금연선 및 피아노선 제품인 점, 경강선, 도금단선, 도금연선 및 피아노선 제품은 다른 소재 제품으로 대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다른 제품군과 확연히 구분이 되어 별도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상품시장은 경강선, 도금단선, 도금연선 및 피아노선 제품 시장이다.68 또한 피심인들이 국내 전국에 소재한 대리점 및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 사건 합의가 특별한 지역구분 없이 전국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 수출용 제품에 대한 합의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동행위의 지리적 시장은 국내 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나) 경쟁제한성 판단69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국내 경강선, 도금단선, 도금연선 및 피아노선 제품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된다.70 첫째, 이 사건 공동행위는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동행위는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을 뿐, 효율성 증대 효과는 없는 경성담합에 해당한다.71 둘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 피심인들의 경강선 제품 시장점유율이 약 81.1%여서 수요자 대부분이 피심인들로부터 제품을 공급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동행위가 국내 경강선, 도금단선, 도금연선 및 피아노선 제품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효과는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경강선 등 제품은 가공 공정이 단순하고, 동일한 규격 및 인장강도를 가진 제품이라면 제조사별로 상품의 기능, 효용성에서 크게 차이가 없어 가격이 거래상대방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가격에 대해 합의하는 것은 거래상대방의 선택가능성을 배제하고, 피심인들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억제하는 측면이 크다.72 셋째, 피심인들은 가격 경쟁 회피를 통하여 안정적인 물량과 수익을 확보하고자 이 사건 공동행위를 한 것으로 다른 효율성 증대 효과는 찾아보기 어렵다.3) 하나의 공동행위인지 여부73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동행위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동행위를 이룬다.74 첫째, 피심인들의 일련의 합의는 원자재(선재) 가격이 인상되는 시기에는 제품의 판매가격을 무리 없이 인상하고, 원자재 가격이 안정 또는 인하되거나 제품의 수요가 위축되는 시기에는 가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단일한 의사와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단절됨 없이 지속적으로 실행되어 왔다.

고려제강(홍덕산업) 소속 유ㅇㅇ 진술조서(발췌)

* 출처: 소갑 제41호증

한국선재 소속 백ㅇㅇ 진술조서(발췌)

* 출처: 소갑 제64호증75 둘째, 피심인들의 공동행위는 이 사건 기간 동안 단절됨이 없이 계속해서 진행되었다. 피심인들은 2016. 4. 10.부터 2022. 2. 24.까지 지속적으로 총 13차례의 합의를 하였으며, 피심인들 중 누구도 해당 기간 중에 이러한 공동행위를 중단하거나 합의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사실도 없다(

).

고려제강 소속 유ㅇㅇ 진술조서(발췌)

* 출처: 소갑 제41호증4) 소결76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구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라. 피심인들 주장에 대한 검토1) 합의 가담 여부 관련 주장77 대강선재는 한국선재로부터 합의 결과를 통보 받은 것은 사실이나 합의에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대강선재 역시 합의에 가담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78 첫째, 앞서 본 바와 같이 대강선재에게 합의 내용을 통보한 한국선재 소속 백ㅇㅇ가 대강선재도 합의에 가담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대강선재 소속 강ㅇㅇ 스스로도 한국선재 소속 백ㅇㅇ에게 합의 결과를 통보 받고 긍정적으로 답변하였고(

), 2020. 10. 20.자 합의의 영향으로 가격을 인상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79 둘째, 한국선재 소송 백ㅇㅇ로부터 합의결과를 전달 받은 강ㅇㅇ은 대강선재의 부사장으로, 판매가격을 단독으로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이다.

대강선재 소속 강ㅇㅇ 진술조서(발췌)

* 출처: 소갑 제64호증80 셋째, 대강선재가 제출한 피심인 의견서 상으로도 2020. 10. 20. 이후 대강선재가 가격을 인상된 사실이 확인된다. 예컨대 대강선재가 특정 거래처에 판매한 침대용 경강선(2.0mm)의 경우 2020. 12. 31., 직전 거래일(2020. 11. 30.) 대비 90원 인상되었고, 다른 거래처에 판매한 침대용 경강선(1.8mm/2.0mm)은 2021. 2. 28. 직전 거래일(2020. 11. 30.) 대비 120원 인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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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넷째, 대강선재도 다른 회사와 마찬가지로 포스코를 통해 경강선재를 구매하고 있고, 타 회사의 거래처에도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을 납품하고 있어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할 유인이 존재한다. 한편 고려제강(홍덕산업) 소속 유ㅇㅇ 역시 대강선재가 침대용 경강선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합의에 가담시켰다고 진술하는 등, 기존에 공동행위에 참여한 피심인들 역시 대강선재를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시키고자 할 유인이 존재하였다.

