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4년분 이후의 연차등록료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4년분 이후의 연차등록료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공식 답변

> 4년분~존속기간만료까지 연차등록료에 대하여 개인(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권리자가 같은 경우),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4년분~존속기간만료까지 연차등록료에 대하여 기술신탁관리기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70% 감면이 적용됩니다.(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 (기술신탁관리기관) 개인,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 한정* (은행) 개인, 소기업, 중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의 권리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24.12.31.까지 이전받는 경우에 한정

○ 질권의 행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 신탁의 설정 4~9년분 연차등록료에 한하여 중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30%감면 적용됩니다.> 4~9년분에 한하여,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및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한시적(2026년 2월 28일까지)으로 20% 추가 감면됩니다.* 4~9년차까지 확대하고, 적용기간을 2026년 2월 말까지 연장(2022년 2월 18일 시행)>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과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의 범위는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중견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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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