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ㅇ ㈜☆☆☆☆☆☆☆☆는 '19.9월 ㈜
○
○
○의 전환사채권 30억원을 장외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일자에 이 중 6억원을 인수하여 동사 주식 등을 5%이상 보유하게 되었으나 이를 보고하지 않는 등,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총 2회 위반한 사실이 있음ㅇ ♧♧♧은 '19.6월~’21.2월 기간중 본인 및 특별관계자의 ㈜
○
○
○ 주식 보유상황 및 변동내역을 합산 보고하는 것을 누락하는 등,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총 5회 위반한 사실이 있음
□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ㅇ ♧♧♧은 '19.6월~’21.3월 기간중 본인 계산으로 ㈜
○
○
○ 주식을 매매하여 소유상황이 변동되었음에도 이를 전부 보고하지 않는 등, 소유상황 보고의무를 총 30회 위반한 사실이 있음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8호, 제445조 제20호, 제446조 제31호, 제448조, 제147조 제1항 및 제4항, 제17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