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이전등록신청은 반드시 등록의무자와 등록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권리이전등록신청은 반드시 등록의무자와 등록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권리이전등록신청은 반드시 등록의무자와 등록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15조에서는 “등록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등록의 진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독신청이 허용됩니다.등록원인서류(예 : 양도증)에 취지 기재 시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을 승낙한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한 경우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권리이전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며, 대리인이 진행하는 경우에도 등록권리자와의 위임만으로 권리이전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15조 제1항 제1호).또한 유질계약에 의한 질권의 실행에 따른 권리의 이전등록인 경우 등록권리자가 등록의무자에게 채무불이행 사실 및 질권을 실행할 것임을 통지하고 등록의무자의 채무불이행 사실 및 질권의 실행에 따른 통지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경우에도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권리이전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15조 제1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