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권리이전등록신청서를 접수하였는데 신청을 취소하고 수수료를 반환 받을 수 있나요?

권리이전등록신청서를 접수하였는데 신청을 취소하고 수수료를 반환 받을 수 있나요?

공식 답변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30조 제1항의 단서 조항 삭제(2015. 1. 6. 시행)에 따라 등록원부에 등재되기 전까지 권리이전등록신청서에 대한 등록신청반려요청이 가능합니다. 등록신청반려 요청 후 반려 통지서가 발송된 다음 수수료 반환 신청을 통해 수수료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30조(등록신청의 반려신청)제1항 : 등록신청의 반려신청은 등록이 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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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