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권리이전 시 기존에 제출한 인감증명서의 원용이 가능한가요?

권리이전 시 기존에 제출한 인감증명서의 원용이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이미 제출한 인감증명서가 신청일로부터 6월 이내에 발급된 경우에는 원용 가능하며, 원용하는 경우 첨부서류란에 원용하고자 하는 서류명 및 관련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2012년 11월 7일부터는 [등록심사지침 제10호] 첨부서류의 원용에 관한 심사기준에 따라 이미 제출된 다른 등록신청에 첨부된 서류나 여러 등록 신청을 동시에 신청하면서 그 신청서 중 어느 하나에 첨부된 서류를 원용하고자 하는 경우, 피 원용되는 등록신청이 수리되지 않더라도 첨부서류에 흠결이 있거나 사용용도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1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반환요청서를 제출하여 당해 신청서류를 반환한 경우에는 원용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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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