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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이전등록 시 구비서류 및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권리이전등록 시 구비서류 및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공식 답변

등록된 권리는 일정한 절차를 통해 다른 이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권리이전절차를 살펴보시고 서류를 작성한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구비서류- 권리이전등록신청서 1부(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예 : 양도증 또는 양도계약서)- 양도인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중 택1하여 1통(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신청일 기준 6월 이내 발급된 것 구비서류 준비요령- 권리이전등록신청서 1부 : 양 당사자는 특허청 절차를 위해 미리 특허고객번호를 부여 받은 후 해당 번호를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동권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 경우 그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예 : 양도증 또는 양도계약서) :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양도증 또는 산업재산권 매매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서류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성명(명칭),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및 양도의 취지, 작성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양도인의 경우 서류에 반드시 (법인)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1통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의 경우 개인 인감증명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중 택1, 외국(법)인의 경우 (법인)국적증명서를 공증 받아 그 번역문과 함께 제출합니다.- 권리이전 등록료 : 매건 마다 40,000원, 상속 및 법인의 분할·합병의 경우 매건 14,000원- 권리이전 지방세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의 경우 매건 21,600원(등록면허세 :18,000원, 지방교육세 : 3,600원), 상속의 경우 14,400원(등록면허세 : 12,000원, 지방교육세 :2,400원)- 인지세 : 인지세법에 따른 과세가액에 따라 인지세 차등 부과

과세문서의 기재금액

인지세

기재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0,000원

1천만원 이하 및 무상

0원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20,000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40,000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0,000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0,000원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0,000원

※ 권리이전등록료와 함께 납부.- 제3자의 허가, 인가, 동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등록의무자와 등록권리자의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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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