고려제강(홍덕산업) 소속 유ㅇㅇ 진술조서(발췌)

* 출처: 소갑 제42호증2) 합의 대상 품목 관련 주장82 피심인 중 일부는 합의대상에서 도금단선, 도금연선, 피아노선 제품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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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아노선 제품의 경우 원자재가 피아노선재여서 다른 제품과 원자재도 다른 별개의 제품이고 피심인들 중 일부만 생산하기 때문에 합의의 유인이 없다고 주장한다.83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동행위의 합의대상이 경강선, 도금단선, 도금연선, 피아노선 제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84 첫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2016. 4월 최초 합의 당시 경강선 등 전제품을 합의 대상으로 하였고, 그 이후에도 특정 제품에 대해서만 가격을 인상하기로 한 일부 합의를 제외하고 도금단선, 도금연선, 피아노선 제품을 합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85 둘째, 피심인 소속 직원들은 경강선 외에 도금단선, 도금연선, 피아노선 제품도 합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고려제강(홍덕산업) 소속 유ㅇㅇ 및 이ㅇㅇ은 합의대상에 경강선 외에 '도금선’(도금단선, 도금연선), '피아노 와이어’('PW’, 피아노선)가 포함된다고 진술하였다(

). 또한 동일제강 소속 김☆☆, 영흥(대흥산업) 소속 김

●

●, 디에스알제강 소속 김ㅇㅇ, 청우제강 김◐◐은 합의대상을 경강선과 도금선(도금단선, 도금연선)이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영흥(대흥산업) 소속 김

●

●, 디에스알제강 소속 김ㅇㅇ, 한국선재 소속 백ㅇㅇ는 피아노선 제품을 합의의 대상인 경강선 제품의 일종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경강선 제품에 대해 합의할 경우 피아노선 제품 역시 합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려제강(홍덕산업) 소속 유ㅇㅇ 진술조서(발췌)

* 출처: 소갑 제41호증

고려제강(홍덕산업) 소속 이ㅇㅇ 진술조서(발췌)

* 출처: 소갑 제46호증

동일제강 소속 김☆☆ 진술조서(발췌)

* 출처: 소갑 제49호증

영흥(대흥산업) 소속 김

●

● 진술조서(발췌)

* 출처: 소갑 제64호증

디에스알제강 소속 김ㅇㅇ 진술조서(발췌)

* 출처: 소갑 제64호증

청우제강 소속 김◐◐ 진술조서(발췌)

* 출처: 소갑 제64호증86 셋째, 피심인들 중 피아노선 제품을 생산하는 홍덕산업(고려제강), 영흥(대흥산업), 디에스알제강, 만호제강, 한국선재는 합의의 실행을 위해 가격인상 공문을 보내면서, 경강선 및 도금단선, 도금연선 외에 피아노선 제품의 가격인상도 함께 통지하였다(

). 포스코가 피심인들에게 판매하는 피아노선재의 가격을 2020년도까지 2018년 1분기를 제외하고 인상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아노선 제품의 가격 인상은 이 사건 합의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제품판매가격 인상 통지 내역(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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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소갑 제21호증, 소갑 제23호증∼제29호증, 소갑 제76호증3) 합의기간 관련 주장87 피심인들 중 일부는 합의에 반해 가격을 인하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공동행위가 도중에 중단되었거나 종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디에스알제강은 2018년 3분기부터 2020년 3분기까지 가격 유지 합의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인하하였고, 영흥ㆍ대흥산업 역시 2019년 초부터 2020. 10월 이전까지 가격을 인하하였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 공동행위가 단절되었고 2020. 10. 20. 합의부터 새로운 공동행위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만호제강은 2021. 11. 11. 가격 유지 합의에도 불구하고 2021. 12월 거래처에 가격 인하 공문을 발송하였고 2021. 1월 실제로 가격을 인하하였으므로 2021. 12월 공동행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한다.88 그러나 합의에 참가한 일부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하며,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 전부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각 사업자가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사이에 반복적인 가격 경쟁 등을 통하여 담합이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등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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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일시적인 여건의 변화로 가격을 일부 인하한 사정만으로는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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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위와 같은 법리를 고려할 때, 디에스알제강, 영흥ㆍ대흥산업, 만호제강은 합의에서 탈퇴한다는 의사표시가 없었다. 또한 피심인들이 가격을 일시 인하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포스코의 원자재 가격 인하에 따른 거래처로부터의 가격 인하 압력이라는 일시적인 여건의 변화로 인한 것이고, 가격인하분이 합의로 인한 가격인상분을 상쇄할 만큼 가격을 인하한 것도 아니어서,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을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처분가. 시정조치90 피심인들의 법위반행위는 종료되었으나, 피심인들이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상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피심인 고려제강, 대강선재, 동일제강, 디에스알제강, 만호제강, 영흥, 청우제강, 한국선재, 홍덕산업 9개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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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42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91 아울러 위 9개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재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42조에 따라 교육실시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1) 과징금 부과 여부92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여 원칙적 과징금 부과 대상이고, 가격을 직접적으로 결정ㆍ유지ㆍ변경 또는 제한하는 행위로서 경쟁제한 효과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43조, 법 시행령

