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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이전등록신청서와 양도증에 날인하는 도장은 반드시 인감도장 이어야 합니까?

권리이전등록신청서와 양도증에 날인하는 도장은 반드시 인감도장 이어야 합니까?

공식 답변

등록의무자(양도인)와 등록권리자(양수인) 모두 권리이전신청서와 양도증에 날인하는 도장은 서로 동일한 도장으로 날인해야 합니다. 즉, 등록의무자(양도인)의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므로 반드시 첨부하는 인감증명서상의 인감으로 날인해야 합니다. 등록의무자(양도인)가 국내 거주하는 자연인 이라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첨부할 수 있으므로 제출하는 서류에 서명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등록권리자(양수인)의 경우 인감도장 외에 도장으로 날인하거나 서명을 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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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