43

제84조 관련 [별표6] 및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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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 다. 1) 또는 구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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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제1항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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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 다.

(1)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93 다만 대강선재는 2020. 10. 20. 비로소 합의에 가담하여 2020. 12월 한 차례 일부 업체에 대해서만 가격을 인상하였고 그 이후에도 2021. 11. 11. 가격유지 합의에만 가담하였으며, 시장 점유율이 낮고 경강선 중에서도 저가인 침대형 경강선을 주로 판매하여 경쟁제한 효과와 그 파급효과가 크지 아니한 점, 대강선재가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피심인 소속 직원이 합의에 참여하지 않고 결과만을 통보 받는 등 합의에 소극적으로 참여한 점, 다른 피심인들이 대강선재의 저가 공급을 방지하기 위해 합의 참여를 유도한 측면이 있는 점(

)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미부과한다.

대강선재 소속 강ㅇㅇ 진술조서(발췌)

* 출처: 소갑 제48호증

고려제강 소속 유ㅇㅇ 진술조서(발췌)

* 출처: 소갑 제41호증2) 산정기준가) 관련매출액(1) 위반기간94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 간의 합의로써 성립하고 구체적인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당한 공동행위의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한 날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 고려제강ㆍ홍덕산업, 동일제강, 영흥ㆍ대흥산업, 만호제강, 디에스알제강 7개 피심인들은 늦어도 2016. 4. 10., 한국선재 및 청우제강은 2017. 9. 21. 합의에 최초 가담하였으므로 각각 최초 가담한 합의일을 부당한 공동행위의 시기로 본다.95 한편, 대흥산업을 제외한 9개 피심인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를 실시한 2022. 2. 24. 전까지 합의에 탈퇴한다는 의사를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한 적이 없고, 현장조사 이후에도 공동행위를 지속하였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2022. 2. 24.을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기로 본다.

다만 대흥산업의 경우 2020. 3. 31.을 거래종결일로 하여 영업 일체를 영흥에 양도하였고 그 후 공동행위에 참여하였다는 다른 증거도 없으므로 2020. 3. 31.을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기로 본다.96 이에 따른 각 피심인별 위반기간은 아래

기재와 같다.

피심인별 위반기간(단위: 원)

(2) 관련상품97 관련상품이란 법 위반행위의 대상 품목으로 당해 위반행위에 의해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간의 합의의 내용에 포함된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ㆍ거래지역ㆍ거래상대방ㆍ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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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의 합의 대상은 경강선, 도금단선, 도금연선 및 피아노선 제품이므로 관련상품 역시 피심인들이 생산ㆍ판매한 경강선, 도금단선, 도금연선 및 피아노선 제품이다.99 다만 열처리선 및 열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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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경강선재를 원료로 생산되는 제품이고 제조공정도 유사하여 개념상 경강선 및 도금단선 제품에 포함될 수 있으나, 열처리선 및 열도선은 수요자가 구매 후 자신이 원하는 인장강도 등에 맞춰 다시 가공하여야 하는 반제품으로 다른 경강선 제품과는 차이가 있는 점, 생산자도 한국선재, 청우제강, 동일제강 등 피심인 중 일부에 불과한 점, 한국선재가 심의장에서 진술한 바에 따르면 경강선 제품과 열처리선 및 열도선 제품은 가격 결정 과정도 다르고 가격 인상 공문도 양자를 구분하여 발송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동행위의 대상이 된 경강선, 도금단선, 도금연선 및 피아노선 제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관련상품에서 제외한다.100 한편, 피심인들은 개별 제품에 대해 합의한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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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강선 등 제품 전체에 대해 가격을 인상할 것을 포괄적으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심인들이 특수 수요처를 위해 약간의 변형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한 특수규격제품 역시 합의의 대상이거나 적어도 합의의 영향을 받은 제품이므로 원칙적으로 관련상품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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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다만 직경 0.6mm 미만의 제품의 경우 제조에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하며, 국내 판매 시장에서 수입산의 점유율이 최소 70%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국내산의 경우에도 고려제강ㆍ홍덕산업의 제품이 다른 경쟁사와 비교하여 시장우위를 점하고 있는 점, 고려제강 소속 유ㅇㅇ 역시 직경 0.6mm 이상의 제품이 이 사건 합의의 대상이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여 관련상품에서 제외한다.

고려제강 소속 유ㅇㅇ 진술조서(발췌)

* 출처: 소갑 제42호증102 대흥산업과 영흥이 ㅇㅇㅇㅇㅇ에게 판매한 제품의 경우 대부분의 기간 동안 가격의 변화가 거의 없고 가격 변동 내역의 통지시기, 변동규모 및 변동시기 등이 차이가 있는 등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관련상품에서 제외한다.103 또한 이 사건 합의일 전에 경쟁입찰을 통해 고정단가로 계약이 체결되어 거래하였고, 가격 인상 합의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유지되거나 하락한 제품의 경우 합의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관련상품에서 제외한다.104 한편 등외품의 경우 정상제품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는 것에 불과하여, 제한적이라 하더라도 시장의 수요ㆍ공급의 법칙에 따라 거래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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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외품도 합의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으로서 관련상품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피심정보내용

1. 고려제강 주식회사부산 수영구 구락로141번길 37대표이사 이ㅇㅇ, 주ㅇㅇ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담당변호사 주ㅇㅇ, 김ㅇㅇ, 김ㅇㅇ, 김ㅇㅇ2. 주식회사 대강선재부산 강서구 가달1호 7대표이사 강ㅇㅇ, 이ㅇㅇ3. 대흥산업 주식회사경남 함안군 대산면 함의로 731대표이사 구ㅇㅇ, 박ㅇㅇ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담당변호사 윤ㅇㅇ, 박ㅇㅇ, 이ㅇㅇ4. 동일제강 주식회사경기 안성시 미양면 안성맞춤대로 474-40, 1층 1호대표이사 임ㅇㅇ, 김ㅇㅇ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담당변호사 전ㅇㅇ, 이ㅇㅇ, 안ㅇㅇ, 연ㅇㅇ5. 디에스알제강 주식회사전남 순천시 서면 산단1길 15대표이사 홍ㅇㅇ, 홍ㅇㅇ대리인 법무법인(유) 광장담당변호사 정ㅇㅇ, 최ㅇㅇ, 임ㅇㅇ, 임ㅇㅇ, 전ㅇㅇ, 정ㅇㅇ6. 만호제강 주식회사부산 강서구 녹산화전로 71대표이사 김ㅇㅇ대리인 법무법인(유) 대륙아주담당변호사 이ㅇㅇ, 정ㅇㅇ7. 주식회사 영흥충남 보령시 주교면 관창공단길 50대표이사 최ㅇㅇ, 강ㅇㅇ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담당변호사 윤ㅇㅇ, 박ㅇㅇ, 이ㅇㅇ8. 주식회사 청우제강부산 강서구 녹산화전로 24대표이사 조ㅇㅇ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담당변호사 전ㅇㅇ, 안ㅇㅇ, 김ㅇㅇ, 정ㅇㅇ9. 한국선재 주식회사부산 사하구 하신번영로 27대표이사 이ㅇㅇ대리인 법무법인(유) 율촌담당변호사 박ㅇㅇ, 이ㅇㅇ, 정ㅇㅇ, 이ㅇㅇ10. 홍덕산업 주식회사부산 수영구 구락로 141번길 37대표이사 주ㅇㅇ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담당변호사 주ㅇㅇ, 김ㅇㅇ, 김ㅇㅇ, 김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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